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행사 대행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90,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7-03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7-03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59457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9457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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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분류번호 : 8014199001,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분류번호 : 8014199001,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 서비스, 분류번호 : 8014199001,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발주한 문화․예술․학술 등 단일행사 규모 1억원*(VAT 포함) 이상의 총괄 용역대행 실적이 있는 자(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수행 완료 사업에 한함) * 공동수급 참여형태의 경우 계약금액 기준 (분담비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분류번호 : 8014199001,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 가능
-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 이행방식) 제출 * 공동수급업체는 중복결성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내의 범위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 이행방식) 제출 * 공동수급업체는 중복결성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내의 범위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 이행방식) 제출 * 공동수급업체는 중복결성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내의 범위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출 * 공동수급업체는 중복결성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내의 범위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출 * 공동수급업체는 중복결성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내의 범위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본 사업은 공동수급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발주한 문화․예술․학술 등 단일행사 규모 1억원*(VAT 포함) 이상의 총괄 용역대행 실적이 있는 자(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수행 완료 사업에 한함) * 공동수급 참여형태의 경우 계약금액 기준 (분담비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분류번호 : 8014199001,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본 사업은 공동수급 허용
8014199001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분류번호 : 8014199001,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분류번호 : 8014199001,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 서비스, 분류번호 : 8014199001,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발주한 문화․예술․학술 등 단일행사 규모 1억원*(VAT 포함) 이상의 총괄 용역대행 실적이 있는 자(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수행 완료 사업에 한함) * 공동수급 참여형태의 경우 계약금액 기준 (분담비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분류번호 : 8014199001,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 가능
중소기업
중소기업
-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발주한 문화․예술․학술 등 단일행사 규모 1억원*(VAT 포함) 이상의 총괄 용역대행 실적이 있는 자(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수행 완료 사업에 한함) * 공동수급 참여형태의 경우 계약금액 기준 (분담비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분류번호 : 8014199001,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 가능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분류번호 : 8014199001,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 서비스, 분류번호 : 8014199001,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3 11: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94576/000 · 접수방법 수기
- 공고기간
- 2025-06-22 (시각 미기재) ~ 2026-07-02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5. 6. 22.(월)~2026. 7. 2.(목)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발주한 문화․예술․학술 등 단일행사 규모 1억원*(VAT 포함) 이상의 총괄 용역대행 실적이 있는 자(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수행 완료 사업에 한함)
- -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분류번호 : 8014199001,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마.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발주한 문화․예술․학술 등 단일행사 규모 1억원*(VAT 포함) 이상의 총괄 용역대행 실적이 있는 자(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수행 완료 사업에 한함)
- * 공동수급 참여형태의 경우 계약금액 기준 (분담비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분류번호 : 8014199001,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 가능
- - 본 사업은 공동수급 허용
-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출
- * 공동수급업체는 중복결성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내의 범위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추진일정(안) * 변경가능
- 구 분 일자(기간) 비 고
- 1. 입찰공고 6월 3~4주 예정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발주한 문화․예술․학술 등 단일행사 규모 1억원*(VAT 포함) 이상의 총괄 용역대행 실적이 있는 자(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수행 완료 사업에 한함)
- * 공동수급 참여형태의 경우 계약금액 기준 (분담비율)
- -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 서비스, 분류번호 : 8014199001,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 가능
- - - 본 사업은 공동수급 허용
- -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 이행방식) 제출
- * 공동수급업체는 중복결성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내의 범위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94576/000
- 발주 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