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반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지능화 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3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7-03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7-03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9613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9613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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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소지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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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소지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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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 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 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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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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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8111159901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소지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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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소지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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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 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 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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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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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소지한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1)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 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 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1)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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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1)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 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 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1)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1468
-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1)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 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 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1)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장애인기업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공동이행
공동계약
공동계약
가.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자격,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자격,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상기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 수급으로 참여 가능하며, 각각의 자격(면허)만을 갖춘 업체는 상호 자격을 보완하여 공동 수급(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나.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로 한정하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 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 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 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7-03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3.(금), 10:00 ~ 17:00까지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3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96132/000 · 접수방법 수기
- 접수기간
- 2026-07-03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7. 3.(금), 10:00 ~ 17:00까지
- 용역기간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
-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 참여할 수 없음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5. 공동계약
- 가.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자격,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로 한정하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다.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합니다.
-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
- -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소지한업체
- -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 ※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 1)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상기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 수급으로 참여 가능하며, 각각의 자격(면허)만을 갖춘 업체는 상호 자격을 보완하여 공동 수급(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대표사는 참여 비중이 가장 많은 업체로서, 위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를 구성원으로 업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분담 내용은 업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대표사는 공동 수급 협정서(참여 업체별 분담 비율 표시) 및 대표자 선임계,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입찰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자격 등록 마감 전일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제안 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 다. 과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라. 적정사업기간 산정에 관한 사항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통부고시)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이며, 같은 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기간 종합산정서”를 첨부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 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 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 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 - 1)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 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 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96132/0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