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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반 상수관망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R26BK01596660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대구광역시마감 2026-07-14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67,192,727원
입찰 마감
2026-07-14 14:00:00 (KST)
개찰 (G2B)
2026-07-14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96660/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9666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분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마.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 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해야 하고 입찰 서를 제출한 후에는 제출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마.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 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해야 하고 입찰 서를 제출한 후에는 제출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변경이 불가함(제출인원의 50% 이상 변경 시 계약 해지 가능)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마.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해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제출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 수급 형태로 참여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 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바.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대기업 참여 여부 :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중견기업포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참여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공동이행방식)을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분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분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분야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분야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분야: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업종/면허
필수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지역제한
필수

대구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대구광역시 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구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대구광역시 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와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와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와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23 14:00 (KST) ~ 2026-07-14 14: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3.(화) 14:00 ~ 2026. 7. 14.(화) 14: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23 14: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1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96660/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7-13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7. 13.(월요일) 18:00

제출기한
2026-06-23 14:00 (KST) ~ 2026-07-14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6. 23.(화) 14:00 ~ 2026. 7. 14.(화) 14:00

담당자

공고

사공국화

G2B 연락처

과업

상수도사업본부 정보통신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상수도사업본부 회계재산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와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3.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대구광역시 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4.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분야: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5.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6. -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8.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9. 바.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10. 대기업 참여 여부 :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11.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중견기업포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참여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4.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주관사업자)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참조)
  15. 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6. 라.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주사업자로 선임되어야 하며, 구성원으로부터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마.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해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제출 불가합니다.
  18.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변경이 불가함(제출인원의 50% 이상 변경 시 계약 해지 가능)
  19. 사.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2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7. 13.(월요일) 18:00
  21. 본 사업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하도급을 허용합니다.
  22. 가.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3. 나.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4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4. 다.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5. 라. 계약대상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6. 마. 본 사업 계약체결 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서식 제11호, 제12호를 작성 제출하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27.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 준수
  28.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2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와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3. -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 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 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
  4. - 출일)까지 대구광역시 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5. -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분야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6.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7.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8. -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9. -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10. -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함
  11.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 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2. -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3. - 바.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14. - ❍ 대기업 참여 여부 :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 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
  15. 제3조에 따라 대기업(중견기업포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본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6. -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 수급 형태로 참여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7. -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9. -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주관사업자)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 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참조)
  20. - 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 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1. - 라.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 체가 공동수급체의 주사업자로 선임되어야 하며, 구성원으로부터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 마.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 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해야 하고 입찰 서를 제출한 후에는 제출 불가합니다.
  23. -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변경이 불가함(제출인원의 50% 이상 변경 시 계약 해지 가능)
  24. - 사.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관할구역내에 있는 사업자(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유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4.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5.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7.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분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8.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9.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10. 대기업 참여 여부 :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11.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중견기업포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2. 공동수급 관련
  13.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공동이행방식)을 제출하여야 함
  14.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주관 사업자)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로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함
  15. - 공동수급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6.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17.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체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18.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19.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
  20.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적용하여 승인
  21. ※ 하도급 관련 세부사항은 p.72 참고
  22.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 준수
  23.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24. 나. 제안서 평가 방법
  25.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26.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입찰가격평가(10점)
  27. - 기술능력평가(90점) : 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70점)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96660/000

발주 기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