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대응 컨설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7,2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7-03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7-03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59460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9460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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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소기업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공동수급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을 준수 공동수급은 5개 이내로 허용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구성원별 비율 명시)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함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 적용 (평가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소프트웨어사업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된 업체(업종코드 : 1468)
1468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된 업체(업종코드 : 1468)
공동이행
공동계약
4.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공동계약(첨부된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작성)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공동계약(첨부된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작성)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은 5개 이내로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 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은 5개 이내로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공동수급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을 준수 공동수급은 5개 이내로 허용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구성원별 비율 명시)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함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 적용 (평가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공동수급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을 준수 공동수급은 5개 이내로 허용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구성원별 비율 명시)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함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 적용 (평가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22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2., 16:00 ~ 2026. 7. 3., 11:00) 5-2-1. 제안서 제출 : 우편 또는 방문 제출<br><br>|<제안서 제출장소><br><br>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층 운영지원부(우 : 10310)|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22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2., 16:00 ~ 2026. 7. 3., 11:00)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22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2., 16:00 ~ 2026. 7. 3., 11:00)<br><br>5-1-1.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가격투찰)하여야 합니다.<br>5-1-2.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br><br><br>5-2. 제안서 제출(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2 16: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94608/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간
- 2026-06-22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6. 22., 16:00 ~ 2026. 7. 3., 11:00) 5-2-1. 제안서 제출 : 우편 또는 방문 제출<br><br>|<제안서 제출장소><br><br>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층 운영지원부(우 : 10310)| 제출기간 2026. 6. 22., 16:00 ~ 2026. 7. 3., 11:00) 제출기간 2026. 6. 22., 16:00 ~ 2026. 7. 3., 11:00)<br><br>5-1-1.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가격투찰)하여야 합니다.<br>5-1-2.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br><br><br>5-2. 제안서 제출(
- 마감일시
- 2026-07-03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7/3, 11:00 ○ 기타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가능 마감일시 2026/7/3, 11:00<br>○ 기타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가능<br><br><br>2. 입찰참가자격<br><br><br>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여야 합니다.<br><br>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br><br>제14조 및 제15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갖춘 업체<br><br>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담당자
김정훈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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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여야 합니다.
-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갖춘 업체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 ③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기술평가 실시일시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 *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 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자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발급하여 야 합니다.
-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 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2-2.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3항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된 경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2-3-1.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2-3-4. 전자입찰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3. 입찰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 3-1. 입찰에 관한 사항
- 3-1-1.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가격제안서 : 나라장터 투찰 / 기술제안서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3-1-2.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 일시 : 위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개찰
-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3-2. 설명회 : 제안요청 설명회 미실시, 입찰참가자격과 관련 없음
- ※ 과업 문의 : 정보화전략부 이연화 대리(☎031-8035-7598)
- 4.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여야 합니다.
-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 및 제15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갖춘 업체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 ③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 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기술평가 실시일시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 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 *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 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자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발급하여 야 합니다.
-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 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2-2.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 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구 분
-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 20억원 이상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3항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된 경우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 신부 고시)“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된 업체(업종코드 : 1468)
-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 가능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3항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된 경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기술평가 실시일시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 *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 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자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공동수급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을 준수
- 공동수급은 5개 이내로 허용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구성원별 비율 명시)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함
-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 적용
- (평가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평가점수(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 - 제안서 평가는 기술 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 기획재정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기술평가 방법
-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내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 제안서 평가 후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에 대한 종합 평가를 거쳐 우선 협상대상자를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협상
-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이면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고, 기술평가점수도 같은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 기술평가 점수(90점)만을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94608/000
- 발주 기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