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천동초 교사3동 석면철거공사 석면농도 및 비산정도 측정용역
R26BK01594118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대전광역시마감 2026-06-23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23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23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6-23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594118/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지역
- 대전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94118/000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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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마감일시
2026-06-23 11: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3.(화) 11: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3 10:00 (KST)
- 개시일시
- 2026-06-23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6. 23.(화) 10:00
- 제출마감일시
- 2026-06-23 11:00 (KST)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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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마감일시 2026. 6. 23.(화) 11:00
- 개 찰 일 시
- 2026-06-23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6. 23.(화) 12:00
- 개 찰 일 시
- 2026-06-23 12:00 (KST)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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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2026. 6. 23.(화) 12:00
- 용역기간
- 2026-08-17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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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8. 17.(월)까지
담당자
공고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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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석면농도측정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지정측정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6. 석면비산정도측정 시 준수사항
- (1)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 공기 중 석면농도를 동시에 다수의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공기포집장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2)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폐기물 반출구, 음압기 공기 배출구에 공기포집장치를 배치해 작업공간 밖으로 나오는 공기의 석면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01개/㎤ 이하가 되는지 측정해야 한다.이 때, 음압기가 작업상황에 따라 이동될 경우 음압기 지점이 변경될 때마다 측정해야 한다.
- (3) 이때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 시료채쥐 지점에서 측정한 공기 중 석면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01개/㎤ 이상일 경우 즉각 감독관과 감리인, 그리고 해체·제거업체에 알려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4) 공기질측정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어도 샘플링한 다음날에는 반드시 결과를 분석하여 감리자와 학교에 전화로 통보하거나 전자우편을 포함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 석면시료 채취 수, 분석 가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석면감리자와 사전 협의
- (5) 석면비산정도측정의 경우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해당 지점을 대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즉시 제출 및 보고하여야 한다.
- (6)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ㆍ제거할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대상 사업으로 석면비산정도측정업체와는 별도로 석면환경센터나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별도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감리원 및 관할 지자체에 알려야한다.
- (7)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고된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토록 한다.
- (8) 석면비산정도측정업체의 경우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와 그에 따른 사진첨부(비산측정 진행사진 첨부)를 위해 석면 비산 측정 작업일보 양식을 작성 후 발주자에 제출토록 한다.(#석면 비산 측정 작업일보 참고)
- (9) 기타 준수사항의 경우 환경부고시 제2012-79호「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에 따른다.
- (10)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석면 해체·제거업자에게 즉각 보고하도록 한다.
- 7. 석면농도측정 시 준수사항
- (1) 석면농도측정기관은 석면 해체·제거 후 공기 중 석면농도를 동시에 다수의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공기포집장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2) 석면농도측정은 실내 작업장을 대상으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모두 완료되고 작업장의 음압설비와 밀폐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유지되는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 (3) 이때 작업이 완료된 상태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 1. 작업계획서 상 작업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것
- 2.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殘滓物)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 3.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 4.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 5.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 할 것
- (4)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飛散)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해야한다.
- ※ 공기질 측정 시료 채취 수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51호 - 제10조(시료채취 수) ① 시료채취 수는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된 시료 수 이상을 채취해야 한다. 다만, 수식의 계산결과가 1미만이고, 석면함유자재를 의도적으로 분쇄하는 작업(구멍을 뚫거나 긁어내는 작업, 깨거나 톱질하는 작업 등)의 경우 1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 (5) 공기포집은 바닥 위 1~2미터 높이의 위치 또는 석면이 제거된 위치와 비슷한 높이에서 하여야 한다.
- (6) 이때 석면농도측정기관은 측정한 공기 중 석면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01개/㎤ 이상일 경우 즉각 감독관과 감리인, 그리고 해체·제거업체에 알려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7) 석면농도측정은 오전에 샘플링한 것은 오후에, 오후에 샘플링한 것은 다음날 오전에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어도 샘플링한 다음날에는 반드시 결과를 전화로 통보하거나 전자우편을 포함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8) 석면농도측정업체의 경우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와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그에 따른 사진첨부(농도측정 진행사진 첨부)를 위해 석면 농도 측정 작업일보 양식을 작성 후 발주자에 제출토록 한다. (#석면 농도 측정 작업일보 참고)
- (9) 기타 준수사항의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호「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10) 석면농도 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석면 해체·제거업자에게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1. 6. 28.>
-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첨부 근거:
자격조건 · 근거 원문 보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10,153,000원 견적제출개시일시 2026. 6. 23.(화) 10:00
- 추 정 가 격 금9,230,000원 견적제출마감일시 2026. 6. 23.(화) 11:00
- 부 가 가 치 세 금923,000원 개 찰 일 시 2026. 6. 23.(화) 12:00
- 시 담 업 체 (대 표 사) 주식회사 디앤테크 대표 변상욱 견적서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조달시스템(G2B)
첨부 근거:
자격조건 · 근거 원문 보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 등록한 업체
-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 세)
- 금10,153,000원
- 견적제출개시일시
- 2026. 6. 23.(화) 10:00
- 추 정 가 격
- 금9,230,000원
- 견적제출마감일시
- 2026. 6. 23.(화) 11:00
- 부 가 가 치 세
- 금923,000원
- 개 찰 일 시
- 2026. 6. 23.(화) 12:00
- 시 담 업 체 (대 표 사)
- 주식회사 디앤테크 대표 변상욱
- 견적서제출 및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조달시스템(G2B)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94118/000
- 발주 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시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