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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94511한국해양진흥공사마감 2026-06-23 15: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51,818,182원
입찰 마감
2026-06-23 15:00:00 (KST)
개찰 (G2B)
2026-06-23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94511/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수의시담-수의시담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9451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3. 공동수급 및 하도급 □ 공동수급 : 불허 □ 하도급 : 허용 본 사업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동법 제51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3. 공동수급 및 하도급 □ 공동수급 : 불허 □ 하도급 : 허용 본 사업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동법 제51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 업체로서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 업체로서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등의 신고를 필한 자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등의 신고를 필한 자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업종/면허
필수

1468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등의 신고를 필한 자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등의 신고를 필한 자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등록을 필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등록을 필한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6-23 12:00 (KST)
마감일시
2026-06-25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06/25 15:00 인 도 조 건 : 사업담당자와 협의 납 품 장 소 : 사업담당자와 협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사업담당자와 협의 하자담보비고내용 : 사업담당자와 협의 ----------------------------------------------------------------------------------------------<br><br>◐ 입찰참가자격 : 3. 입찰 참가자격 참조<br><br>◐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마감일시 2026/06/25 15:00 인 도 조 건 : 사업담당자와 협의 납 품 장 소 : 사업담당자와 협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사업담당자와 협의 하자담보비고내용 : 사업담당자와 협의 ----------------------------------------------------------------------------------------------◐ 입찰참가자격 : 3. 입찰 참가자격 참조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김형균

첨부 근거:
과업

해양AI전략실 박희진 대리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3. 입찰 참가자격 참조
  2.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2.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등록을 필한 자
  3.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6.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등의 신고를 필한 자
  7.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8.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 업체로서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
  10. ※ 중소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포함)업체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자가격 없음
  11. 본 용역은 공동계약(수급)을 불허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 입찰자격에 제한이 없는 자
  13.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14. 2. 사업자 선정
  15. □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
  16.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평가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업체를 선정
  18. □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1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가격입찰 실시
  20. ※ 서류 미제출 및 자격미달 업체는 가격개찰 시 부적격 처리
  21.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2.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
  23.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24. ※ 위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으면 재공고 실시
  25. 협상순서는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26.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27. 협상은 예정가격 이하로 함
  28.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29. 3. 공동수급 및 하도급
  30. □ 공동수급 : 불허
  31. □ 하도급 : 허용
  32. 본 사업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33.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동법 제51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4.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35.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36. 하도급 계약 이행 시, 공사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
  37.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2. 사업자 선정
  2. 3. 공동수급 및 하도급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94511/000

발주 기관
한국해양진흥공사
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80101507)
입찰 방법
전자시담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