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검단구 도로노면청소차 잔재물(폐토사)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6-2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94584/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9458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계약
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아래의 허가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아래의 허가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써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6770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토사”가 명시되어 있을 것 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토사”가 명시되어 있을 것 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첨부 추출: 필수 · 6770
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6786
- 나)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 나)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6778
- 다)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8
- 다)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인천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써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써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2 18:00 (KST)
- 개시일시
- 2026-06-22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년 6월 22일 18:00
- 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6-26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년 6월 26일 10:00
- 개 찰 일 시
- 2026-06-26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년 6월 26일 11:00
- 개 찰 일 시
- 2026-06-26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년 6월 26일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써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일(낙찰자는 계약
-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여야
- 합니다.
-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폐토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나. 폐토사를 처리업체로 직접 반입하여야 하는 업무 특성상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 검단구청 임시청사 기준(인천 서구 독정로125번길 12) 10km 이내인 업체여야 합니다.
- [네이버 지도 길찾기 최단거리 기준]
- 다. 인천 검단구 노면청소차량이 업체에 직접 폐토사 하차 후 노면청소차량의 적재함 내‧외부를 세차 할 수 있는 세차시설 보유 또는 별도 계약을 통해 세차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에 관한 사항
-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아래의 허가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업체
-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토사”가 명시되어 있을 것
- 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 나)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 다)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 나. 노면청소차량이 업체에 직접 폐토사 하차 후 노면청소차량의 적재함 내ㆍ외부를 세차할 수 있는 세차시설을 갖춘 업체거나 별도 계약을 통해 세차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함(착수전까지 확보)
- ※ 낙찰자는 계약 전, 발주부서 검단안전환경과 담당자(최대인 주무관)에게 세차공간 확보여부 증빙서류(외부 업체와의 계약서류 및 세자장의 폐수배출 시설 설치 신고 허가사항 등)를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하며, 해당 조건 미충족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영업장 내부에 세차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폐수배출 시설 설치 신고 허가 사항 제출
- 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라.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4. 견적제출 방법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 1)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
- - (1안):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여 입찰 참여(기존과 동일)
- - (2안):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 참여
- 2)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대표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
-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에 관한 사항
-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아래의 허가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 갖춘 업체
-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토사”가 명시되어 있을 것 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 - 나)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 - 다)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 나. 노면청소차량이 업체에 직접 폐토사 하차 후 노면청소차량의 적재함 내ㆍ외부를 세차할 수 있는 세차시설을 갖춘 업체거나 별도 계약을 통해 세차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함 (착수전까지 확보)
- ※ 낙찰자는 계약 전, 발주부서 검단안전환경과 담당자(최대인 주무관)에게 세차공간 확보여부 증빙서류(외부 업체와의 계약서류 및 세자장의 폐수배출 시설 설치 신고 허가사항 등)를 제 출하고 확인받아야 하며, 해당 조건 미충족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영업장 내부에 세차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폐수배출 시설 설치 신고 허가 사항 제출
- 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 라.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 -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94584/000
- 발주 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
- 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기타청소서비스 (76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