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 문래동합숙소 신축 건축공사 상주감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610,1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7-0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0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94036/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9403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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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소방공사감리업
- ③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문소방공사감리업
- ③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 4.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3.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 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단, 총 공동 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 4.1.1. 대 표 자 : 3.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 4.1.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4.1.3. 4.1.과 4.1.1.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 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4.2.1. 제출기한 : 2026. 07. 06. 18:00 - 4.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3.1. 제출방법 :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4.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3.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4.1.1. 대 표 자 : 3.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4.1.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4.1.3. 4.1.과 4.1.1.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2026. 07. 06. 18:00 4.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동계약
- 4.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3.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 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단, 총 공동 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조건부 · - 4.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3.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 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단, 총 공동 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 4.1.1. 대 표 자 : 3.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 4.1.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4.1.3. 4.1.과 4.1.1.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 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4.2.1. 제출기한 : 2026. 07. 06. 18:00 - 4.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3.1. 제출방법 :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4.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4.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3.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 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단, 총 공동 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4.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3.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4.1.1. 대 표 자 : 3.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4.1.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4.1.3. 4.1.과 4.1.1.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2026. 07. 06. 18:00 4.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3.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3.5. 국가계약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3.5. 국가계약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7-06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7. 06. 18: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03 00:00 (KST) ~ 2026-07-07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7. 03. 00:00 ~ 2026. 07. 07.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3 0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94036/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7-06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07. 06. 18: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7-03 00:00 (KST) ~ 2026-07-0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07. 03. 00:00 ~ 2026. 07. 07. 10:00
- 개 찰 일 시
- 2026-07-07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07. 07. 11:00
- 개 찰 일 시
- 2026-07-07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07. 07. 11:00 수 요 기 관 : 중소기업은행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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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3.1. 신청자격 :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등록(신고)한 자
- 3.1.1. ①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③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2.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5. 국가계약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공동도급계약
- 4.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3.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 4.1.1. 대 표 자 : 3.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 4.1.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4.1.3. 4.1.과 4.1.1.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4.2.1. 제출기한 : 2026. 07. 06. 18:00
- 4.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3.1. 제출방법 :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4.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3.1. 신청자격 :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등록(신고)한 자
- - 3.1.1. ①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 -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 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 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 ③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 -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2.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5. 국가계약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4. 공동도급계약
- - 4.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3.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 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단, 총 공동 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 - 4.1.1. 대 표 자 : 3.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 - 4.1.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 4.1.3. 4.1.과 4.1.1.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 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 4.2.1. 제출기한 : 2026. 07. 06. 18:00
- - 4.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4.3.1. 제출방법 :
-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 4.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1.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94036/000
- 발주 기관
- 조달청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