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촌리(리도206호선)도로확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95,927,272원
- 입찰 마감
- 2026-06-30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6-30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9646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지역
- 충청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9646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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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운반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중간처리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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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충북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북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충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6 12:00 (KST)
- 개시일시
- 2026-06-26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06.26.(금) 12:00
- 입찰 마감일시
- 2026-06-30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 마감일시 2026.06.30.(화) 12: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6-30 13: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6.30.(화) 13:00, 영동군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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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 장비보유현황증명서(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 장비보유현황증명서(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96466/000
- 발주 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