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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95553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장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07-07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4,170,000원
입찰 마감
2026-07-07 10:00:00 (KST)
개찰 (G2B)
2026-07-0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95553/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9555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세부품명
필수

8111189901

-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 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 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제안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참가 불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제 한 등)에 해당하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 침」에 의한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제안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참가 불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제 한 등)에 해당하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 침」에 의한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제안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참가 불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한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의 신고를 필한 자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

업종/면허
필수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의 신고를 필한 자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의 신고를 필한 자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 1)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원 모두 위 ‘4.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1)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원 모두 위 ‘4.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참가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합니다.(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공동수급)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 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 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7-06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6. 18:00 까지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23 09:00 (KST) ~ 2026-07-07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3.(09:00) ~ 2026. 7. 7.(10:00)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23 09:00 (KST) ~ 2026-07-07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3(09:00) ∼ 2026. 7. 7.(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23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0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95553/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한
2026-07-06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7. 6. 18:00 까지

제출기간
2026-06-23 09:00 (KST) ~ 2026-07-07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6. 23.(09:00) ~ 2026. 7. 7.(10:00) 제출기간 2026. 6. 23(09:00) ∼ 2026. 7. 7.(10:00)

사업기간
2026-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담당자

공고

김도현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과업

공간정보사업처 전석훈 대리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운영지원처 오선균 과장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 kcsc01@lx.or.kr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 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4.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 인서를 소지한 업체
  5.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7.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8.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9.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 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0.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제안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11. ▣ 입찰참가 불가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제 한 등)에 해당하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 침」에 의한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13. - 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업종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14.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15. -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16.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17. -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18. -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 찰참가 시 조달시스템에서 서명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 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은 국가사업의 책임 있는 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0. -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21. - 1)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원 모두 위 ‘4.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합니다.
  22. -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23. - ②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24. - ③ 전자입찰서 제출은 대표사만 할 수 있습니다.
  25. - 2)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기한: 2026. 7. 6. 18:00 까지
  26. - 3)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반드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8. - 4) 단, 낙찰 대상자는 계약 체결 시 수기 공동수급협정서[(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별첨 서식 활용]를 반드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9. -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30. - 6) 1개 업체가 중복적으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중복입찰 불가)
  31. - 7. 온라인 서류제출 안내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5.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제안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7. ▣ 입찰참가 불가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한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9. 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업종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10.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11.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12.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13.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14.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참가 시 조달시스템에서 서명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16. 본 사업은 국가사업의 책임 있는 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7.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8. 1)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원 모두 위 ‘4.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합니다.
  19.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20. ②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21. ③ 전자입찰서 제출은 대표사만 할 수 있습니다.
  22. 2)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기한: 2026. 7. 6. 18:00 까지
  23. 3)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5. 4) 단, 낙찰 대상자는 계약 체결 시 수기 공동수급협정서[(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별첨 서식 활용]를
  26. 반드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28. 6) 1개 업체가 중복적으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중복입찰 불가)
  29. 7. 온라인 서류제출 안내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5. (입찰 참가자격)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7.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의 신고를 필한 자
  8.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
  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0.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1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12.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3.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14. (참가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합니다.(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15. (공동수급)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16.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7.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 이어야 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95553/000

발주 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장
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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