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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보조활동인력 운영 위탁용역

R26BK01595469국립중앙의료원마감 2026-08-03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33,247,273원
입찰 마감
2026-08-03 11:00:00 (KST)
개찰 (G2B)
2026-08-03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595469/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9546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바.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불허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바.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불허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호 스피스보조활동인력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호 스피스보조활동인력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호스피스보조활동인력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호스피스보조활동인력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 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 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6-22 17:00 (KST)
사업기간
2026-09-01 (시각 미기재) ~ 2027-08-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2026. 9. 1. ~ 2027. 8. 31. (12개월)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김아영

첨부 근거:
과업

간호부 호스피스병동 권혜미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나.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이거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지 아니하고, 정부기관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중에 있지 않은 업체
  3.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호스피스보조활동인력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4. ※ 병원급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바목의 종합병원
  5. 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배치 가능한 호스피스보조활동인력(요양보호사)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
  6. 마.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7. 바.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불허함
  8.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상급기관으로부터 중요한 과실로 인한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를 받은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9.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 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 나.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이거나 회생절차가 진 행 중이지 아니하고, 정부기관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중에 있지 않은 업체
  3. -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호 스피스보조활동인력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4. ※ 병원급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 3호 바목의 종합병원
  5. - 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배치 가능한 호스피스보조활동인력 (요양보호사)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
  6. - 마.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7. - 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8. - 바.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불허함
  9.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상급기관으로부터 중요한 과실로 인한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를 받은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0.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첨부 근거:
자격조건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7조의5에 의거 부정당업자 및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서 인력공급, 인력관리 및 간병·돌봄 관련 위탁용역 수행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업체
  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호스피스보조활동인력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6. ※ 병원급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바목의 종합병원
  7.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배치 가능한 호스피스보조활동인력(요양보호사)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
  8.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9.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10. 자. 선정 방식
  11.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12.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 : 가격 = 80 : 20)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2)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근무태만 등 계약이행상 중대한 사유 발생
  2. 3) 업무 수행 중 비위행위 또는 민원 다발 등으로 계약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나. 의료원은 계약이행상 현저한 문제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인력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사안의 중대성 및 인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4. 다.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결근, 휴가, 병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 제15조(호스피스보조활동인력의 수칙)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95469/000

발주 기관
국립중앙의료원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인력공급서비스 (801116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실적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
호스피스보조활동인력 운영 위탁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