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사용종료매립장 주변환경영향조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3,3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2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2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96919/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9691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폐기물 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기관(업종코드 5523)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환경 영향평가법」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제1종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 등록 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기관(업종코드 5523)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환경 영향평가법」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제1종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 등록 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계약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또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체
5523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기관(업종코드 5523)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환경 영향평가법」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제1종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 등록 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523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기관(업종코드 5523)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환경 영향평가법」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제1종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 등록 을 필한 업체
7413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기관(업종코드 5523)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환경 영향평가법」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제1종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 등록 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413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기관(업종코드 5523)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환경 영향평가법」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제1종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 등록 을 필한 업체
경북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 소재지가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 소재지가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 소재지가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 소재지가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계약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또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 마감일시
2026-06-29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9.(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4 10:00 (KST)
- 개시일시
- 2026-06-2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6. 24.(수) 10:00
- 제출 마감일시
- 2026-06-2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마감일시 2026. 6. 29.(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6-2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29.(월) 11:00 김천시 입찰집행관용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 소재지가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기관(업종코드 5523)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환경 영향평가법」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제1종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 등록 을 필한 업체
- - 나.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다. 반드시 투찰 전 규격 및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바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라.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가. 계약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또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체
- ※ 관련규정: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4호]
- 제2장 과업수행지침
- 1. 일반사항
- 가.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지시서에 의거 수행하고 폐기물관리법 및(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자와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나.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 하며, 착수시에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참여기술자 명단, 용역업자 청렴서약서, 예정공정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 과업의 진도에 따라 착수보고, 1회 이상의 중간보고, 용역준공 15일전까지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또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시로 중간보고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추진상황 등을 서면으로 공정 보고하여야 한다.
- 라.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김천시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 마.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매립장의 정밀조사 및 사후관리 등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용역수행자는 용역참가자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연구원을 선임하고 책임연구원은 본 과업수행에 따른 김천시의 지침사항을 보고,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사.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최신기술을 응용토록 하며,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처리하여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 아.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의문사항이나 불명확한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김천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김천시와 협의하고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김천시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 자.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사용되는 적용 근거 및 관계법령 증빙서 등을 필히 보전하여 계약완료 이후에도 김천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자료제출을 요구할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차.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이 경과하여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서상의 용역수행 기한 내 용역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타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보안사항
- 가.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나. 과업수행자는 우리시의 보안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 다.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 라.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 마.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96919/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환경관리 서비스 › 토양오염조사측정서비스 (77121606)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 소재지가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