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마동근린공원 어린이 물놀이터 운영·관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8,17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2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96072/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전라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9607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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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나. 중소기업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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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기업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8014199001
나. 중소기업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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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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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행사대행업
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9901)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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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9901) 등록을 필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광양시에 있는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광양시에 있는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용역 계약해지 계약 시 제출한 전담인력 및 운영 시설 등이 실제와 중대한 차이가 있어 발주처에서 즉시 대체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응하지 않을 때 물놀이장 개장 전, 천재지변 또는 사회재난(감염병 등)・자연재해(태풍, 호우, 가뭄 등)로 인해 장기간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재난’ 및 개장 전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사고·참사 그리고 본 용역 강행 시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사회적 이슈 포함 단,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사업자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사업시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날 사이에 본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한 물건 및 인건비 등에 대하여 지급 또는 정산준공 한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도급자가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시내용 등에 대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용역행위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되거나 관계법령 위반 등 도급자가 본 과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경우 기타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광양시에 있는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3 09:00 (KST)
- 입찰마감일시
- 2026-06-26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마감일시 2026. 6. 26. 10:00
- 개찰일시
- 2026-06-26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26. 11:00
- 용역기간
- 2026-07-23 (시각 미기재) ~ 2026-08-16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 7. 23. ~ 8. 16.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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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광양시에 있는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9901) 등록을 필한 업체
- 나. 중소기업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와「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개찰시 확인되지 않을 경우(「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경우 계약체결시까지) 입찰참가자격 없으므로 낙찰자 선정 시 제외함
-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 ※ 낙찰업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착수계 제출 시 안전요원 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과업지시서 참조)
- * 안전요원 자격조건(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0호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물놀이터 혹은 이와 비슷한 행사 운영 경험이 있는 업체
- 3. 용역의 착수
- 3.1 현장대리인의 지정
- - 현장대리인은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 - 현장대리인은 현장의 물놀이장 운영관리, 안전관리, 이용인원 보고, 기타 업무를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용역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 충실히 용역을 수행하되 필요시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 - 현장대리인은 운영기간 중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한다.
- 3.2 제출서류
- - 도급자는 용역착수 전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용역도급내역서, 물놀이터 운영·안전관리계획서, 운영·안전요원 명단, 보안각서 및 기타 관리용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운영관리계획서 작성은 본 용역추진을 위한 관리 및 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받은 후 제출하고 용역에 착수한다.
- - 도급자는 과업종료 후 7일 이내에 최종 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완료계에는 물놀이터 운영 전·중·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 - 사업 운영 중 설계변경이 있었을 경우 변경된 부분을 구별하여 표기하며 완료 시 함께 제출한다.
- 4. 용역시행
- 4.1 도급자의 의무
- - 본 용역은 설계서, 일반(특별)지시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 설계도서 및 일반(특별)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물놀이터 운영관리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 도급자는 매일 물놀이터 운영·관리사항을 일지로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각종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 계약내역에 보험료가 계상된바 산재보험 등을 용역착수 시 가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도급자 자체부담으로 처리한다.
- - 본 과업으로 인하여 도급자가 발주처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도급자가 손해,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도급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급자가 부담한다.
- - 일반(특별)지시서 중 세부내용은 발주처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4.2 노무관리
- - 도급자가 동원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으며, 용역수행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발생 시 모든 관리 및 보상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 - 도급자는 안전사고 대비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운영인력을
- 대상으로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발주처에서 도급자의 현장대리인이나 기타 직원에 대하여 용역시행 또는 물놀이터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주처는 현장대리인 및 근로자 교체를 명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 운영요원은 근무 시 관리자가 표기된 통일된 복장과 모자를 반드시 착용해야하며 색상 및 디자인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결정한다.
- 4.3 설계변경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 정책변경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운영관리계획이 변경되었을때
- - 물놀이터 용역 기간 변동이 생겼을 때
- - 민원 발생에 의해 물놀이터 운영이 지연 또는 불가능 할 때
- - 기타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인정할 때
- 4.4 기타사항
- - 본 용역은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사회적 재난, 재해 등으로 인해 사업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사업취소 및 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며, 아울러 용역수행 중 운영이 불가능 할 경우 운영 일수 만큼 용역비를 정산할 수 있고 그 여부는 발주처 판단에 의한다.
- 5. 관 리
- 5.1 용역관리
- - 도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용역을 착수하고 지체 없이 용역을 추진하여 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 용역의 일시중지
-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용역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도급자가 지시서대로 물놀이장 운영 불이행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확인 필요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광양시에 있는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96072/000
- 발주 기관
- 전라남도 광양시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광양시에 있는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