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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연화역 TKP 청원선 신호설비 등 철거공사 감리용역

R26BK01593394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경기도마감 2026-07-16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93,180,000원
입찰 마감
2026-07-16 10:00:00 (KST)
개찰 (G2B)
2026-07-1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93394/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9339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8) 공동수급협정은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모든 업종에 대하여 협정을 맺어야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상 하나의 업종이라도 누락될 경우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8) 공동수급협정은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모든 업종에 대하여 협정을 맺어야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상 하나의 업종이라도 누락될 경우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3.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7)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나)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1) 현장대리인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2)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3) 품질관리자 :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및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나)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1) 현장대리인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2)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3) 품질관리자 :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및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업종/면허
필수

전기공사업

나)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1) 현장대리인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2)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3) 품질관리자 :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및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기공사업

나)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1) 현장대리인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2)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3) 품질관리자 :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및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첨부 추출: 필수 · 전기공사업

은 다음과 같다. (가) 전차선, 송변전, 배전, 건축전기 전기공사를 위한 감리용역의 참여감리원은 아래표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의 참여감리원(책임,비상주감리원포함)은 아래와 같이 해당분야, 해당등급의 철도안전전문기술자격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2. 참여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1)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당해용역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한 실적으로 Ⅱ. 유사용역 수행실적 분류기준에 의한다. 단,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제외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발주청 또는 관련법에 따른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용역수행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한다. 단,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실적현황의 경우에는 과업의 종류, 내용 등 해당내용을 포함하는 발주청 용역수행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3) 공사감리 용역실적은 100% 인정한다. (4)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공종별 실적금액에 당해용역의 공종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하며, 각 공종별 실적구분이 명확히 구분된 발주청에서 발급한 유사용역수행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2. 참여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1)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당해용역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한 실적으로 Ⅱ. 유사용역 수행실적 분류기준에 의한다. 단,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제외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발주청 또는 관련법에 따른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용역수행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한다. 단,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실적현황의 경우에는 과업의 종류, 내용 등 해당내용을 포함하는 발주청 용역수행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3) 공사감리 용역실적은 100% 인정한다. (4)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공종별 실적금액에 당해용역의 공종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하며, 각 공종별 실적구분이 명확히 구분된 발주청에서 발급한 유사용역수행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감리업무를 수행중인 용역업자가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로 된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즉시 감리업자를 교체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감리업무를 수행중인 용역업자가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로 된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즉시 감리업자를 교체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7-02 10:00 (KST) ~ 2026-07-03 14: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7. 02. 10:00 ~ 2026. 07. 03. 14:00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7-02 10:00 (KST) ~ 2026-07-03 14: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7. 02. 10:00 ~ 2026. 07. 03. 14:00<br><br>※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14 10:00 (KST) ~ 2026-07-16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7. 14. 10:00 ~ 2026. 07. 16. 10:00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14 10:00 (KST) ~ 2026-07-16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7. 14. 10:00 ~ 2026. 07. 16. 10:00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br><br>2) 가격입찰서

일정

입찰 개시
2026-07-14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03 14: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93394/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7-03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7. 03. 14: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7. 03. 14:00<br>2) 공동수급 업체수: 5개사 이하(대표사 포함)<br>3)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 지분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합니다.<br>4)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이어야 하고, 책임감리원은 공동수급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br>|

제출기한
2026-07-02 10:00 (KST) ~ 2026-07-03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07. 02. 10:00 ~ 2026. 07. 03. 14:00 제출기한 2026. 07. 02. 10:00 ~ 2026. 07. 03. 14:00<br><br>※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14 10:00 (KST) ~ 2026-07-16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07. 14. 10:00 ~ 2026. 07. 16. 10:00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입찰서 제출기간 2026. 07. 14. 10:00 ~ 2026. 07. 16. 10:00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br><br>2)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2026-07-16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7. 16. 11:00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2026-07-16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7. 16. 11:00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br>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br>③ 재입찰 여부: 허용<br><br><br>※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공고 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시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지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 입찰자는 전자

담당자

공고

박신아

G2B 연락처

과업

토양환경복원단 사업

첨부 근거:
과업

070-4047-7179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농지은행관리부 계약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31-250-3670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과업자격을 갖추고, 과업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2. ①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1109) 또는 종합감리업(1108)을 등록한 자
  3. ② 철도안전전문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는 자
  4.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감리업무를 수행중인 용역업자가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로 된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즉시 감리업자를 교체합니다.
  5.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2) 가격입찰 참가자격 :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7. 3.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 허용)
  8. 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07. 03. 14:00
  9. 2) 공동수급 업체수: 5개사 이하(대표사 포함)
  10. 3)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 지분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11. 4)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이어야 하고, 책임감리원은 공동수급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12. 5)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6)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14. 7)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5. 8) 공동수급협정은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모든 업종에 대하여 협정을 맺어야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상 하나의 업종이라도 누락될 경우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6. 9)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7. 4. 사업수행능력 평가신청서 제출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과업자격을 갖추고, 과업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2. ①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1109) 또는 종합감리업(1108)을 등록한 자
  3. ② 철도안전전문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는 자
  4.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감리 업무를 수행중인 용역업자가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로 된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 규칙」 제20조에 따라 즉시 감리업자를 교체합니다.
  7.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2) 가격입찰 참가자격 :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9. 3.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 허용)
  10. 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07. 03. 14:00
  11. 2) 공동수급 업체수: 5개사 이하(대표사 포함)
  12. 3)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 지분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13. 4)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이어야 하고, 책임감리원은 공동수급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
  14. 다.
  15. 5)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6)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 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17. 7)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8. 8) 공동수급협정은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모든 업종에 대하여 협정을 맺어야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상 하나의 업종이라도 누락될 경우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9. 9)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0. 4. 사업수행능력 평가신청서 제출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감리회사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5조(감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제2항 제3호의 감리원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4) 발주처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5조(감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감리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5) 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처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4. 6)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감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7) 감리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6. 8) 감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9) 책임감리원은 보조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8. 10) 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발주처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9. 나. 설계서 등의 검토
  10. 1)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당해 공사의 조사 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 2) 감리원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시행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비상주감리원은 주요 구조부(관련 가설시설물 포함)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감리원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13. 나)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Construction practicability)
  14. 다)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15. 라)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16. 마)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17. 바) 발주처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18. 사) 시공시 예상 문제점 등
  19. 3) 감리원은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1개월 이내에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20. 다. 설계서 등의 관리
  21. 1) 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처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처(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2) 감리원은 설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의거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23. 3) 감리원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서 등을 발주처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24. 4) 감리원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5. 라.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26. 감리원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7. 마.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28. 1) 감리원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9. 가)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30. 나)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1. 다)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32. 라)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33. 마) 착공 전 사진
  34. 바)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35. 사) 안전관리계획서
  36. 아)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37. 자) 기타 발주처가 지정한 사항
  38. 2) 감리원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9. 가) 계약내용의 확인
  40. (1) 공사기간 (착공~준공)
첨부 근거: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1. 은 다음과 같다.
  2. (가) 전차선, 송변전, 배전, 건축전기 전기공사를 위한 감리용역의 참여감리원은 아래표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의 참여감리원(책임,비상주감리원포함)은 아래와 같이 해당분야, 해당등급의 철도안전전문기술자격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4. ① 전철전력분야 용역 :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5. ② 신호제어분야 용역 : 철도신호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6. ※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은 철도안전법에 의하여 철도안전전문기관에서 발행한 자격증 및 경력확인서로 확인하며, 공고문에 명시된 해당등급 이상을 인정한다.
  7. (다) 아래표에서 정한 등급보다 하위 등급의 기술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 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동안 상주감리원을 배치할 수 없는 총공사비 50억원 미만이면서 공사 기간 2년 이상의 감리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3(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의 자격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8. 총 공사규모 등급별 배치인원수
  9.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10. 기술사인 경우 기술사 이외인 경우
  11. 50억원 미만 해당분야 기술사 중급이상 초급1인 이상
  12. 100억원 미만 해당분야 기술사 고급이상 중급1인 이상, 초급1인 이상
  13. 100억원 이상 해당분야 기술사 특급 고급1인 이상, 초급1인 이상
  14. ※ 필요시 책임감리원을 해당분야 기술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입찰 공고문에 따른다.
  15. 1) 전차선분야 : 전기철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16. 2) 송변전분야 : 전기철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17. 3) 배전/건축전기분야 : 전기철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18. 4) 신호제어분야 : 철도신호기술사
  19. 나. 전기분야 경력평가
  20. (1) “전기분야 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21. (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용역과 같은 공종에 참여한 분야의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 수행기간만 인정한다.
  22. ※ 유사용역수행실적 분류기준에 의한 인정비율을 적용함
  23. (나) 공공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 소속직원으로 발주청에서 발주한 해당분야 및 용역명이 1개 건별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된 설계 및 설계감리의 감독, 공사의 직접감독, 공사관리관, 감리의 감독 및 사업관리로 기재된 경력으로, 2008.01.01.일 이후에 복합공정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 공종(유사용역분류기준 참조)을 공종별, 기간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된 경력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단, 2008.7.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감독의 경력은 법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의 소속직원인 경우만 인정)
  24. (다) 2008.01.01.일 이후에 복합공종으로 수행한 경우(발주청 근무경력 포함) 참여 공종을 공종별, 기간별로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참여용역명이 포함된 공종별, 기간별로 구분한 발주처 확인서류(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25. (2) 동일분야, 기타분야는 Ⅱ. 유사용역 수행실적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6. (3) 감리용역현장에서 상주감리원으로 수행한 경력(경력증명서에“상주”표시가 있어야 함)은 전 경력을 인정하고, 감리용역현장에서 비상주감리원으로 수행한 경력은 20%만 인정한다. 단, 감독경력은 100% 인정한다.
  27. (4) 참여감리원의 경력은 전철전력, 철도신호기술자 경력관리기관 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1건의 용역에 2개 이상의 공종이 포함된 경우 공종별로 구분한 발주처 확인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단.2007.12.31일 이전 경력은 발주처 확인서류 생략가능)
  28. 다. 참여분야 경력 평가
  29. (1)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인정한다.
  30. (가) 당해용역과 같은 공종 분야에 참여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에 참여한 실적은 전철전력, 철도신호기술자 경력관리기관 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1건의 용역에 2개 이상의 공종이 포함된 경우 공종별, 기간별로 구분한 발주처 확인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31. ※ 설계실적은 전기분야 설계 유사용역수행실적 분류기준에 의한 인정비율을 적용함.
  32. (나) 공공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 소속직원으로 발주청에서 발주한 해당분야 용역명이 1개 건별로 공종별, 기간별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된 설계 및 설계감리의 감독, 공사의 직접감독, 공사관리관, 감리의 감독으로 기재된 경력으로, 2008.01.01.일 이후에 복합공정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 공종(Ⅱ. 유사용역분류기준 참조)을 공종별, 기간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된 경력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33. (단, 2008.7.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감독의 경력은 법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의 소속직원인 경우만 인정)
  34. ※ 복합공정은 Ⅲ.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자 다항 (4)참조
  35. ※ 설계실적은 전기분야 설계 유사용역수행실적 분류기준에 의한 인정비율을 적용함
  36. (다) 2008.01.01.일 이후에 복합공정으로 수행한 경우(발주청 근무경력 포함) 참여 공종을 공종별, 기간별로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참여감리원명단이 포함된 발주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37. (라)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이란 Ⅱ. 유사용역 수행실적 분류기준에 의한다.
  38. (2) 공사감독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소속직원으로서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으로 기재된 실적. 다만, 2008년7월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의 소속직원으로서의 해당분야, 공종, 용역명 등이 명확히 기재된 공사감독 경력만 인정
  39. (3) 공사감리 :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로 기재된 실적
  40. (4) 신호연동 특수 직무 실적 : ‘신호연동검사 경력’은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등 공인기관 발행 경력증명서 직무 내용에 명시된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누락된 경우 과거 참여현장의 ‘연동검사 성적서(본인 서명 날인본)’ 또는 발주처(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의 증빙 확인서에 기재된 실적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93394/000

발주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81101592)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