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유통전담기관 정보시스템 운영 및 기능 고도화 사업(재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8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0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0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9775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9775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116호, 2025.11.19. [별표2 : 196,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기준」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116호, 2025.11.19. [별표2 : 196,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
공동계약
마. 본 사업은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은 시스템 연계 개발 관련 외에는 허용하지 않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마. 본 사업은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은 시스템 연계 개발 관련 외에는 허용하지 않음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본 사업은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은 시스템 연계 개발 관련 외에는 허용하지 않음 하도급의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부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ㅇ 본 사업은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은 시스템 연계 개발 관련 외에는 허용하지 않음
8111159901
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거 직접 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전산 업무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거 직접 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전산 업무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으로 발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을 기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 2020.12.24.) 제16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부분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인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으로 발행된 것으로 입찰 공고일을 기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중소 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거 직접 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전산 업무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 로 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거 직접 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전산 업무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거 직접 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전산 업무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116호, 2025.11.19.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기준」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116호, 2025.11.19.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중소 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거 직접 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전산 업무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 로 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시 전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 1468] )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시 전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 1468] )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1.23.)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시 전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ㅇ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과학 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 2020.12.24.) 제16조에 의해 소프트웨어 사업자(사업부분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인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468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시 전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 1468] )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시 전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 1468] )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1.23.)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시 전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1.23.)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시 전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자 (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 여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시 전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소프트웨어사 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 1468] )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시 전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 1468] )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시 전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 1468] )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규정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기준 등) 규정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 여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시 전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소프트웨어사 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 1468] )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입찰·참가 등록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07-06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7. 06.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3 18:00 (KST)
- 마감일시
- 2026-06-23 18:00 (KST) ~ 2026-07-06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06. 23. 18:00 ~ 2026. 07. 06.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07-06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07. 06.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ㅇ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기준 등) 규정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1.23.)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시 전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자 (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기준」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116호, 2025.11.19. [별표2 : 196,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
- -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으로 발행된 것으로 입찰 공고일을 기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ㅇ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과학 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 2020.12.24.) 제16조에 의해 소프트웨어 사업자(사업부분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인 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확인서 제출
- -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 기업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ㅇ 본 사업은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은 시스템 연계 개발 관련 외에는 허용하지 않음
- - ㅇ 하도급의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부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 단, 상용 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참여인력에서 제외)
-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하도급의 계획 및 적정성 판단 사전공개), 제20조(하도급계약의 승인신청 등)에 따라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관련서식에 의한 자기평가표 및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함
- - -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제출
- - -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 제5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 - 발주부서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 21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여부를 판단하여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 하도급 계약 관리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범용으로 사용
- 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와 연계하여 하도급 계약, 대금 지급 등이 가능한 하도급 관리 전자화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활용 권장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시 전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 1468] )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거 직접 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자
- 직접 생산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전산 업무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마. 본 사업은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은 시스템 연계 개발 관련 외에는 허용하지 않음
- 바. 하도급 계약의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부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 단, 상용 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참여인력에서 제외)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하도급의 계획 및 적정성 판단 사전공개), 제20조(하도급계약의 승인신청 등)에 따라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관련서식에 의한 자기평가표 및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제출
-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발주부서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1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여부를 판단하여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 하도급 계약 관리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와 연계하여 하도급 계약, 대금 지급 등이 가능한 하도급 관리 전자화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활용 권장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 여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시 전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소프트웨어사 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 1468] )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 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중소 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거 직접 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자
- 직접 생산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전산 업무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 로 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다.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마. 본 사업은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은 시스템 연계 개발 관련 외에는 허용하지 않음
- - 바. 하도급 계약의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ㅇ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 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부서로부 터 승인을 받아야 함
- - ㅇ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 단, 상용 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 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참여인력에서 제외)
- - ㅇ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하도급의 계획 및 적 정성 판단 사전공개), 제20조(하도급계약의 승인신청 등)에 따라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관련서식에 의한 자기평가표 및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함
- - ㅇ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제출
- - ㅇ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 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하도 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러하지 아니함
- - ㅇ 발주부서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1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여부를 판단하여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 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 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절을 통 보할 수 있음
- - ※ 하도급 계약 관리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와 연계하여 하도급 계약, 대금 지급 등이 가능한 하도급 관리 전자화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활용 권장
- - ※직접생산확인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단,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 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 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 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 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규정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1.23.)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시 전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116호, 2025.11.19. [별표2 : 196,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
- -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으로 발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을 기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 2020.12.24.) 제16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부분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인 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확인서 제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은 시스템 연계 개발 관련 외에는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의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부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 단, 상용 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참여인력에서 제외)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하도급의 계획 및 적정성 판단 사전공개), 제20조(하도급계약의 승인신청 등)에 따라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관련서식에 의한 자기평가표 및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제출
- -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 발주부서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1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여부를 판단하여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 하도급 계약 관리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와 연계하여 하도급 계약, 대금 지급 등이 가능한 하도급 관리 전자화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활용 권장
- □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는 제출기한 이내에 등록서류를 갖추어 조달청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제안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담당직원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상시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질문사항 등은 문서 또는 FAX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 가격입찰서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 (백현동 466-5 한국석유관리원) ◦ 제출서류 - 제안서 원본 1부, 제안서 사본 10부 - 제안서 요약본 10부 - 제안서, 제안서 요약본을 수록한 USB 1EA - 제안서 요약본 10부 -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 모든 증빙서류는 제안서에 포함함 · 제안서 원본 : 증빙서류 원본 일체 첨부 · 제안서 사본 : 원본대조필 사본 가능 ◦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 불가
- 단,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 가능
- 제안 관련 문의처
- - 계약부문 : 한국석유관리원 운영지원팀(Tel 031-789-0283)
- - 사업부문 : 한국석유관리원 수소유통팀(Tel 031-789-0235)
-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효력은 발주부서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의 명기사항은 제안서에 우선하며, 제안업체와 발주부서가 합의한 내용은 예외로 할 수 있음
- 제안서에서 제안업체가 특별히 명기하지 않는 한 발주부서는 이들 정보를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의 요청 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이때 제출된 자료는 기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제안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발주부서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 제안업체의 관계회사 외 타 기관 및 타 업체에 제공할 수 없음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
- 제안을 위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사업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97750/000
- 발주 기관
- 한국석유관리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