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 석유통합관제센터 구축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87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7-13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7-13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96226/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9622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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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수급 구성원 중 1개사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예외 승인 미취득 시) 해당 공동수급은 입찰 참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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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공동수급 구성원 중 1개사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예외 승인 미취득 시) 해당 공동수급은 입찰 참가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공동수급 구성원 중 1개사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예외 승인 미취득 시) 해당 공동수급은 입찰 참가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구성원 중복참여
- - 동일 업체가 2개 이상의 공동수급에 중복 참여하는 것은 불허함 m 본 사업은 공동수급 구성원이 분담한 업무 내에서 부분적인 하도 급이 허용되며, 하도급의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 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 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공시한 기업집단 명단을 기준으로 판단함 ** 공동수급 구성원 중 1개사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예외 승인 미취득 시) 해당 공동수급은 입찰 참가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구성원 중복참여
바. 동일 업체가 2개 이상의 공동수급에 중복 참여하는 것은 불허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 구성원 중 1개사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예외 승인 미취득 시) 해당 공동수급은 입찰 참가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구성원 중복참여
- 동일 업체가 2개 이상의 공동수급에 중복 참여하는 것은 불허함 본 사업은 공동수급 구성원이 분담한 업무 내에서 부분적인 하도급이 허용되며, 하도급의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1조 관련고 시인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에 따라 SP인증서를 획득한 중소.중견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우대 평가함 m 본 사업은 개발 부문과 인프라 부문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사업으 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 공동수급(컨소 시엄) 형태의 입찰만 허용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본 사업은 개발 부문과 인프라 부문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사업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원칙적으로 3개사 이내로 하며, 발주기관 사전 협의 시 조정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1조 관련고시인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에 따라 SP인증서를 획득한 중소.중견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우대 평가함 본 사업은 개발 부문과 인프라 부문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사업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 공동수급(컨소시엄) 형태의 입찰만 허용함
중소기업
- 사업부문 : 한국석유관리원 관제센터구축팀(Tel 031-620-4326) □ 비밀유지협약 체결 발주처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에 취약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하여 개정된 계약사무규정 제7조(비밀유지협약)에 따라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술이 제공되기 전까지 비밀유지협약서(NDA)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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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사업부문 : 한국석유관리원 관제센터구축팀(Tel 031-620-4326) □ 비밀유지협약 체결 발주처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에 취약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하여 개정된 계약사무규정 제7조(비밀유지협약)에 따라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술이 제공되기 전까지 비밀유지협약서(NDA)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m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 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1호, 2020.12.24.) 제16조에 의해 소프트 웨어사업자(사업부분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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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m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 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1호, 2020.12.24.) 제16조에 의해 소프트 웨어사업자(사업부분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인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1호, 2020.12.24.) 제16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부분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인 자
1468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 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시 전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 련 서비스사업)[업종 코드 : 1468])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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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 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시 전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 련 서비스사업)[업종 코드 : 1468])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m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 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1호, 2020.12.24.) 제16조에 의해 소프트 웨어사업자(사업부분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인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시 전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 코드 : 1468])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1호, 2020.12.24.) 제16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부분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인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월요일 개찰로 인하 여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전주의 금요일 18:00까지, 이하 마감일은 동일하 게 적용)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월요일 개찰로 인하 여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전주의 금요일 18:00까지, 이하 마감일은 동일하 게 적용)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m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규정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월요일 개찰로 인하여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전주의 금요일 18:00까지, 이하 마감일은 동일하게 적용)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규정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입찰·참가 등록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07-10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0. 18: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6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96226/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2026-07-10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2026. 7. 10. 18: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07-10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7. 10. 18:00
- 마감일시
- 2026-07-06 10:00 (KST) ~ 2026-07-13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7. 6. 10:00 ~ 2026. 7. 13. 12: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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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월요일 개찰로 인하 여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전주의 금요일 18:00까지, 이하 마감일은 동일하 게 적용)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 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시 전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 련 서비스사업)[업종 코드 : 1468])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 소프트웨어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 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공 시한 기업집단 명단을 기준으로 판단함
- - ** 공동수급 구성원 중 1개사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예외 승인 미취득 시) 해당 공동수급은 입찰 참가 불가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월요일 개찰로 인하여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전주의 금요일 18:00까지, 이하 마감일은 동일하게 적용)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시 전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 코드 : 1468])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 소프트웨어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공시한 기업집단 명단을 기준으로 판단함
- ** 공동수급 구성원 중 1개사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예외 승인 미취득 시) 해당 공동수급은 입찰 참가 불가
- 3. 공동계약
- 가. 본 사업은 개발 부문과 인프라 부문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사업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나. 공동수급체는 입찰참가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 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개발 부문 사업자로 하며, 대표사의 지분율(분담비율)은 50% 이상으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함
- * 협정서 제출 시 공동이행의 지분율(비율)을 명시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입찰공고문 하단 ‘[첨부] 입찰업체 공동이행 합의각서’에 작성된 출자비율과 동일하게 전자제출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1)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2)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2.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원칙적으로 3개사 이내로 하며, 발주기관 사전 협의 시 조정 가능
-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 바. 동일 업체가 2개 이상의 공동수급에 중복 참여하는 것은 불허
- 사.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름
- 4. 하도급
- 가.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나. 공동수급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참여인력에서 제외)
- 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하도급의 계획 및 적정성 판단 사전공개), 제20조(하도급계약의 승인신청 등)에 따라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관련서식 의한 자기평가표 및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호(2021.1.19.)
- 라.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
- 마.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함
- 바. 발주기관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1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여부를 판단하여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 하도급 계약 관리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와 연계하여 하도급 계약, 대금 지급 등이 가능한 하도급 관리 전자화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함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m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규정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m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시전까지 입찰참가자격 을 등록한 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m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 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1호, 2020.12.24.) 제16조에 의해 소프트 웨어사업자(사업부분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인 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확인서 제출
- m 본 사업은 사업금액 약 100억원 이상 규모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제한)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 공정거래 위원회가 지정·공시한 기업집단 명단을 기준으로 판단함
- - - 공동수급 구성원 중 1개사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예외 승인 미취득 시) 해당 공동수급은 입찰 참가 불가
-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1조 관련고 시인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에 따라 SP인증서를 획득한 중소.중견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우대 평가함
- m 본 사업은 개발 부문과 인프라 부문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사업으 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 공동수급(컨소 시엄) 형태의 입찰만 허용함
- - - 이행방식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함
- - - 공동수급체는 입찰참가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주관사(대표사)는 지분율(분담비율)을 50% 이상으로 함
- - -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원칙적으로 3개사 이내로 하며, 발주기 관 사전 협의 시 조정 가능
- - -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분담내용은 입찰참가신청 이후 발주기관 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 - 동일 업체가 2개 이상의 공동수급에 중복 참여하는 것은 불허함 m 본 사업은 공동수급 구성원이 분담한 업무 내에서 부분적인 하도
- 급이 허용되며, 하도급의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
- 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 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 공동수급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규정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시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1호, 2020.12.24.) 제16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부분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인 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확인서 제출
- 본 사업은 사업금액 약 100억원 이상 규모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제한)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공시한 기업집단 명단을 기준으로 판단함
- - 공동수급 구성원 중 1개사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예외 승인 미취득 시) 해당 공동수급은 입찰 참가 불가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1조 관련고시인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에 따라 SP인증서를 획득한 중소.중견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우대 평가함
- 본 사업은 개발 부문과 인프라 부문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사업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 공동수급(컨소시엄) 형태의 입찰만 허용함
- - 이행방식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함
- - 공동수급체는 입찰참가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주관사(대표사)는 지분율(분담비율)을 50% 이상으로 함
- -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원칙적으로 3개사 이내로 하며, 발주기관 사전 협의 시 조정 가능
- -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분담내용은 입찰참가신청 이후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 동일 업체가 2개 이상의 공동수급에 중복 참여하는 것은 불허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 구성원이 분담한 업무 내에서 부분적인 하도급이 허용되며, 하도급의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 공동수급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참여인력에서 제외)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하도급의 계획 및 적정성 판단 사전공개), 제20조(하도급계약의 승인신청 등)에 따라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관련서식 의한 자기평가표 및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호(2021.1.19.)
- -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
- -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 발주기관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1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여부를 판단하여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 본 사업은 하도급 대금의 투명성 확보 및 대금 체불 방지를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함
- □ 개발장소
- 개발인력의 개발장소는 수주사가 보안 요건을 충족하는 개발환경을 제시, 협의를 통해 지정이 가능하며, 발주기관은 보안요건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거부가 가능하고, 외부인력 상주 작업 공간(개발실)을 지정할 수 있다.
-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수주자가 구비하여야 함
- □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는 제출기한 이내에 등록서류를 갖추어 전자로 제출하며 인편 및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에는 제안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담당직원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상시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질문사항 등은 문서 또는 FAX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 가격입찰서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제안서 원본 1부 및 PDF 파일 - 제안서 요약본 1부 -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ㆍ 모든 증빙서류는 제안서에 포함함 ㆍ 제안서에 증빙서류 원본 일체 첨부 ※ 자세한 제출기한, 제출장소 및 방법은 입찰 공고문 참고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 불가 단,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 가능
- 제안 관련 문의처
- - 계약부문 : 한국석유관리원 운영지원팀(Tel 031-789-0282)
- - 사업부문 : 한국석유관리원 관제센터구축팀(Tel 031-620-4326)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96226/000
- 발주 기관
- 한국석유관리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