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2026년 안산산업역사박물관 특별기획전시 전시연출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09,090,909원
- 입찰 마감
- 2026-07-03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7-03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9360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9360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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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실물모형 및 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 또는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보유업체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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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실물모형 및 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 또는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보유업체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목 : 실물모형 및 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409902) 또는 전시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를 소지한 업체
6010989901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실물모형 및 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 또는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보유업체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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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실물모형 및 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 또는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보유업체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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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목 : 실물모형 및 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409902) 또는 전시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를 소지한 업체
7215409902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실물모형 및 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 또는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보유업체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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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실물모형 및 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 또는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보유업체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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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목 : 실물모형 및 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409902) 또는 전시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를 소지한 업체
8014198801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실물모형 및 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 또는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보유업체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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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014198801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실물모형 및 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 또는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보유업체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014198801
※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목 : 실물모형 및 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409902) 또는 전시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실물모형 및 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 또는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보유업체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실물모형 및 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 또는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보유업체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440
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산업디자인전문회사(나라장터 업종코드 4440, 4441, 4442, 4443, 4444 중 1개 이상) 신고를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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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440
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산업디자인전문회사(나라장터 업종코드 4440, 4441, 4442, 4443, 4444 중 1개 이상)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0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 4440, 4441, 4442, 4443, 4444 중 1개 이상) 신고를 필한 업체
4990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 보유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90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 보유업체
실내건축공사업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 보유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 보유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보유업체
공동계약
공동이행
4. 공동수급체 구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행정안전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대표사를 포함한 2개사 이내의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 참가가 가능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4. 공동수급체 구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행정안전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대표사를 포함한 2개사 이내의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 참가가 가능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수급방식 :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상기 확인서(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되어야 입찰 참가자격이 있음 공동수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업체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체결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하고, 공동수급체는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업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자격이 없음.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 구성원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 미참여 시 향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상기 확인서(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되어야 입찰 참가자격이 있음 공동수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업체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체결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하고, 공동수급체는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업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자격이 없음.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 구성원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 미참여 시 향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됨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으며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으며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3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93600/000 · 접수방법 수기
- 공고기간
- 2026-06-22 (시각 미기재) ~ 2026-07-03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년 6월 22일(월) ~ 2026년 7월 3일(금)
- 용역기간
- 2027-06-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철거 및 원상복구 포함)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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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으며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산업디자인전문회사(나라장터 업종코드 4440, 4441, 4442, 4443, 4444 중 1개 이상) 신고를 필한 업체
-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 보유업체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실물모형 및 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 또는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보유업체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함.
- 4. 공동수급체 구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행정안전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대표사를 포함한 2개사 이내의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 참가가 가능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함
- 가. 공동수급방식 :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나. 대표사 : 설계자가 포함된 업체로 함
- 다. 구성원 : 분담비율은 최소 5% 이상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참여자별 분담비율 기재된 공동수급협정서 서면 제출)
-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업체는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음 (중복참여 시 입찰 무효)
- 마. 공동수급체 구성업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그 밖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 4440, 4441, 4442, 4443, 4444 중 1개 이상) 신고를 필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보유업체
-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목 : 실물모형 및 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409902) 또는 전시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를 소지한 업체
- ※ 상기 확인서(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되어야 입찰 참가자격이 있음
- 공동수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업체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체결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하고, 공동수급체는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업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자격이 없음.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 구성원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 미참여 시 향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됨
- ※ 공동수급일 경우 대표사는 설계자가 포함된 곳으로 함
-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 위반 조치된 업체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 박탈
- 제안서 제출 시 발주기관의 선정 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93600/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안산시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 전시장치설치및디자인서비스 (72154099)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