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생산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221,171,818원
- 입찰 마감
- 2026-07-0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0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9749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9749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사업자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방식 하도급 허용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방식 하도급 허용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53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의 신고를 필한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방식 하도급 허용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제출 제출개시: 2026. 6. 23. 18:00 제출마감: 2026. 7. 06. 10:00 제안요청사항 입찰공고 내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생략 장소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53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의 신고를 필한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53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의 신고를 필한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장애인기업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공동이행
공동계약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방식 하도급 허용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방식 하도급 허용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제출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함(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 준수해야한다.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방식 하도급 허용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제출 제출개시: 2026. 6. 23. 18:00 제출마감: 2026. 7. 06. 10:00 제안요청사항 입찰공고 내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생략 장소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마감
2026-07-06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06. 10:00
첨부 서류 제출
제출마감
2026-07-06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06. 10:00| |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3 18: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97491/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마감
- 2026-07-06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마감 2026. 7. 06. 10:00 입찰마감 2026. 7. 06. 10:00| |
- 제출마감
- 2026-07-06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마감 2026. 7. 06. 10:00 제출마감 2026. 7. 06. 10:00| |
- 사업기간
- 2026-08-01 (시각 미기재) ~ 2028-07-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2026. 8. 1. ~ 2028. 7. 31.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공고에 따름
- □ 본 제안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다.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53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의 신고를 필한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와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를 소지해야 함
- ※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없음’으로 확인)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함(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 준수해야한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서식 #27)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5조(발주준비) 등에 의거하여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군이 공동수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자간 업무범위 및 비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 □ 하도급 허용 : 재하도급 불가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별첨 8 참조)
- ※ 참가자격 미달 및 관련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업종코드 업종명 세부사항(p.2~3) 참조
-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방식
- 하도급 허용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
-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제출 제출개시: 2026. 6. 23. 18:00 제출마감: 2026. 7. 06. 10:00
- 제안요청사항 입찰공고 내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요청 설명회
- 일시 생략
- 장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업종코드
- 업종명
- 세부사항(p.2~3) 참조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공동수급
- 허용
- 공동이행방식
- 하도급
-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
- 제안서 제출
- 온라인 제출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97491/000
- 발주 기관
- 한국조폐공사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