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마로(장전마을 일원) 도로확장공사(4-2차) 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4,2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2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2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98126/001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98126/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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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 확인을 위한 인·허가서류와 함께 생산·관리 확인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급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와 품질관리서류(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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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 확인을 위한 인·허가서류와 함께 생산·관리 확인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급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와 품질관리서류(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 확인을 위한 인·허가서류와 함께 생산· 관리 확인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급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와 품질관리서류(환경 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됩니다.
중소기업
※ 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 확인을 위한 인·허가서류와 함께 생산·관리 확인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급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와 품질관리서류(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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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 확인을 위한 인·허가서류와 함께 생산·관리 확인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급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와 품질관리서류(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 확인을 위한 인·허가서류와 함께 생산· 관리 확인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급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와 품질관리서류(환경 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됩니다.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물을 갖춘 업체〕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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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물을 갖춘 업체〕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물을 갖춘 업체〕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능한 업체
중간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물을 갖춘 업체〕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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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물을 갖춘 업체〕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물을 갖춘 업체〕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능한 업체
운반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물을 갖춘 업체〕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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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물을 갖춘 업체〕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물을 갖춘 업체〕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능한 업체
제조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물을 갖춘 업체〕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능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제조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물을 갖춘 업체〕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제조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물을 갖춘 업체〕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능한 업체
분담이행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물을 갖춘 업체〕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능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물을 갖춘 업체〕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물을 갖춘 업체〕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능한 업체
부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4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98126/001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6-2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6. 24.(수) 10:00 전자
- 입찰 마감일시
- 2026-06-2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 마감일시 2026. 6. 29.(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6-2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29.(월) 11:00, 기장군 입찰집행관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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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물을 갖춘 업체〕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능한 업체
- ※ 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 확인을 위한 인·허가서류와 함께 생산·관리 확인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급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와 품질관리서류(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 입찰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 g2b상 면허입력사항에도 불구하고 상기 참가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 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물을 갖춘 업체〕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능한 업체
- - ※ 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 확인을 위한 인·허가서류와 함께 생산· 관리 확인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급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와 품질관리서류(환경 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됩니다.
- - ※ 입찰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 g2b상 면허입력사항에도 불구하고 상기 참가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 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98126/001
- 발주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