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흑석 1-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장기계속)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54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7-1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1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98482/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9848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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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분담이행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정보통신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정보통신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정보통신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④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정보통신 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가능) 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 도급 대표사는 용역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④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정보통신 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가능) 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 도급 대표사는 용역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서울
※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기술용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기술용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공고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아래의 기술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공고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아래의 기술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13 10:00 (KST) ~ 2026-07-16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7. 13.(월) 10:00 ~ 2026. 07. 16.(목)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3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1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98482/000 · 접수방법 전자
- 준공일
- 2013-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7-13 10:00 (KST) ~ 2026-07-16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07. 13.(월) 10:00 ~ 2026. 07. 16.(목) 10:00
- 개찰일시
- 2026-07-16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7. 16.(목)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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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방식의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 ※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선정 통보된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이 적용됩니다.
-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을 활용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 - 4. 사업수행능력평가(PQ) 참가자격
- - 가. 공고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아래의 기술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 - ①「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 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 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 - ②「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33조에 의한 건설 부문 상하수도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득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 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 상하수도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 ③「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분의 정보통신 분야에 엔지니어 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기술사법」법령에 의한 정보통신 부문의 정보통신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 정보통신 분야 분담률은 약 2%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④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정보통신 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가능) 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 도급 대표사는 용역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 5%이상 이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분야는 1개 업체 이내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 ※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기술용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제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시 제출
- - 나.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동작구에서 시행중인「동작구 하수도분야 건설 사업관리 용역(장기계속)」에 상호 중복 참여 불가.
- -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의 상하수도 분야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득한 업체 또는
- -「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의한 건설부문의 상하수도분야에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 분야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 분야에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
- ※ 정보통신 분야 분담률은 약 2%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정보통신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 ※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분담이행 포함) 이내로 하고,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 ※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기술용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심사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4.2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의 지시에 의한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교체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체 투입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4.3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건설사업관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업무 완료시까지 연속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 5. 세부수행업무
- 5.1 착수신고
-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
-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 3) 상주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구성 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및 기타관련 자료
- 나. 계약상대자는 인력투입계획서 작성시에는 이 공사의 공정예정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한다.
- 5.2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재해, 재난 등 포함)
- 나. 사무실 설치 및 서류 등의 보관
- 다. 건설사업관리사무실은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 등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 라. 현장사무실 부지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토록 하고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내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캐비넷에는 정,부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임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반출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 설계도서는 필히 우측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자외에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기간 중 인수한 설계도서를 공사 완료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 5.3 설계도서등의 검토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 보고서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공사 착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공법 일체 및 자재,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나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 5.4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 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요원)
- 2)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 5) 착공전 사진
-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7) 안전관리계획서
- 8) 근로자 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98482/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