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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마을 자연순환농업센터 리모델링 건설폐기물(폐판넬)처리용역(입찰대행)

R26BK01598729경기도 포천시경기도마감 2026-06-30 15: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8,670,909원
입찰 마감
2026-06-30 15:00:00 (KST)
개찰 (G2B)
2026-06-30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98729/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9872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에 관한 사항(단독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함. 본 용역은 폐판넬의 일괄 적정 처리를 위하여 단독입찰(공동도급 불허)을 원칙으로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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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에 관한 사항(단독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함. 본 용역은 폐판넬의 일괄 적정 처리를 위하여 단독입찰(공동도급 불허)을 원칙으로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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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나. 아래의 ① 또는 ②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해당 허가증의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에 ‘폐판넬’이 반드시 명시(포함)되어 있어야 함.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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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아래의 ① 또는 ②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해당 허가증의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에 ‘폐판넬’이 반드시 명시(포함)되어 있어야 함.

업종/면허
필수

1253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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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53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434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4434] 또는 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4438])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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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434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4434] 또는 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4438])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438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4434] 또는 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4438])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38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4434] 또는 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4438])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28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함.(단, 상기 ‘나’항의 중간처리업체 또는 재활용업체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수집ㆍ운반 자격을 스스로 갖춘 경우도 인정함.)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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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28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함.(단, 상기 ‘나’항의 중간처리업체 또는 재활용업체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수집ㆍ운반 자격을 스스로 갖춘 경우도 인정함.)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함.(단, 상기 ‘나’항의 중간처리업체 또는 재활용업체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수집ㆍ운반 자격을 스스로 갖춘 경우도 인정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함.(단, 상기 ‘나’항의 중간처리업체 또는 재활용업체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수집ㆍ운반 자격을 스스로 갖춘 경우도 인정함.)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함.(단, 상기 ‘나’항의 중간처리업체 또는 재활용업체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수집ㆍ운반 자격을 스스로 갖춘 경우도 인정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함.(단, 상기 ‘나’항의 중간처리업체 또는 재활용업체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수집ㆍ운반 자격을 스스로 갖춘 경우도 인정함.)

지역제한
필수

경기도 포천시

가. 입찰참가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포천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도 포천시

가. 입찰참가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포천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에 관한 사항(단독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함. 본 용역은 폐판넬의 일괄 적정 처리를 위하여 단독입찰(공동도급 불허)을 원칙으로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에 관한 사항(단독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함. 본 용역은 폐판넬의 일괄 적정 처리를 위하여 단독입찰(공동도급 불허)을 원칙으로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24 15:00 (KST) ~ 2026-06-30 15: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4.(수) 15:00 ~ 2026. 6. 30.(화) 15: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24 15:00 (KST)
제출기간
2026-06-24 15:00 (KST) ~ 2026-06-30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6. 24.(수) 15:00 ~ 2026. 6. 30.(화) 15:00

개찰일시
2026-06-30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30.(화) 16:00 포천시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공고

이정현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천시 감사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포천시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에 관한 사항(단독입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함.
  3. 본 용역은 폐판넬의 일괄 적정 처리를 위하여 단독입찰(공동도급 불허)을 원칙으로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4. 면허 및 지역 제한 요건
  5. 가. 입찰참가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포천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6. 나. 아래의 ① 또는 ②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해당 허가증의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에 ‘폐판넬’이 반드시 명시(포함)되어 있어야 함.
  7.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등록을 필한 업체
  8.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4434] 또는 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4438]) 등록을 필한 업체
  9.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함.(단, 상기 ‘나’항의 중간처리업체 또는 재활용업체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수집ㆍ운반 자격을 스스로 갖춘 경우도 인정함.)
  10. ※ 본 용역은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11. 3. 일반사항
  12. 본 과업지시서는 포천시 저탄소 녹색마을 자연순환농업센터 리모델링공사 현장 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일 전에 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 계획표, 현장대리인 선임계(재직증명서, 이력서, 기술자 자격수첩 등), 예정공정표, 내역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별 시행 방법 등 세부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14.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5. 과업별 이행 방법 등 세부계획에는 운반자, 중간 처리자, 최종 처리자, 최종 반출지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각종민원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 하여야 한다.
  17.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18.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19. 본 과업 수행 중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0. 본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 할 때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21. 폐기물 운반 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8:00~18:00까지로 제한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 수급인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비밀 및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 규정 미준수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23. 보안 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배출자의 신고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배출자의 신고 등)의 규정에 따라 축산과를 대행하여 용역착수후 해당 행정기관에 건설폐기물 배출현장을 신고하고 용역완수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5. 다만,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6. 폐기물 운반시에는 해당 현장 시공사의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반출시기를 결정하여야 하며 처리 전, 중, 후 사진을 촬영 후 당일 폐기물 배출확인서(운전자, 현장대리인 등)를 작성하여 보관 후 완료시 제출하고 분진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7. 4. 특기사항
  28. 폐기물처리는 운반 + 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계근비용 등)을 포함한다.
  29.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30. 폐기물 수량은 건립공사 설계서를 근거로 산출 하였으며, 폐기물처리에 대한 방법 및 처리수량에 대한 정산 방법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1. 건설현장 시공업체의 사유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시공업체의 부담으로 처리하며 본 공사의 계약 용역업체는 폐기물 확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32. 건설폐기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기물 수량은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정산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원 요구 시 공증기관에서 샘플링 계근 확인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3. 본 과업내용서 및 설계 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원에 보고하고, 감독원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4.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반출일별 인계 인수서를 관련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인계, 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반출일시, 계근 증명서, 차량별 계근 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공사일지와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5. 사업장내 폐기물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는 주기적으로 현장 순회 점검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6. 감독원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원이 반출중단 요구 시는 즉시 따라야 한다.
  37. 위험개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요원배치 등 안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8.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98729/000

발주 기관
경기도 포천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가. 입찰참가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포천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