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항동천 소하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6,41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2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2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97790/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9779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수집․운반이 가능한 업체로서, 견적제출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창군 지역인 업체이어야 하며 결정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수집․운반이 가능한 업체로서, 견적제출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창군 지역인 업체이어야 하며 결정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 처리법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6-24 10:00 (KST) ~ 2026-06-29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4.(수) 10:00 ~ 2026. 6. 29.(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4 10:00 (KST)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6-24 10:00 (KST) ~ 2026-06-2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24.(수) 10:00 ~ 2026. 6. 29.(월) 10:00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24.(수) 10:00 ~ 2026. 6. 29.(월)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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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수집․운반이 가능한 업체로서, 견적제출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창군 지역인 업체이어야 하며 결정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나. 전자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진행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일 전일까지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라. 또한「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선(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라. 수의견적제출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6.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의 ‘12-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견적제출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수집․운반이 가능한 업체로서, 견적제출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창군 지역인 업체이어야 하며 결정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나. 전자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진행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일 전일까지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라. 또한「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 처리법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2.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5톤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 ‧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 나)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 ‧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 ‧ 건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 하는
-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가)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97790/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