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유홈(U home) 온산 건립공사 건축설계공모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43,438,602원
- 입찰 마감
- 2026-07-02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7-02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97745/001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설계공모-일반설계공모
- 지역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97745/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이행
- 4) 본 공모는 공동응모(공동이행방식)를 허용하며, 공동응모의 대표자는 과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이 되어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4) 본 공모는 공동응모(공동이행방식)를 허용하며, 공동응모의 대표자는 과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이 되어야 한다.
- 2) 「울산광역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건축설계 분야에 한하여 본사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이외의 응모자는 반드시 공고일 기준 울산 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로 등록된 자(참여비율 30%이상)와 공동 응모를 하여야 하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울산광역시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설계 공모에 참가할 수 있다.
- 2) 「울산광역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건축설계 분야에 한하여 본사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이외의 응모자는 반드시 공고일 기준 울산 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로 등록된 자(참여비율 30%이상)와 공동 응모를 하여야 하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울산광역시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설계 공모에 참가할 수 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2) 「울산광역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건축설계 분야에 한하여 본사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이외의 응모자는 반드시 공고일 기준 울산 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로 등록된 자(참여비율 30%이상)와 공동 응모를 하여야 하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울산광역시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설계 공모에 참가할 수 있다.
- 2) 「울산광역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건축설계 분야에 한하여 본사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이외의 응모자는 반드시 공고일 기준 울산 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로 등록된 자(참여비율 30%이상)와 공동 응모를 하여야 하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울산광역시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설계 공모에 참가할 수 있다.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제7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법인’을 포함)로 관계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 2) 「울산광역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건축설계 분야에 한하여 본사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이외의 응모자는 반드시 공고일 기준 울산 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로 등록된 자(참여비율 30%이상)와 공동 응모를 하여야 하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울산광역시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설계 공모에 참가할 수 있다.
- - 3)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자로 국내건축사 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자(이 경우 주 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로 하며, 국내건축사는 2)의 규정을 따른다.
- - 4) 본 공모는 공동응모(공동이행방식)를 허용하며, 공동응모의 대표자는 과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이 되어야 한다.
- ※ 단, 공동응모 시 2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응모자가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음 [응모 불가능]
- - 5)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1)” 또는 “2)”항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 단, 공동응모 시 2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응모 자가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음 [응모 불가능]
- - 6) 공모에 당선된 자는 설계용역 계약체결 시 토목·조경·전기·통신·소방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설계자격을 보유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선된 자(공동응모자의 경우 대표자)가 대표자가 된다.
- - 7) 응모 신청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으며, 당선작 선정 후 계약체결일까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및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이 없어야 한다.
- ※ 응모신청서 접수 시 국토교통부의 경력 위탁기관인 건축사협회 등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첨부. 단 발행일이 접수일 전일 또는 접수일에 한함.
- - 8)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해당 응모자 전부의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97745/001
- 발주 기관
- 울산광역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