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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중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R26BK01594851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경상남도마감 2026-06-26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1,754,545원
입찰 마감
2026-06-26 10:00:00 (KST)
개찰 (G2B)
2026-06-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94851/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9485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계약상대자는 위 자격증, 기술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합니다.(유효기간 갱신이 안 된 경우도 포함)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2021. 7. 23.) 제50조에 따라 본 사업의 원안 설계의 설계자(공동수급자 포함)는 본 용역에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등록을 필하였어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무효처리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마.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업종/면허
필수

4817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종코드 4817)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법(설계· 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 코드 4969)로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의 설계VE 책임기술자와 건축분야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817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종코드 4817)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법(설계· 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 코드 4969)로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의 설계VE 책임기술자와 건축분야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4817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종코드 4817)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법(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로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의 설계VE 책임기술자와 건축분야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4966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종코드 4817)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법(설계· 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 코드 4969)로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의 설계VE 책임기술자와 건축분야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6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종코드 4817)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법(설계· 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 코드 4969)로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의 설계VE 책임기술자와 건축분야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4966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종코드 4817)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법(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로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의 설계VE 책임기술자와 건축분야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4967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종코드 4817)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법(설계· 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 코드 4969)로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의 설계VE 책임기술자와 건축분야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7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종코드 4817)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법(설계· 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 코드 4969)로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의 설계VE 책임기술자와 건축분야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4967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종코드 4817)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법(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로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의 설계VE 책임기술자와 건축분야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4969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종코드 4817)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법(설계· 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 코드 4969)로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의 설계VE 책임기술자와 건축분야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9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종코드 4817)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법(설계· 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 코드 4969)로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의 설계VE 책임기술자와 건축분야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4969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종코드 4817)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법(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로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의 설계VE 책임기술자와 건축분야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경남

나.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나.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종코드 4817)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법(설계· 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 코드 4969)로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의 설계VE 책임기술자와 건축분야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종코드 4817)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법(설계· 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 코드 4969)로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의 설계VE 책임기술자와 건축분야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종코드 4817)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법(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로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의 설계VE 책임기술자와 건축분야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23 10:00 (KST) ~ 2026-06-26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3.(화) 10:00 ∼ 2026. 6. 26.(금)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23 10:00 (KST)
제출기간
2026-06-23 10:00 (KST) ~ 2026-06-26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6. 23.(화) 10:00 ∼ 2026. 6. 26.(금) 10:00

개찰일시
2026-06-26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26.(금) 11:00

담당자

공고

김찬욱

G2B 연락처

과업

창녕교육지원청 시설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창녕교육지원청 계약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종코드 4817)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법(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로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의 설계VE 책임기술자와 건축분야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2. 1) 책임기술자: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2021. 7. 23.)」제50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최소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3. <VE전문기관 인정 최고 수준 VE전문가 및 전문교육과정 – 예시>  VE 전문기관 인정 최고수준 VE전문가 : 한국건설VE연구원의 CVP, 한국VE협회의 CVC-P,
  4. 한국기술사회의 KCVS, SAVE의 CVS, 영국VE협회(IVM)의 CVA, 일본VE협회(SJVE)의 CVS 등
  5. 2) 팀원(분야별 기술자) [기타 상세사항은 과업지시서 Ⅲ. 시행 지침 참조]
  6. - 분야별 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기준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7. - 건축분야는 건축사 또는 해당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함(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8. - 건축 이외 분야(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의 기술자는 외부 전문가 활용 가능
  9.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의 수행 경력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연구용역 등)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10. ※ 계약상대자는 위 자격증, 기술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합니다.(유효기간 갱신이 안 된 경우도 포함)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2021. 7. 23.) 제50조에 따라 본 사업의 원안 설계의 설계자(공동수급자 포함)는 본 용역에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등록을 필하였어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무효처리합니다.
  11. 나.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12.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자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3.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4. 마.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15.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6. 4. 공동계약
  17.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종코드 4817)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법(설계· 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 코드 4969)로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의 설계VE 책임기술자와 건축분야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1. 책임자
  2. - 설계VE 리더
  3. 1인
  4. 발주기관 권한대행 검토제안 통합보고
  5.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6. 팀원
  7. (분야별 기술자)
  8. - 건축분야
  9. - 기계분야
  10. - 전기분야
  11. - 토목분야
  12. - 통신분야
  13. - 소방분야
  14. - 조경분야
  15. 분야별
  16. 1인 이상
  17. 당해분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
  18. 중급기술자
  19. (단,건축분야는 건축사/해당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이어야 함)
  20. 8인 이상
  21. 성 명
  22. 공 종
  23. 주민등록번호
  24. 주 소
  25. 서 명
  26. 비 고
  27. 자격증사본
  2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서
  29. ① 상호 또는 명칭
  30. ② 면허 또는 등록
  31. 번 호
  32. ③ 주 소
  33. (전화 : )
  34. ④ 대 표 자 성 명
  35. ⑤ 주민등록번호
  36. 사업
  37. 개요
  38. ⑥ 사 업 명
  39. ⑦ 사 업 비
  40. ⑧ 사 업 기 간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90.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94851/000

발주 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나.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
창녕중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