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라이브 온 보훈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LMS 운영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63,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7-1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9430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9430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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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바. 「판로지원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서를 제출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바. 「판로지원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서를 제출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 산의 확인 등)」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서를 제출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서를 제출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한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한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 산의 확인 등)」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서를 제출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서를 제출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며, 동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며, 동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1426)」과 「이러닝콘텐츠업(6527)」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1426)」과 「이러닝콘텐츠업(6527)」업종을 등록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1 10: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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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등록 마감일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개찰 일시
- ’26.06.30. ’26.07.01. 10:00 ’26.07.13. 18:00 ’26.07.14. 10:00 ’26.07.14. 11:00
- ※ 가격개찰은 표에 기재된 개찰 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됨
- 다.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진행
- 라. 과업내역 :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계약 조건을 따름
- 마. 공동계약 및 하도급 : 허용하지 않음
- 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전자입찰서, 제안서, 입찰보증서(증권)를 나라장터 해당 경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됨
- 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경쟁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며, 동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업종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1426)」과 「이러닝콘텐츠업(6527)」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1426)」과 「이러닝서비스업(652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1426)」과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업종을 등록한 업체
- 바. 「판로지원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서를 제출한 업체
- ※ 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 서비스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아. 「국가계약법」제25조(공동계약)의 공동계약 및 하도급 등은 허용하지 않음
- 자. 기타 응모자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계약 관련법령 및 조달청에서 정한 바에 따름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경쟁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 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며, 동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업종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
- m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1426)」과 「이러닝콘텐츠업(6527)」 업종을 등록한 업체 m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1426)」과 「이러닝서비스업(6529)」 업종을 등록한 업체 m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1426)」과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업종을 등록한 업체
- - 바. 「판로지원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서를 제출한 업체
- ※ 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 서비스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 사.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 아. 「국가계약법」제25조(공동계약)의 공동계약 및 하도급 등은 허용하지 않음
- - 자. 기타 응모자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계약 관련법령 및 조달청에서 정한 바에 따름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1) 다음 업종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1426)」과 「이러닝콘텐츠업(6527)」업종을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1426)」과 「이러닝서비스업(6529)」업종을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1426)」과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업종을 등록한 업체
-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한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며, 동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3) 「국가계약법」제25조(공동계약)의 공동계약 및 하도급 등은 허용하지 않음
- 4)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서를 제출한 업체
- ※ 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 서비스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나. 기타 응모자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계약 관련법령 및 조달청에서 정한 바에 따름
- 3.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준수
- 4. 입찰 시 유의사항
- 가. 일반 유의사항
- 1)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2)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해야 함
- 3)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예정인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나. 제안사 준수사항
- 1)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2)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3)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해당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4) 제안사는 평가기준‧절차‧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에서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할 수 있음
- 5)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6) 본 용역에 의하여 개발된 콘텐츠의 소유권은 연구원에 귀속되며,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지적재산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은 제안사가 사전에 검토ㆍ조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짐
- 7)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5. 사업자 선정절차
-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기술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가. 제안서 접수(제출)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 1) 다음 업종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
-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1426)」과 「이러닝콘텐츠업(6527)」업종을 등록한 업체
-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1426)」과 「이러닝서비스업(6529)」업종을 등록한 업체
-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1426)」과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업종을 등록한 업체
- -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한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며, 동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3) 「국가계약법」제25조(공동계약)의 공동계약 및 하도급 등은 허용 하지 않음
- - 4)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 산의 확인 등)」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서를 제출한 업체
- ※ 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 서비스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 나. 기타 응모자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계약 관련법령 및 조달청에서 정한 바에 따름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94302/000
- 발주 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교육연구원
- 분류
- ICT 서비스 › 디지털콘텐츠 개발 ›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8611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