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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서울시 중장년 정책 포럼 운영 용역

R26BK01594430재단법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서울특별시마감 2026-07-03 15: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5,454,545원
입찰 마감
2026-07-03 15:00:00 (KST)
개찰 (G2B)
2026-07-03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94430/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9443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 호: 9015189001)’]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 호: 9015189001)’]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불가

공동이행

- 바.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며, 단독이행 계약방식만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바.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며, 단독이행 계약방식만 가능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가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해당 사업 수행의 공정성과 객관성 부여를 위해 기술/사업관리/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채택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과업지시서 및 입찰공고문에 의함,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세부품명
필수

80141990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 호: 9015189001)’]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 호: 9015189001)’]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0141988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 호: 9015189001)’]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88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 호: 9015189001)’]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0141988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014198801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90151890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 호: 9015189001)’]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0151890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 호: 9015189001)’]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90151890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9015189001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다.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1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1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1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1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 호: 9015189001)’]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9901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01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9901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990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동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행사대행업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동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과업 기간안에 용역 수행이 가능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과업 기간안에 용역 수행이 가능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과업 기간안에 용역수행이 가능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동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동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동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6-22 13:00 (KST)

담당자

공고

강수정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과업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상담실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재 무 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과업 기간안에 용역 수행이 가능한 자
  3.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 - 다.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1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5.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함
  6.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
  8. 호: 9015189001)’]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업체
  9. -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10. - 바.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며, 단독이행 계약방식만 가능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과업 기간안에 용역수행이 가능한 자
  3.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 다.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1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5.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함
  6.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업체
  7.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8. 바.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며, 단독이행 계약방식만 가능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동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4.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1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5.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함
  6.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업체
  7.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가
  9.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10. 해당 사업 수행의 공정성과 객관성 부여를 위해 기술/사업관리/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채택
  11. 1차 ‘제안서 서면ㆍ발표 평가’를 거쳐 2차 ‘협상’ 실시
  12. 제안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협상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됨
  13. 내용․가격 평가 결과, 상위점수의 순으로 본 사업의 수행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로 선정하여 협상 실시(협상에 의한 계약)
  14.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 순서로 협상
  15. 낙찰자 이외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16. 제안서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 불가
  17. □ 선정 절차
  18. 입찰 공고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등 제출 ➭ 제안서 평 가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협상 및 계약 체결
  19. 붙임.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 1부. 끝.
  20. [붙임]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과업지시서 및 입찰공고문에 의함,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94430/000

발주 기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