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동광초등학교 신관동 석면 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9,09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30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6-30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598651/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9865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충족한 자(단, 업종별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충족한 자(단, 업종별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1389) 3가지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업체이어야 한다.
운반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최종처분업 (지정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자
폐기물처리업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7]의‘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상의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7]의‘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상의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최종처분업 (지정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7]의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상의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자
분담이행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충족한 자(단, 업종별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충족한 자(단, 업종별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25 11:00 (KST) ~ 2026-06-30 11: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5.(목) 11:00 ∼ 2026. 6. 30.(화) 11: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5 11: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98651/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간
- 2026-06-25 11:00 (KST) ~ 2026-06-30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6. 25.(목) 11:00 ∼ 2026. 6. 30.(화) 11:00
- 개찰일시
- 2026-06-30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30.(화) 12: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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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충족한 자(단, 업종별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자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자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7]의‘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상의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자
- 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7]의‘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상의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자
- 나.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공동계약
- 가.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 ‧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경우 견적제출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사이어야 합니다.
-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사. 대표업체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에서 대한 승인처리(조달업체업무-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를 하고 보낸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충족한 자(단, 업종별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최종처분업 (지정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자
-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자
-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최종처분업 (지정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7]의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상의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자
- - 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7]의‘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 기술능력의 기준’상의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자
- - 나.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 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1389) 3가지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업체이어야 한다.
- 5. 석면폐기물 처리 시 준수사항
- 가. 폐기물 위탁처리계약(변경계약 포함) 체결 전에 해당 학교에서 배출되는 석면폐기물 물량을 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나. 지정폐기물 운반자는 운반 중 반드시 폐기물인계서,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필증 사본을 휴대해야 한다.
- 다. 계약된 석면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지정폐기물의 보관․수집 및 운반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계획서를 현장대리인과 협의 작성하여 작업감독관 및 감리인에게 착수계와 함께 제출 후 폐기물처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 라. 학생들의 안전 및 후속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 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마. 폐기물처리 용역업자는 현장사무실에“폐기물처리 대장”을 비치하여 폐기물처리 운반 시 현장대리인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 바. 폐기물처리 운반 시 작업공정에 따라 폐기물량을 처리해야 하므로 사전에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 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의 인계․인수에 관한“폐기물간이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아. 폐기물처리 완료 후 폐기물 처리된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폐기물처리 송장)를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자. 폐기물 반출 시 감리원과 동행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공인계량장에서 폐기물 중량을 확인해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90.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98651/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