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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통합 도시 브랜드디자인 개발 용역

R26BK01597055한국디자인진흥원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07-06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70,000,000원
입찰 마감
2026-07-06 14:00:00 (KST)
개찰 (G2B)
2026-07-06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97055/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9705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업종 등록:「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4440] 또는 포장디자인(6867) 또는 종합디자인분야[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단, 종합디자인분야는 반드시 시각디자인을 포함해야 함) 직접생산확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자 기업 규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불가

공동이행

불가

분담이행

- 마. 공동수급, 하도급, 재위탁 불허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마. 공동수급, 하도급, 재위탁 불허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 원활한 사업추진과 책임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컨소시엄)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 원활한 사업추진과 책임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컨소시엄)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원활한 사업추진과 책임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컨소시엄)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원활한 사업추진과 책임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컨소시엄)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참가 자격 조건을 만족할 경우 참여 가능 하도급, 재위탁, 공동수급 : 불허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원활한 사업추진과 책임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컨소시움)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원활한 사업추진과 책임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컨소시움) 불가

세부품명
필수

82141502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업종 등록:「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4440] 또는 포장디자인(6867) 또는 종합디자인분야[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단, 종합디자인분야는 반드시 시각디자인을 포함해야 함) 직접생산확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자 기업 규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업종 등록:「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4440] 또는 포장디자인(6867) 또는 종합디자인분야[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단, 종합디자인분야는 반드시 시각디자인을 포함해야 함) 직접생산확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자 기업 규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자

업종/면허
필수

4440

①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포장디자인 분야【업종코드 6867】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면허 신고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0

①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포장디자인 분야【업종코드 6867】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면허 신고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0

①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포장디자인 분야【업종코드 6867】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면허 신고된 업체 ②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목: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단,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전 발급된 건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4440

①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포장디자인 분야【업종코드 6867】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면허 신고된 업체 ②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목: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단,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전 발급된 건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업종/면허
필수

6867

①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포장디자인 분야【업종코드 6867】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면허 신고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867

①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포장디자인 분야【업종코드 6867】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면허 신고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867

①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포장디자인 분야【업종코드 6867】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면허 신고된 업체 ②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목: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단,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전 발급된 건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6867

①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포장디자인 분야【업종코드 6867】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면허 신고된 업체 ②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목: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단,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전 발급된 건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업종/면허
필수

4444

①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포장디자인 분야【업종코드 6867】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면허 신고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4

①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포장디자인 분야【업종코드 6867】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면허 신고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①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포장디자인 분야【업종코드 6867】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면허 신고된 업체 ②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목: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단,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전 발급된 건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4444

①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포장디자인 분야【업종코드 6867】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면허 신고된 업체 ②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목: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단,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전 발급된 건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법적 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6-23 12:00 (KST)
용역기간
2027-03-19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7. 3. 19.까지

담당자

공고

김주엽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경영지원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2. 나.「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4440] 또는 포장디자인(6867) 또는 종합디자인분야[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단, 종합디자인분야는 반드시 시각디자인을 포함해야 함)
  3.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자
  4.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5. ①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포장디자인 분야【업종코드 6867】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면허 신고된 업체 ②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목: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단,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전 발급된 건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없음
  7.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참가 자격 조건을 만족할 경우 참여 가능
  8. 마. 공동수급, 하도급, 재위탁 불허
  9. - 원활한 사업추진과 책임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컨소시엄) 불가
  10. - 운영과정의 지원 및 책임 하자보수를 위해 하도급 불가
  11. - 입찰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자격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1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공개경쟁입찰로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개찰일시 전일까지 등록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제2항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2. - 나.「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 분야[4440] 또는 포장디자인(6867) 또는 종합디자인분야[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단, 종합 디자인분야는 반드시 시각디자인을 포함해야 함)
  3.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자
  4.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5. ①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포장디자인 분야【업종코드 6867】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면허 신고된 업체
  6. ②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목: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단,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전 발급된 건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없음
  8.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참가 자격 조건을 만족할 경우 참여 가능
  9. - 마. 공동수급, 하도급, 재위탁 불허
  10. - - 원활한 사업추진과 책임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컨소시엄) 불가
  11. - - 운영과정의 지원 및 책임 하자보수를 위해 하도급 불가
  12. - - 입찰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자격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1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4.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 본 입찰은 공개경쟁입찰로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개찰일시 전일까지 등록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제2항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법적 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2. 업종 등록:「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4440] 또는 포장디자인(6867) 또는 종합디자인분야[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단, 종합디자인분야는 반드시 시각디자인을 포함해야 함)
  3. 직접생산확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자
  4. 기업 규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5. ①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포장디자인 분야【업종코드 6867】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면허 신고된 업체 ②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목: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단,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전 발급된 건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없음
  7.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참가 자격 조건을 만족할 경우 참여 가능
  8. 하도급, 재위탁, 공동수급 : 불허
  9. - 원활한 사업추진과 책임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컨소시움) 불가
  10. - 운영과정의 지원 및 책임 하자보수를 위해 하도급 불가.
  11. 입찰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객관적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자격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12. □ 입찰참가 등록 제출서류
  13. 제출서류 : 온라인/방문제출(정량제안서 1부, 정성제안서 원본 1부 사본 9부, 기타서류 1부)
  14. 구분 구 비 서 류
  15. 정량 제안서 ① 참여인력 현황(별지 제3-1호 서식) 및 이력사항(별지 제3-2호 서식)
  16. 참여인력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17. ② 수행실적 총괄표(별지 제4-1호 서식) 및 실적증명서 (별지 제4-2호 서식 혹은 나라장터 발급분) 등 증빙서류
  18. ③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9. 정성 제안서 ① 입찰참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별도 출력 제출
  20. ② 일반현황 및 연혁(별지 제2-1호 서식)
  21. ③ 인력현황 및 조직도(별지 제2-2호 서식)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97055/000

발주 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분류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디자인 › 디자인서비스 (82141502)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