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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A시스템」 운영·관리업무 위탁계약

R26BK01594979중소기업은행마감 2026-08-03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584,000,000원
입찰 마감
2026-08-03 16:00:00 (KST)
개찰 (G2B)
2026-08-03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94979/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9497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회사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회사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회사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회사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마.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를 제한함 (공동수급체로도 참여 불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마.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를 제한함 (공동수급체로도 참여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마.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를 제한함 (공동수급체로도 참여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5)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를 제한함 (공동수급체로도 참여 불가)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회사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회사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회사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회사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회사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회사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회사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회사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회사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회사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회사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회사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회사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회사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8-03 15: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3.(월) 15:00까지

  •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마감

    2026-08-03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3.(월) IBK기업은행 본점 디지털추진팀 (14F)

  •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마감

    2026-08-03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3.(월)

일정

제출기간
2026-08-03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8. 3.(월) 15:00까지

공고기간
2026-06-22 (시각 미기재) ~ 2026-08-03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6. 22.(월) ~ 2026. 8. 3.(월)

제안서 제출마감
2026-08-03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마감 2026. 8. 3.(월) 제안서 제출마감 2026. 8. 3.(월) IBK기업은행 본점 디지털추진팀 (14F)

사업기간
2026-09-01 (시각 미기재) ~ 2028-08-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2026. 09. 01. ~ 2028. 08. 31. 사업기간 2026. 9. 1. ~ 2028. 8. 31. (24개월)

담당자

공고

강석중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타. 본 건 관련 는 중소기업은행 디지털추진팀 계약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T.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회사
  2. 나.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
  3. 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회사
  4.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회사
  5.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참조
  6. 마.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를 제한함 (공동수급체로도 참여 불가)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회사
  2. - 나.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
  3. - 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회사
  4.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회사
  5.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참조
  6. - 마.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를 제한함 (공동수급체로도 참여 불가)
첨부 근거:
제안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회사
  2. 2)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
  3. 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회사
  4.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회사
  5.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참조
  6. 5)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를 제한함 (공동수급체로도 참여 불가)
  7.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계약
  8. 1) 공동수급
  9.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0. -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11.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12. 2) 하도급 계약
  13. - 하도급 사전승인
  14. * 하도급을 하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15. *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당사와 계약체결시 하도급 사실이 없음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16. -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17. *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18.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19.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20.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21.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22.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23. 다. 추진 일정 및 세부사항
  24. 절 차 일 정 비 고
  25. 제안요청 공고 2026. 6. 22.(월)
  26. 제안서 제출마감 2026. 8. 3.(월) IBK기업은행 본점 디지털추진팀 (14F)
  27. 제안평가 2026. 8. 5.(수)
  28. ※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장소는 조정될 수 있음 (조정시 별도 통보)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94979/000

발주 기관
중소기업은행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
「RPA시스템」 운영·관리업무 위탁계약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