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인천시 굿즈 제작 및 마케팅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03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7-03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9631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9631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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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디자인서비스(8214150201)]과 [세부품명번호: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를 둘다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디자인서비스(8214150201)]과 [세부품명번호: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를 둘다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디자인서비스(8214150201)]과 [세부품명번호: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를 둘다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8214150201),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공동계약
- 나.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나.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8214150201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디자인서비스(8214150201)]과 [세부품명번호: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를 둘다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디자인서비스(8214150201)]과 [세부품명번호: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를 둘다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디자인서비스(8214150201)]과 [세부품명번호: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를 둘다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8214150201),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8014199001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디자인서비스(8214150201)]과 [세부품명번호: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를 둘다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디자인서비스(8214150201)]과 [세부품명번호: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를 둘다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디자인서비스(8214150201)]과 [세부품명번호: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를 둘다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8214150201),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디자인서비스(8214150201)]과 [세부품명번호: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를 둘다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디자인서비스(8214150201)]과 [세부품명번호: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를 둘다 소지한 업체
4440
-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1]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0
-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1]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0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제품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1]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으로 등록한 업체
4441
-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1]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1
-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1]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1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제품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1]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으로 등록한 업체
4444
-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1]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4
-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1]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제품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1]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으로 등록한 업체
9901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01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9901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일까지 한 업체
행사대행업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일까지 한 업체
인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있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첨부 가격제안서·투찰
가격제안서 제출
2026-06-25 10:00 (KST) ~ 2026-07-03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5.(목) 10:00 ~ 2026. 7. 3.(금) 16:00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출
2026-07-03 10:00 (KST) ~ 2026-07-03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 일 시 : 2026. 7. 3.(금) 10:00 ~ 16:00 ※ 정해진 시간 이후 접수 불가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출
2026-07-03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3.(금)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5 10:00 (KST)
- 가격제안서 제출
- 2026-06-25 10:00 (KST) ~ 2026-07-03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가격제안서 제출 2026. 6. 25.(목) 10:00 ~ 2026. 7. 3.(금) 16:00
- 제안서 제출
- 2026-07-03 10:00 (KST) ~ 2026-07-03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 ○ 일 시 : 2026. 7. 3.(금) 10:00 ~ 16:00 ※ 정해진 시간 이후 접수 불가
- 공고기간
- 2026-06-22 (시각 미기재) ~ 2026-07-03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6. 22.(월) ~ 2026. 7. 3.(금) 제안서 제출 : 2026. 7. 3.(금)
- 제안서 제출
- 2026-07-03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 2026. 7. 3.(금)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있는 업체
-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1]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으로 등록한 업체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디자인서비스(8214150201)]과 [세부품명번호: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를 둘다 소지한 업체
-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참가자격 유의사항》
- 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②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https://www.smpp.go.kr)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나.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있는 업체
- -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1]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으로 등록한 업체
-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디자인서비스(8214150201)]과 [세부품명번호: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를 둘다 소지한 업체
- -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참가자격 유의사항》
- - 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②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https://www.smpp.go.kr)
-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나.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 -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
-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있는 업체
-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제품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1]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으로 등록한 업체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일까지 한 업체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8214150201),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 ◯ 사업의 효율적 운영,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및 분쟁 발생 책임 문제, 일관된 사업 결과물 제작 등의 사유로 인해 단독이행만 가능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96312/000
- 발주 기관
- 인천광역시
- 분류
-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디자인 › 디자인서비스 (8214150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