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량 국지도58호선 선형개량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9,6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6-2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96240/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9624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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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규정에 따 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예외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규정에 따 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예외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예외적용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 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의“2.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가. 시설 및 장비 (9) 수 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이중 등 록은 불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 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의“2.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가. 시설 및 장비 (9) 수 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이중 등 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의“2.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가. 시설 및 장비 (9) 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운반업
[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이중 등록은 불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이중 등록은 불가합니다.]
중간처리업
[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이중 등록은 불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이중 등록은 불가합니다.]
분담이행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 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의“2.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가. 시설 및 장비 (9) 수 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이중 등 록은 불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 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의“2.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가. 시설 및 장비 (9) 수 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이중 등 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이중 등록은 불가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을 갖춘 업체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을 갖춘 업체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하동군 또는 광양시에 있는 업체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4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96240/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6-25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6.25.(목) 18:0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하동군 또는 광양시에 있는 업체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의“2.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가. 시설 및 장비 (9) 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 [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이중 등록은 불가합니다.]
- * 하동군 이외 업체는 반드시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가 하동군 업체이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6.25.(목) 18:00까지
-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예외적용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을 갖춘 업체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
- 다)가 하동군 또는 광양시에 있는 업체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 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의“2.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가. 시설 및 장비 (9) 수 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
- 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이중 등 록은 불가합니다.]
- * 하동군 이외 업체는 반드시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가 하동군 업체이어야 합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6.25.(목) 18:00까지
- -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규정에 따 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예외적용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96240/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하동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