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7,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6-2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93771/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9377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 구성: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업체는 지역제한을 받지 않으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 구성: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업체는 지역제한을 받지 않으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6. 공동도급(분담이행) 방법 구성: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업체는 지역제한을 받지 않으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구성: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업체는 지역제한을 받지 않으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6. 공동도급(분담이행) 방법 구성: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업체는 지역제한을 받지 않으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면허를 모 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 허가 기준’을 충족한 자로,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 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면허를 모 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 허가 기준’을 충족한 자로,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 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기준’을 충족한 자로,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1253
- ○ 대표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 대표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대표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면허를 모 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 허가 기준’을 충족한 자로,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 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면허를 모 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 허가 기준’을 충족한 자로,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 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기준’을 충족한 자로,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운반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면허를 모 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 허가 기준’을 충족한 자로,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 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면허를 모 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 허가 기준’을 충족한 자로,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 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기준’을 충족한 자로,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충청남도 태안군 또는 충청남도 서산시
- ○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태안군 또는 서산시에 두어 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청남도 태안군 또는 충청남도 서산시
- ○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태안군 또는 서산시에 두어 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충청남도 태안군 또는 충청남도 서산시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태안군 또는 서산시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기준’을 충족한 자로,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3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93771/000 · 접수방법 전자
- 마감일시
- 2026-06-26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6.26.(금) 10:00 마감일시 2026.6.26.(금) 10:00
- 개찰일시
- 2026-06-26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6.26.(금) 11:00 개찰일시 2026.6.26.(금)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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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기준’을 충족한 자로,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 영업대상 폐기물과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태안군 또는 서산시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견적제출공고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하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용역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6. 공동도급(분담이행) 방법
- 구성: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업체는 지역제한을 받지 않으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 대표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개찰일 전일 18:00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로서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제출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상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7. 견적수수료 : 없음
- 8.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견적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견적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견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견적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견적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면허를 모 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 허가 기준’을 충족한 자로,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 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 영업대상 폐기물과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 - ○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태안군 또는 서산시에 두어 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 ○ 본 견적제출공고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 ○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용역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 6. 공동도급(분담이행) 방법
- - ○ 구성: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업체는 지역제한을 받지 않으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 - ○ 대표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합니다.
-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 급협정서는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 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개찰일 전일 18:00
- -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로서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제출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 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공동수급 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상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 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 7. 견적수수료 : 없음
- - 8.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 - ○ 견적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견적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견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 ○ 견적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93771/0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태안군 또는 서산시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