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기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 모국방문교육 행사 대행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7-0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0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9732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9732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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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자격조건을 구비한 자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자격조건을 구비한 자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8014198801
-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8801) 또는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02) 또는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89) 또는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 다음 모든 제한 항목을 충족하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8801
-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8801) 또는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02) 또는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89) 또는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 다음 모든 제한 항목을 충족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8014198801
①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8801) 또는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02) 또는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89) 또는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
첨부 추출: 필수 · 8014198801
- ①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8801) 또는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02) 또는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 번호:80141989) 또는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
8014199001
-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8801) 또는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02) 또는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89) 또는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 다음 모든 제한 항목을 충족하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8801) 또는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02) 또는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89) 또는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 다음 모든 제한 항목을 충족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①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8801) 또는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02) 또는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89) 또는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 ①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8801) 또는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02) 또는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 번호:80141989) 또는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
중소기업
중소기업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자격조건을 구비한 자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자격조건을 구비한 자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분담이행
공동계약
공동계약
*유사용역은 본 용역에 포함된 과업지시내용에 해당하는 용역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와 참여사 모두 포함 제안사 및 참여 인력 실적 모두 인정(단, 실적증명이 가능해야 함) 공동수급 허용(분담이행 방식)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유사용역은 본 용역에 포함된 과업지시내용에 해당하는 용역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와 참여사 모두 포함 제안사 및 참여 인력 실적 모두 인정(단, 실적증명이 가능해야 함) 공동수급 허용(분담이행 방식)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유사용역은 본 용역에 포함된 과업지시내용에 해당하는 용역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와 참여사 모두 포함제안사 및 참여 인력 실적 모두 인정(단, 실적증명이 가능해야 함) 공동수급 허용(분담이행 방식)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와 참여사 모두 포함제안사 및 참여 인력 실적 모두 인정(단, 실적증명이 가능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공동수급 허용(분담이행 방식)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운영사를 대표사로 하여야 함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2억 원 이상 유사용역 수행실적 보유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2억 원 이상 유사용역 수행실적 보유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자격조건을 구비한 자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자격조건을 구비한 자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자격조건을 구비한 자로, 입찰마 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업체로서 ‘부정당업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7-01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수) 10시까지 3. 제출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4. 제출방법 : 전자입찰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7-01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수) 10시까지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3 14:00 (KST)
- 제안서 접수
- 2026-07-0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접수 2026. 7. 1.(수) 10시까지 제안서 접수 2026. 7. 1.(수) 10시까지 3. 제출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4. 제출방법 : 전자입찰
담당자
이미연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자격조건을 구비한 자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8801) 또는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02) 또는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89) 또는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
- 다음 모든 제한 항목을 충족하는 자
-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2억 원 이상 유사용역 수행실적 보유 업체
- *유사용역은 본 용역에 포함된 과업지시내용에 해당하는 용역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와 참여사 모두 포함 제안사 및 참여 인력 실적 모두 인정(단, 실적증명이 가능해야 함)
- 공동수급 허용(분담이행 방식)
- -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운영사를 대표사로 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입찰참가신청서 접수 시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전문적 기술과 경험을 가진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일부 과업을 분담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된 과업 수행자는 전체 과업 수행내용에 차질이 없도록 성과물을 최종 검토 반영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자격조건을 구비한 자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①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8801) 또는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02) 또는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89) 또는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
- ② 디자인서비스 (세부물품번호:8214150201)
- 다음 모든 제한 항목을 충족하는 자
-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2억 원 이상 유사용역 수행실적 보유 업체
- *유사용역은 본 용역에 포함된 과업지시내용에 해당하는 용역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와 참여사 모두 포함제안사 및 참여 인력 실적 모두 인정(단, 실적증명이 가능해야 함)
- 공동수급 허용(분담이행 방식)
- -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운영사를 대표사로 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입찰참가신청서 접수 시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전문적 기술과 경험을 가진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일부 과업을 분담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된 과업수행자는 전체 과업 수행내용에 차질이 없도록 성과물을 최종 검토 반영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2. 참가서류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자격조건을 구비한 자로, 입찰마 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업체로서 ‘부정당업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 ❍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 -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 -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 ①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8801) 또는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02) 또는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 번호:80141989) 또는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
- - ② 디자인서비스 (세부물품번호:8214150201)
- - ❍ 다음 모든 제한 항목을 충족하는 자
-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2억 원 이상 유사용역 수행실적 보유 업체
- - *유사용역은 본 용역에 포함된 과업지시내용에 해당하는 용역
-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와 참여사 모두 포함제안사 및 참여 인력 실적 모두 인정(단, 실적증명이 가능해야 함)
- - ❍ 공동수급 허용(분담이행 방식)
- - -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운영사를 대표사로 하여야 함
-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어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입찰참가신청서 접수 시 제출
- -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 을 받아 전문적 기술과 경험을 가진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일부 과업을 분담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된 과업수행자는 전체 과업 수행내용에 차질이 없도록 성과물을 최종 검토 반영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97327/000
- 발주 기관
- (사)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