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전략산업(완도 신지) 지원주택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596434전라남도 완도군전라남도마감 2026-06-30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589,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6-30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6-30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96434/000
- 계약 체결 방식
- 지명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전라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9643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 마감
2026-06-30 12: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30.(화) 12: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5 12: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96434/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 마감
- 2026-06-30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마감 2026. 6. 30.(화) 12:00
- 개찰 일시
- 2026-06-30 13: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 일시 2026. 6. 30.(화) 13: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과업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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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모두 해당)
- 가. 완도군 공고 제2026-256(2026. 5. 20.)호에 의하여 「지역전략산업(완도 신지) 지원주택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 참가 통보를 받은 업체(개별 통보)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모두 해당)
- - 가. 완도군 공고 제2026-256(2026. 5. 20.)호에 의하여 「지역전략산업(완도 신지) 지원주택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 능력평가 결과 입찰 참가 통보를 받은 업체(개별 통보)
-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 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 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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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인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 6)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인력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8)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 9)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4.4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 (3) 공사착수 전, 공사시행 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 (7) 각종 BF, 녹색건축 등의 인증 관련 설계반영 적정성 여부
- (8) 적용 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시공성 검토
- - 최신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 설계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공사의 특수성, 공사방법 등의 반영 여부
- - 측량, 현지조건, 지반상태, 재료, 장비, 설비 등이 현장의 특수성 및 조건과 일치 하는지의 확인 및 지도
- (9) 공사단계의 안전 관리를 위한 가시설물(비계, 동바리, 흙막이가시설 등) 종류, 수량, 공법 등 적정성 검토
- (10) 각 공종별 구조계산, 부하 및 용량계산 등 계산의 적정성 검토
- (11) 민원유발요소에 대한 사전검토 및 해결대책 수립
- (12)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 (13)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 (14) 비상사태(화재, 정전) 발생 시 안전 확보 및 피해 최소화 검토
- (15) 통로조명설비는 어떠한 비상사태에서도 점등되어 안전 피난이 되도록 검토
-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 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 4.5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인 등(이하 이 조에서“현장대리인 등”이라 한다)이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당 현장에 적절치 않은 경우 시공회사의 대표자 및 본인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 2) 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인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발주청은 공사관리관 으로 하여금 교체사유 등을 조사․검토하게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 (1)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 (2)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청의 사전승락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 (3) 현장대리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 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때
- (4) 현장대리인 등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96434/000
- 발주 기관
- 전라남도 완도군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지명경쟁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