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화성시 정조효문화제」대행 용역 입찰 공고[긴급]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61,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7-0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10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59725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9725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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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 및 요건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경쟁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개인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0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 및 요건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경쟁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개인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행사대행업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 업종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 및 요건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경쟁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개인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공동계약
공동이행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정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및 산하 공기업, 민자 또는 민간 기업이 발주한 단일 건(축제, 문화행사)으로 계약 규모가 4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대행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법인 ※ 공동수급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실적은 공동수급체 협정서상 해당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산정 및 인정 ※ 공동수급체 결성시 대표사 외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5천 만원 이상의 실적증명 제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정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및 산하 공기업, 민자 또는 민간 기업이 발주한 단일 건(축제, 문화행사)으로 계약 규모가 4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대행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법인 ※ 공동수급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실적은 공동수급체 협정서상 해당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산정 및 인정 ※ 공동수급체 결성시 대표사 외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5천 만원 이상의 실적증명 제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공동수급 계약(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 5% 이상으로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참여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화성시 관내 업체 공동수급 시 배점 부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도급의 경우 실적은 공동수급체 협정서상 해당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산정 및 인정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라. 공동수급 계약(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저촉되지 않아야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실적은 공동수급체 협정서상 해당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산정 및 인정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공동수급 계약(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정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및 산하 공기업, 민자 또는 민간 기업이 발주한 단일 건(축제, 문화행사)으로 계약 규모가 4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대행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법인 ※ 공동수급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실적은 공동수급체 협정서상 해당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산정 및 인정 ※ 공동수급체 결성시 대표사 외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5천 만원 이상의 실적증명 제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정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및 산하 공기업, 민자 또는 민간 기업이 발주한 단일 건(축제, 문화행사)으로 계약 규모가 4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대행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법인 ※ 공동수급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실적은 공동수급체 협정서상 해당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산정 및 인정 ※ 공동수급체 결성시 대표사 외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5천 만원 이상의 실적증명 제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 및 요건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경쟁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개인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접수
2026-07-06 10:00 (KST) ~ 2026-07-06 12: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7. 06.(월) 10:00~12:00 동탄복합문화센터 3층 소회의실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접수
2026-07-06 10:00 (KST) ~ 2026-07-06 12: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7. 06.(월) 10:00~12:00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출
2026-07-06 10:00 (KST) ~ 2026-07-06 12: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가. 접수일시: 2026. 07. 06.(월) 10:00~12:00 (※ 마감시간 이후 제출 불가) 나. 접수장소: 동탄복합문화센터 3층 소회의실(화성시 동탄구 노작로 134) 다. 접수방법: 참가업체 대표 또는 위임장/신분증/재직증명서를 지참한 대리인 방문접수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3 14: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6 10: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97258/000 · 접수방법 전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7-06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7. 6.(월) 10: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7. 6.(월) 10:00
- 제안서 제출
- 2026-07-06 10:00 (KST) ~ 2026-07-06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 가. 접수일시: 2026. 07. 06.(월) 10:00~12:00 (※ 마감시간 이후 제출 불가) 나. 접수장소: 동탄복합문화센터 3층 소회의실(화성시 동탄구 노작로 134) 다. 접수방법: 참가업체 대표 또는 위임장/신분증/재직증명서를 지참한 대리인 방문접수
- 제안서접수
- 2026-07-06 10:00 (KST) ~ 2026-07-06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접수 2026. 07. 06.(월) 10:00~12:00 동탄복합문화센터 3층 소회의실 제안서접수 2026. 07. 06.(월) 10:00~12:00
- 개찰일시
- 2026-07-10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10.(금) 14:00 개찰일시 2026. 07. 10.(금) 14:00 이후 개찰일시 2026. 7. 10.(금) 14: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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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정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및 산하 공기업, 민자 또는 민간 기업이 발주한 단일 건(축제, 문화행사)으로 계약 규모가 4억원 부가세 포함( ) 이상인 대행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법인
- - ※ 공동수급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실적은 공동수급체 협정서상 해당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산정 및 인정
- - ※ 공동수급체 결성시 대표사 외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5천 만원 이상 의 실적증명 제출
-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 ○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 ○ 공동수급 계약(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 5% 이상으로 함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사업자(대표자 를) 명시한 공동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참여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함.
-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 ※ 화성시 관내 업체 공동수급 시 배점 부여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 ◐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 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정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및 산하 공기업, 민자 또는 민간 기업이 발주한 단일 건(축제, 문화행사)으로 계약 규모가 4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대행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법인 ※ 공동수급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실적은 공동수급체 협정서상 해당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산정 및 인정 ※ 공동수급체 결성시 대표사 외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5천 만원 이상의 실적증명 제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공동수급 계약(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 5% 이상으로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참여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화성시 관내 업체 공동수급 시 배점 부여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 ◐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및 발표
- 제안서 제출
- -- 제출일시: 2026. 7. 6.(월) 10:00 ~ 12:00
- -- 제출장소: 동탄복합문화센터 3층 소회의실 (경기 화성시 동탄구 노작로 134)
- -- 제출방법: 참가업체 대표 또는 위임장․신분증․재직증명서를 지참한 대리인 방문제출 (우편 및 E-메일 접수 불가)
- -- 제출서류 및 제출규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 제안서 발표
- -- 발표일시: 2026. 7. 8.(수) 10:00 ~
- -- 발표장소: 동탄복합문화센터 3층 소회의실 (경기 화성시 동탄구 노작로 134)
-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대상자 개별연락 및 사전 통보
-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 재무회계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자격 모두 충족)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 및 요건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경쟁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개인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정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및 산하 공기업, 민자 또는 민간 기업이 발주한 단일 건(축제, 문화행사)으로 계약 규모가 4억원(VAT포함)이상인 대행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법인
- 다.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공동도급의 경우 실적은 공동수급체 협정서상 해당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산정 및 인정
- 라. 공동수급 계약(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저촉되지 않아야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도급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 5% 이상으로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참여 비율이 많은 업체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음
- ※ 화성시 관내 업체 공동수급 시 배점 부여
-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공고문 입찰참가자격 중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간 단일 발주액 4억원 이상(VAT포함)의 단일 건(축제, 문화행사)을 대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해당되어야 함
- ※ 공동수급체 결성시 대표사 외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5천 만원 이상의 실적증명 제출
- ※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2025.11.2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름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92조 제 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97258/000
- 발주 기관
- 재단법인 화성시문화관광재단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실적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