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사업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

R26BK01596634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경상북도마감 2026-07-07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8,459,172원
입찰 마감
2026-07-07 18:00:00 (KST)
개찰 (G2B)
2026-07-07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96634/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경상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9663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이행

- 차.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차.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 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 불가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조건부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 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자.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 2026-4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 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 불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자.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 2026-4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 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 불가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자.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2026-4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 불가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 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 불가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업종/면허
필수

6146

- 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 2024.6.27.)에 따른 감리법인 요 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 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정보시스템 감 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146

- 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 2024.6.27.)에 따른 감리법인 요 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 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정보시스템 감 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6146

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 2024.6.27.)에 따른 감리법인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6146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 2024. 6. 27.)에 따른 감리법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자격으로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사업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자격으로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따른 요건을 자격으로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사업자 (비영리기관 가능)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법인 중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았거나, 그 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한 사업자(부도, 화의, 법정관리업체 제외)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사업자 입찰참가 신청 시 우리 재단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사업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따른 요건을 자격으로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사업자 (비영리기관 가능)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법인 중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았거나, 그 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한 사업자(부도, 화의, 법정관리업체 제외)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사업자 입찰참가 신청 시 우리 재단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사업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따른 요건을 자격으로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사업자 (비영리기관 가능)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법인 중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았거나, 그 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한 사업자(부도, 화의, 법정관리업체 제외)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사업자 입찰참가 신청 시 우리 재단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사업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7-07 09:00 (KST) ~ 2026-07-07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7.(화) 09:00 ∼ 17:00 도착분에 한함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일정

접수마감일시
2026-07-07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일시 2026.07.07.(화) 17:00

제출기한
2026-07-07 09:00 (KST) ~ 2026-07-07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7. 7.(화) 09:00 ∼ 17:00 도착분에 한함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담당자

공고

배수진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입찰 / 계약

054-223-2248

첨부 근거:
제안서 / 과업

재)포항테크노파크 경북AI혁신본부 AI전략기획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자격으로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사업자
  2. 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았거나, 그 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한 사업자(부도, 화의, 법정관리업체 제외)
  3. 다.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사업자
  4. 라. 입찰참가 신청시 우리 재단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사업자
  5. 마.「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른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기업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 조달청 전자 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6. 바. 「전자정부법」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법인 중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7.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8.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9.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10.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11.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12. 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 2024.6.27.)에 따른 감리법인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13. 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14.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15.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6. 자.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2026-4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 불가
  17. 차.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18. ※ 입찰참가자격 미달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 등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낙찰 취소, 계약 후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되며 부정당입찰자로 제재될 수 있음
  19. 3.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접수
  20. 가. 제출기한 : 2026. 7. 7.(화) 09:00 ∼ 17:00 도착분에 한함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21. 나. 제출방법 : 방문(우편접수 불가, 마감시간 전 제출분에 한함)
  22. 다. 제출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재)포항테크노파크 본부동 203호 경영지원실 재무회계팀 (Tel : 054-223-2248)
  23. 4. 입찰 시 제출서류
  24. 서 류 명 1. 입찰참가신청서 12.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자격으로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사업자
  2. - 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았거나, 그 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한 사업자(부도, 화의, 법정관리업체 제외)
  3. - 다.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사업자
  4. - 라. 입찰참가 신청시 우리 재단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사업자
  5. - 마.「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른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 자 등록을 필한 기업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 조달청 전자 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6. - 바. 「전자정부법」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법인 중 아 래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7. -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 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8. -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9. -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10. -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11. -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12. - 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 2024.6.27.)에 따른 감리법인 요 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 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정보시스템 감 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13. - 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14.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15. -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16. -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7. - 자.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 2026-4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 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 불가
  18. - 차.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19. ※ 입찰참가자격 미달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 등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낙찰 취소, 계약 후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되며 부정당입찰자로 제재될 수 있음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따른 요건을 자격으로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사업자 (비영리기관 가능)
  2.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법인 중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3.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4.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았거나, 그 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한 사업자(부도, 화의, 법정관리업체 제외)
  5.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사업자
  6. 입찰참가 신청 시 우리 재단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사업자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른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기업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 조달청 전자 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8.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 2024. 6. 27.)에 따른 감리법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9.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10.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11.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2.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 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 불가
  13.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14. ※ 입찰참가자격 미달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 등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낙찰 취소, 계약 후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15. 3. 감리원 편성 및 자격 기준 등
  16. 가. 감리원 편성
  17.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8.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19. 총괄감리원은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20.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21.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22. 참여감리원의 일정은 이미 수행중인 다른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다른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23. 감리영역별로 구분하여 전문성을 갖춘 참여감리원 제시
  24. 나. 감리원 자격 기준
  25.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26. 다.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27. 낙찰 후,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다음 요건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다만 제4호 이외의 사유로 비상근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급 이상의 상근 감리원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28. 상근 감리원의 퇴사
  29. 예비군 훈련 등 공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2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30. 발주기관 및 다른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감리대상 사업의 시정조치 결과 확인을 위해 해당 사업 현장 감리에 2일 이상 불참하는 경우. 단, 시정조치 결과 확인을 요청하는 해당 기관의 공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31. 발주기관의 감리일정 변경 요구에 따라 감리일정을 변경하면서 감리원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32. 감리원의 경조사 등 감리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33. 감리원이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거나 객관적으로 감리수행의 품질이 저하되었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참여감리원을 변경하는 경우
  34.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35. 참여감리원 변경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36. 감리원 변경신청서
  37. 감리원이 퇴사한 경우, 퇴직증명서 1부
  38. 예비군훈련 등 공무, 재해 또는 질병, 감리원의 경조사 등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1부
  39. 변경하고자 하는 감리원의 이력서, 보안서약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류 등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각 1부
  40. 4.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등 제출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96634/000

발주 기관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80101699)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