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A시스템」 운영·관리업무 위탁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584,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03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8-03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9497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9497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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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회사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회사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회사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회사
공동계약
- 마.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를 제한함 (공동수급체로도 참여 불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마.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를 제한함 (공동수급체로도 참여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마.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를 제한함 (공동수급체로도 참여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5)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를 제한함 (공동수급체로도 참여 불가)
811115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회사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회사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회사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회사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회사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회사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회사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회사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회사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회사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회사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회사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회사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회사
첨부 제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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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8-03 15: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3.(월) 15:00까지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마감
2026-08-03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3.(월) IBK기업은행 본점 디지털추진팀 (14F)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마감
2026-08-03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3.(월)
일정
- 제출기간
- 2026-08-03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8. 3.(월) 15:00까지
- 공고기간
- 2026-06-22 (시각 미기재) ~ 2026-08-03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6. 22.(월) ~ 2026. 8. 3.(월)
- 제안서 제출마감
- 2026-08-03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마감 2026. 8. 3.(월) 제안서 제출마감 2026. 8. 3.(월) IBK기업은행 본점 디지털추진팀 (14F)
- 사업기간
- 2026-09-01 (시각 미기재) ~ 2028-08-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2026. 09. 01. ~ 2028. 08. 31. 사업기간 2026. 9. 1. ~ 2028. 8. 31. (24개월)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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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회사
- 나.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
- 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회사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회사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참조
- 마.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를 제한함 (공동수급체로도 참여 불가)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회사
- - 나.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
- - 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회사
-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회사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참조
- - 마.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를 제한함 (공동수급체로도 참여 불가)
제안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회사
- 2)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
- 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회사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회사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참조
- 5)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를 제한함 (공동수급체로도 참여 불가)
-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계약
- 1) 공동수급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2) 하도급 계약
- - 하도급 사전승인
- * 하도급을 하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당사와 계약체결시 하도급 사실이 없음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 *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다. 추진 일정 및 세부사항
- 절 차 일 정 비 고
- 제안요청 공고 2026. 6. 22.(월)
- 제안서 제출마감 2026. 8. 3.(월) IBK기업은행 본점 디지털추진팀 (14F)
- 제안평가 2026. 8. 5.(수)
- ※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장소는 조정될 수 있음 (조정시 별도 통보)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94979/000
- 발주 기관
- 중소기업은행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