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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LX-GNSS 측위시스템 개발

R26BK01598731한국국토정보공사마감 2026-07-08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10,000,000원
입찰 마감
2026-07-08 10:00:00 (KST)
개찰 (G2B)
2026-07-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98731/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9873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수급)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수급)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 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 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수급)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제안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참가 불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제 한 등)에 해당하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 침」에 의한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제안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참가 불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제 한 등)에 해당하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 침」에 의한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제안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참가 불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한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의 신고를 필한 자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

업종/면허
필수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의 신고를 필한 자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의 신고를 필한 자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 1)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원 모두 위 ‘4.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1)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원 모두 위 ‘4.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수급)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 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 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7-07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7. 18:00 까지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06 10:00 (KST) ~ 2026-07-08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6.(10:00) ~ 2026. 7. 8.(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06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98731/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한
2026-07-07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7. 7. 18:00 까지

제출기간
2026-07-06 10:00 (KST) ~ 2026-07-08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7. 6.(10:00) ~ 2026. 7. 8.(10: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김혜원

첨부 근거:
제안서 / 과업

사업개발처 이홍식 차장

첨부 근거:
과업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업개발처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 kcsc01@lx.or.kr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5.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제안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7. ▣ 입찰참가 불가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한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9. 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업종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10.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11.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12.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13.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참가 시 조달시스템에서 서명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15. 1)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6. 2)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7. 3)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4)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합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19. 5)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0. 6)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22. 1)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원 모두 위 ‘4.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합니다.
  23.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24. ②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25. ③ 전자입찰서 제출은 대표사만 할 수 있습니다.
  26. 2)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기한: 2026. 7. 7. 18:00 까지
  27. 3)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8.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9. 4) 단, 낙찰 대상자는 계약 체결 시 수기 공동수급협정서[(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별첨 서식 활용]를
  30. 반드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1.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 6) 1개 업체가 중복적으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중복입찰 불가)
  33. 7. 온라인 서류제출 안내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 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4.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 인서를 소지한 업체
  5.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7.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8.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9.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 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0.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제안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11. ▣ 입찰참가 불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제 한 등)에 해당하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 침」에 의한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12. - 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업종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13.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14. -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15.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16. -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 찰참가 시 조달시스템에서 서명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 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18. - 1)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9. - 2)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 액의 100분의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같 은 법 제5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0. - 3)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 4)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합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 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22. - 5)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 조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 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3. - 6)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하 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25. - 1)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원 모두 위 ‘4.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합니다.
  26. -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27. - ②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28. - ③ 전자입찰서 제출은 대표사만 할 수 있습니다.
  29. - 2)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기한: 2026. 7. 7. 18:00 까지
  30. - 3)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반드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1.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2. - 4) 단, 낙찰 대상자는 계약 체결 시 수기 공동수급협정서[(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별첨 서식 활용]를 반드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3. -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34. - 6) 1개 업체가 중복적으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중복입찰 불가)
  35. 7. 온라인 서류제출 안내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3. (입찰 참가자격)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5.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의 신고를 필한 자
  6.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
  7.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8.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9.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10.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1. (공동수급)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2.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13.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14. (참가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합니다.(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15. (하도급 제한) 본 사업은 책임있는 사업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98731/000

발주 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