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2026년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체계구축(5단계) 감리(재공고)

R26BK01597634한국생명공학연구원마감 2026-07-06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63,636,364원
입찰 마감
2026-07-06 10:00:00 (KST)
개찰 (G2B)
2026-07-0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97634/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9763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불가

공동이행

5. 공동수급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5. 공동수급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본 감리용역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소기업·소상공인’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함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제한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함 본 감리용역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유지관리) 및 품질 보증, 하자보증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본 감리용역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소기업·소상공인’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함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제한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함 본 감리용역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유지관리) 및 품질 보증, 하자보증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본 감리용역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소기업·소상공인’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함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제한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함 본 감리용역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유지관리) 및 품질 보증, 하자보증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본 감리용역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소기업·소상공인’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함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제한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함 본 감리용역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유지관리) 및 품질 보증, 하자보증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업종/면허
필수

6146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업종으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146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업종으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6146

「전자정부법」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이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6-24 10:00 (KST)
개시일시
2026-06-24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06.24(수) 10:00 개시일시 2026.06.24(수) 10:00 전자입찰서 (가격)

마감일시
2026-07-06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07.06(월) 10:00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07-06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07.06(월) 10: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송희경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가.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3.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업체
  4.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업종으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자
  5.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6.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7. 4.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 ※ 제안요청서 등 열람으로 갈음
  8. 5. 공동수급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 가.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3.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업체
  4.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업종으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자
  5. -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7.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
  8. 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전자정부법」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이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3.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4.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했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5.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6. - 입찰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업체
  7. -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
  8.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9. 본 감리용역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소기업·소상공인’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함
  10.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제한함
  1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함
  12. 본 감리용역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유지관리) 및 품질 보증, 하자보증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13. 2. 감리원
  14.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5.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16.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17. -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은 제안 시 감리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18.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19.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20.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21. - 감리영역별 구분하여 전문성을 갖춘 참여감리원 투입
  22. 감리원 자격 기준
  23. - 참여 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24.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25.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26.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2.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3.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감리전문회사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감리원 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퇴사, 군입대, 병가 등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 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 ④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 ⑤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 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 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4. ⑥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 ⑦감리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 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6. - ⑧감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감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 ⑨책임감리원은 보조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 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8. - ⑩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 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9. -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 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 다.
  10. - 제47조(지체상금) 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감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감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 -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자는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감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 을 정지시킬 수 있다.
  12. 제4장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조건
  13. -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 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제2 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15. -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
  16. - 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 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17. -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정의하는 문서를 말하며,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18. -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 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19. -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 하는 바에 의한다.
  20. -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발주기관은 당해 계약의 적정한 수 행여부와 산출물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 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21. - ②발주기관은 당해 계약이행의 원활화와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 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2. -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 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3. - 제51조(소프트웨어 사업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4. -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5. -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26. -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97634/000

발주 기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801016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