전주시 도로대장 전산화 시범구축 및 도로구역 결정 용역(협상에의한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45,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7-07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7-07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9325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9325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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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2)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2)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을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2)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8115169901
2)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2)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을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 2)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2)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을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2)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2)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2)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을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2)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장애인기업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공동이행
마.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업체는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되도록 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마.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업체는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되도록 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에 한함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2026-07-07 10:00 (KST) ~ 2026-07-07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 가. 접수기간 : 2026. 7. 7.(화) 10:00 ∼ 17:00 -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2026-07-07 10:00 (KST) ~ 2026-07-07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가. 접수기간 : 2026. 7. 7.(화) 10:00 ∼ 17:00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접수장소 : 전주시 도로과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전주시청 별관 4층)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7-03 10:00 (KST) ~ 2026-07-07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3. 10:00 ~ 2026. 7. 7. 17: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3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93258/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7-06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7. 6.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으로 제출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2026-07-07 10:00 (KST) ~ 2026-07-07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가. 접수기간 : 2026. 7. 7.(화) 10:00 ∼ 17:00 -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7. 7.(화) 10:00 ∼ 17:00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접수장소 : 전주시 도로과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전주시청 별관 4층)
- 접수기간
- 2026-07-03 10:00 (KST) ~ 2026-07-07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7. 3. 10:00 ~ 2026. 7. 7. 17: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7-07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7. 18: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공공측량 또는 측지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을 모두 필한 업체
- 2)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으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공공측량 또는 측지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을 모두 필한 업체
- - 2)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으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 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 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
-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에 한함
-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공공측량 또는 측지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을 모두 필한 업체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을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자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마.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업체는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되도록 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본 사업은「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시행 2025.6.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45호, 2025.6.30 일부개정] 별표 1「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을 적용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속하는 회사는 참여를 제한한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93258/000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