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초 드라이비트 해소 및 내진보강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329,091원
- 입찰 마감
- 2026-06-3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3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97380/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9738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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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과[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과[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6728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과[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과[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1253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과[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과[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운반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과[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과[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과[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과[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수집운반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해당 폐기물 수집 운반 능력(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의 허가 기준 중 장비기준 충족)을 갖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해당 폐기물 수집 운반 능력(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의 허가 기준 중 장비기준 충족)을 갖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해당 폐기물 수집 운반 능력(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중 장비기준 충족)을 갖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업체
분담이행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하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하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또는 인천
- 나.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공동계약업체 포함),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또는 인천
- 나.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공동계약업체 포함),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또는 인천
나.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공동계약업체 포함),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하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하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26 10:00 (KST) ~ 2026-06-30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6. 10:00 ~ 2026. 6. 30.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6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97380/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간
- 2026-06-26 10:00 (KST) ~ 2026-06-3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6. 26. 10:00 ~ 2026. 6. 30.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6-30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30. 11:00 이후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허가를 득한
- 업체이어야 하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 (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과[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해당 폐기물 수집 운반 능력(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중 장비기준 충족)을 갖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업체
- ※ 본 공사에서 발생하는 외단열 시스템(드라이비트) 철거 폐기물은 단열재, 메쉬, 모르타르 등이 결합된 폐기물로서, 현장에서의 물리적 분리가 불가능하고 비산먼지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혼합건설폐기물(분류코드: 40-04-14)'로 분류하여 배출한다. 단, 배출된 폐기물은 반드시 파쇄 및 분별 선별 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위탁하여 적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 나.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공동계약업체 포함),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6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
-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 분담이행방식
-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
- 2)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
- 비율 ‧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되 용역수행의 효율성을
- 위하여 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 3) 분담비율
-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 36.53% 63.47%
-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 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서는 아니되며,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합니다.
- 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 7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출
- 가.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다. 대표 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 조회(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라.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시행 2025. 7. 8.)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하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과[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해당 폐기물 수집 운반 능력(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의 허가 기준 중 장비기준 충족)을 갖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업체
- ※ 본 공사에서 발생하는 외단열 시스템(드라이비트) 철거 폐기물은 단열재, 메쉬, 모르타르 등이 결합된 폐기물로서, 현장에서의 물리적 분리가 불가능하고 비산 먼지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혼합건설폐기물(분류코드: 40-04-14)'로 분류하 여 배출한다. 단, 배출된 폐기물은 반드시 파쇄 및 분별 선별 시설을 갖춘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위탁하여 적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 - 나.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공동계약업체 포함),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6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
- -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 - 나. 공동수급체 구성: 분담이행방식
- -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
- - 2)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 비율 ‧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되 용역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 - 3) 분담비율
-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 36.53%
- 63.47%
- -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 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 해서는 아니되며,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합니다.
- - 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 - 7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출
- - 가.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 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다. 대표 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 조회(조달업 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 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라.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324호, 시행 2025. 7. 8.)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97380/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공동계약업체 포함),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