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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R26BK01596111경기도 용인시경기도마감 2026-06-30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15,440,000원
입찰 마감
2026-06-30 11:00:00 (KST)
개찰 (G2B)
2026-06-30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596111/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9611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라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라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라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라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라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라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 5. 공동계약 : 필요시 분담이행으로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5. 공동계약 : 필요시 분담이행으로 가능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경기

-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다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다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다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6-23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2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96111/000 · 접수방법 전자

입찰서 접수개시
2026-06-23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개시 2026. 6. 23. 10: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2026-06-29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2026. 6. 29. 18:00 까지

입찰서 접수마감
2026-06-30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마감 2026. 6. 30. 11:00

개찰일시
2026-06-30 12: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30. 12:00

담당자

공고

정아란

G2B 연락처

과업

민생경제과 상권활성화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회계과 계약2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다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
  3. 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4. 라.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허가를 받은 업체
  5.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6.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라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7.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8.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9. 5. 공동계약 : 필요시 분담이행으로 가능합니다.
  10. 가. 공동도급(분담이행,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합니다.
  11. <과업내용별 참여비율>
  12. 구 분 계 중간처리 수집운반
  13. 분담비율 100% 51% 49%
  14.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15.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6.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6. 29. 18:00 까지
  17. 라. 나라장터 시스템의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대표사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다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
  3. - 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4. - 라.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허가를 받은 업체
  5.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6.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라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7.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8.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G2B시스템)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9. m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10. m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1. - 5. 공동계약 : 필요시 분담이행으로 가능합니다.
  12. 가. 공동도급(분담이행,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
  13. (건설폐기물)으로 합니다.
  14. <과업내용별 참여비율>
  15. 구 분
  16. 중간처리
  17. 수집운반
  18. 분담비율
  19. 100%
  20. 51%
  21. 49%
  22.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23. -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4.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6. 29. 18:00 까지
  25. - 라. 나라장터 시스템의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대표사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96111/000

발주 기관
경기도 용인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