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50,6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7-0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0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9820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9820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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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 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 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811118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 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 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 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 업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기술사사무소(구조)(7377)] 업종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 업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기술사사무소(구조)(7377)]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①[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 업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기술사사무소(구조)(7377)] 업종을 등록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 업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기술사사무소(구조)(7377)] 업종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 업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기술사사무소(구조)(7377)]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①[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 업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기술사사무소(구조)(7377)] 업종을 등록한 업체
1468
3) 대표사는 본 사업의 주된 과업인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 분담하는 과업에 필요한 등록·면허·기술자격 등 관련 법령상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정보통신 관련 과업을 분담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0036), 구조 분야 기술지원을 분담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구조)(3585) 또는 기술사사무소(구조)(7377) 등록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3) 대표사는 본 사업의 주된 과업인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 분담하는 과업에 필요한 등록·면허·기술자격 등 관련 법령상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정보통신 관련 과업을 분담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0036), 구조 분야 기술지원을 분담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구조)(3585) 또는 기술사사무소(구조)(7377) 등록을 갖추어야 한다.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3) 대표사는 본 사업의 주된 과업인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 분담하는 과업에 필요한 등록·면허·기술자격 등 관련 법령상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정보통신 관련 과업을 분담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0036), 구조 분야 기술지원을 분담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구조)(3585) 또는 기술사사무소(구조)(7377) 등록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3) 대표사는 본 사업의 주된 과업인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 분담하는 과업에 필요한 등록·면허·기술자격 등 관련 법령상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정보통신 관련 과업을 분담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0036), 구조 분야 기술지원을 분담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구조)(3585) 또는 기술사사무소(구조)(7377) 등록을 갖추어야 한다.
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 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 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1)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 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3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98209/000 · 접수방법 전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7-0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07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7-0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07 10:00
- 제안서 평가일시
- 2026-07-10 13:3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평가일시 2026/07/10 13:30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통지합니다.) -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일시
- 2026-07-10 13:3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평가일시 2026/07/10 13:30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사업기간
- 2026-05-01 (시각 미기재)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2026. 5. 1. ~ 12. 31. 사업기간 2026. 5. 1. ~ 2026. 12. 31.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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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 업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기술사사무소(구조)(7377)]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 로 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 업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기술사사무소(구조)(7377)]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 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공고서 참조)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①[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 업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기술사사무소(구조)(7377)] 업종을 등록한 업체
-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③「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3) 대표사는 본 사업의 주된 과업인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 분담하는 과업에 필요한 등록·면허·기술자격 등 관련 법령상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정보통신 관련 과업을 분담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0036), 구조 분야 기술지원을 분담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구조)(3585) 또는 기술사사무소(구조)(7377) 등록을 갖추어야 한다.
- 4)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는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해당하므로 대표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 과업의 성격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 5) 입찰공고서의 입찰참가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제안서 접수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6)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7)「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8)「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나. 공동수급(컨소시엄)에 관한 사항
- 1)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 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가 분담하는 과업에 필요한 등록·면허·기술자격 등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해당 방식에 필요한 자격을,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분담 과업별 해당 자격을 적용한다.
- 3) 대표사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큰 자로 하며, 사업추진, 품질보증, 발주기관 대응 등 전체 사업수행 총괄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 과업의 범위 내에서 성실히 이행할 책임을 진다.
- 4) 제주특별자치도 내 업체의 사업 참여 확대와 지역기술 활용을 위하여 지역업체의 공동수급 참여를 권장한다. 지역업체는 현장 유지관리, 긴급 장애출동, 계측장비 설치·철거·이설, 구조 분야 기술지원 등 사업의 일부를 분담 수행할 수 있다.
- 5) 입찰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다.
- 다.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본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제31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다만, 위 법규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2)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계약체결 시, 하도급 승인신청 시 상황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1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제8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하도급계약 승낙신청서 및 증빙서류,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 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분야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정보통신공사업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평가점수가 하도급계약 승인 기준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4) 공동수급협정서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 과업의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하도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공동수급협정서상 분담 과업의 범위를 벗어나 과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별도로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절차를 따른다.
- 라. 기타
- 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이다.
- 2)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한 사업이며,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2. 제안조건
- 가.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나.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3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고 제안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입찰절차 종료 후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가 제안서 및 제출서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에 따라 반환 여부와 방법으로 처리한다.
- 다.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라.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마.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바. 제안사는 정량적 지표의 평가 항목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안사의 사업수행 경험․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자격․학력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특히, 해당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없음’을 명시해야 한다.
- 사. 제안사는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조달청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아. 제안서는 허위나 입증이 곤란한 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작성해서는 안되며 제안서에 표기된 내용이나 제출된 자료(증빙자료 포함) 중 일부라도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를 따른다.
- * 계약 체결이전인 경우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 취소,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자.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불법․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하고, 계약 이후에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부정당업자 등록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 차.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 카.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의절차 또는 분쟁 처리절차를 거친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98209/000
- 발주 기관
- 조달청 제주지방조달청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입찰 참가 수수료
- 1,569,240원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