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교차로 입체화공사 폐아스콘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7,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2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94894/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94894/000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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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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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순환아 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 등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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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순환아 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 등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 등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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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 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모두 필하고,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 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모두 필하고,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모두 필하고,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1253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 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모두 필하고,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 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모두 필하고,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모두 필하고,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6728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 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모두 필하고,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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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28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 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모두 필하고,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 2]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 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모두 필하고,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 2]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중간처리업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 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모두 필하고,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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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 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모두 필하고,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모두 필하고,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운반업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 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모두 필하고,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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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 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모두 필하고,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모두 필하고,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경기
-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 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모두 필하고,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 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모두 필하고,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모두 필하고,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23 10:00 (KST) ~ 2026-06-26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3.(화) 10:00 ~ 2026. 6. 26.(금)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3 10:00 (KST)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6-23 10:00 (KST) ~ 2026-06-26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23.(화) 10:00 ~ 2026. 6. 26.(금)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6-26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26.(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26.(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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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모두 필하고,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 등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 2]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마.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2항 및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1항과 관련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 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모두 필하고,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순환아 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 등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 2]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 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마.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2항 및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 1항과 관련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94894/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