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디지털 농업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감리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9,090,909원
- 입찰 마감
- 2026-07-0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0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9496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9496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계약
- 「전자정부법」제58조 및 제6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정보시스템감리법인, 업종코드: 6146) o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함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22호)에 의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입찰공고문 참조) o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 불가함 o 본 감리용역은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 감리원 편성 o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전자정부법」제58조 및 제6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정보시스템감리법인, 업종코드: 6146) o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함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22호)에 의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입찰공고문 참조) o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 불가함 o 본 감리용역은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 감리원 편성 o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중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중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인 경우 비영리법인의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 「전자정부법」제58조 및 제6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정보시스템감리법인, 업종코드: 6146) o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함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22호)에 의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입찰공고문 참조) o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 불가함 o 본 감리용역은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 감리원 편성 o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전자정부법」제58조 및 제6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정보시스템감리법인, 업종코드: 6146) o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함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22호)에 의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입찰공고문 참조) o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 불가함 o 본 감리용역은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 감리원 편성 o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6146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감리법인(업종코드:614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146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감리법인(업종코드:614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6146
- 「전자정부법」제58조 및 제6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정보시스템감리법인, 업종코드: 6146) o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함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22호)에 의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입찰공고문 참조) o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 불가함 o 본 감리용역은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 감리원 편성 o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1 10: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감리법인(업종코드:614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중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 이전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1호에 따라 1차 본 공고가 유찰된 경우는 중소기업자간 우선 조달의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인 경우 비영리법인의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감리법인(업종코드:614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중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전자정부법」제58조 및 제6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정보시스템감리법인, 업종코드: 6146)
- o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함
-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22호)에 의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입찰공고문 참조)
- o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 불가함
- o 본 감리용역은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 □ 감리원 편성
- o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 감리원 자격 기준
- o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 감리원이어야 함
-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o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 제안서 제출시 제출 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 ※(중요 공지)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표지, 본문 등에 일체의 회사명(제안업체명) 및 직인 표기 없이 작성해 주십시오. 규정에 따라 위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제안서 작성 * 제안서 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사항은 권고사항
- o 제안서 작성은 제안내용에서 정해진 방식 및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
- o 제안서 분량은 첨부문서를 제외한 본문의 내용을 최대 70쪽 제출을 권장
- - 제안서의 첨부문서: 감리원 일정 현황표,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제안서 본문 뒤편에 같이 포함하여 제출하고 제안서 분량 제한에서 제외)
- o 제안서의 규격은 다음사항을 적용할 것을 권장
-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용지 크기로 한정
- -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서식 준용(필수)
- □ 서류제출 및 제약사항
- o 추후 선정업체에 한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증빙서류의 추가 제출
- o 제안서 제출 시 제안내용 중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처리하며, 선정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 □ 점검내용
- o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 제시
- o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 □ 점검방법
- o 주요 문제점과 점검항목에 객관적 점검 방법 및 확인 방법 제시
- o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에 대한 실제 적용계획과 예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 금지,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시행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여 감리 시행 시, 실제 적용
- □ 감리일정(붙임 1) 및 절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94965/000
- 발주 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8010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