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사업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8,459,172원
- 입찰 마감
- 2026-07-07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7-07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96634/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9663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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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 차.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차.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 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 불가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 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 자.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 2026-4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 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 불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자.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 2026-4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 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 불가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자.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2026-4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 불가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 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 불가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6146
- 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 2024.6.27.)에 따른 감리법인 요 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 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정보시스템 감 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146
- 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 2024.6.27.)에 따른 감리법인 요 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 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정보시스템 감 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6146
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 2024.6.27.)에 따른 감리법인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6146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 2024. 6. 27.)에 따른 감리법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자격으로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자격으로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따른 요건을 자격으로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사업자 (비영리기관 가능)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법인 중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았거나, 그 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한 사업자(부도, 화의, 법정관리업체 제외)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사업자 입찰참가 신청 시 우리 재단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사업자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따른 요건을 자격으로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사업자 (비영리기관 가능)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법인 중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았거나, 그 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한 사업자(부도, 화의, 법정관리업체 제외)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사업자 입찰참가 신청 시 우리 재단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따른 요건을 자격으로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사업자 (비영리기관 가능)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법인 중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았거나, 그 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한 사업자(부도, 화의, 법정관리업체 제외)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사업자 입찰참가 신청 시 우리 재단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사업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7-07 09:00 (KST) ~ 2026-07-07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7.(화) 09:00 ∼ 17:00 도착분에 한함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일정
- 접수마감일시
- 2026-07-07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일시 2026.07.07.(화) 17:00
- 제출기한
- 2026-07-07 09:00 (KST) ~ 2026-07-07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7. 7.(화) 09:00 ∼ 17:00 도착분에 한함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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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자격으로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사업자
- 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았거나, 그 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한 사업자(부도, 화의, 법정관리업체 제외)
- 다.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사업자
- 라. 입찰참가 신청시 우리 재단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사업자
- 마.「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른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기업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 조달청 전자 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 바. 「전자정부법」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법인 중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 2024.6.27.)에 따른 감리법인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 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자.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2026-4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 불가
- 차.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 입찰참가자격 미달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 등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낙찰 취소, 계약 후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되며 부정당입찰자로 제재될 수 있음
- 3.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접수
- 가. 제출기한 : 2026. 7. 7.(화) 09:00 ∼ 17:00 도착분에 한함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나. 제출방법 : 방문(우편접수 불가, 마감시간 전 제출분에 한함)
- 다. 제출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재)포항테크노파크 본부동 203호 경영지원실 재무회계팀 (Tel : 054-223-2248)
- 4. 입찰 시 제출서류
- 서 류 명 1. 입찰참가신청서 12.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자격으로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사업자
- - 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았거나, 그 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한 사업자(부도, 화의, 법정관리업체 제외)
- - 다.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사업자
- - 라. 입찰참가 신청시 우리 재단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사업자
- - 마.「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른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 자 등록을 필한 기업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 조달청 전자 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 - 바. 「전자정부법」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법인 중 아 래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 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 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 2024.6.27.)에 따른 감리법인 요 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 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정보시스템 감 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 - 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 -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자.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 2026-4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 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 불가
- - 차.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 입찰참가자격 미달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 등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낙찰 취소, 계약 후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되며 부정당입찰자로 제재될 수 있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따른 요건을 자격으로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사업자 (비영리기관 가능)
-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법인 중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았거나, 그 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한 사업자(부도, 화의, 법정관리업체 제외)
-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사업자
- 입찰참가 신청 시 우리 재단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른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기업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 조달청 전자 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 2024. 6. 27.)에 따른 감리법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 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 불가
-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 입찰참가자격 미달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 등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낙찰 취소, 계약 후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 3. 감리원 편성 및 자격 기준 등
- 가. 감리원 편성
-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의 일정은 이미 수행중인 다른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다른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감리영역별로 구분하여 전문성을 갖춘 참여감리원 제시
- 나.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다.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낙찰 후,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다음 요건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다만 제4호 이외의 사유로 비상근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급 이상의 상근 감리원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상근 감리원의 퇴사
- 예비군 훈련 등 공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2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 발주기관 및 다른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감리대상 사업의 시정조치 결과 확인을 위해 해당 사업 현장 감리에 2일 이상 불참하는 경우. 단, 시정조치 결과 확인을 요청하는 해당 기관의 공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발주기관의 감리일정 변경 요구에 따라 감리일정을 변경하면서 감리원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 감리원의 경조사 등 감리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감리원이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거나 객관적으로 감리수행의 품질이 저하되었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참여감리원을 변경하는 경우
-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 변경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감리원 변경신청서
- 감리원이 퇴사한 경우, 퇴직증명서 1부
- 예비군훈련 등 공무, 재해 또는 질병, 감리원의 경조사 등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1부
- 변경하고자 하는 감리원의 이력서, 보안서약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류 등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각 1부
- 4.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등 제출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96634/000
- 발주 기관
-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 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8010169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