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2026년 국토안전 빅데이터 분석과제 고도화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2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7-06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7-06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9877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9877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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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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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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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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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81111599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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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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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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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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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모두 등록한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입찰·참가 등록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07-05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5.(일) 18: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24 09:00 (KST) ~ 2026-07-06 12: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4.(수) 09:00 ∼ 2026. 7. 6.(월) 12: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4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98773/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07-05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7. 5.(일) 18: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6-24 09:00 (KST) ~ 2026-07-06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24.(수) 09:00 ∼ 2026. 7. 6.(월) 12: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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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바.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대표자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수행 범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 사.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7. 5.(일) 18:00
-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6. 24.(수) 09:00 ∼ 2026. 7. 6.(월) 12:00
-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입찰집행관 PC
-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 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바.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대표자 포함 5인 이하, 구성원 별 최소지분율 10% 이상)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수행 범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 - 사.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1. 입찰 방법
- 입찰 공고문 참고
- 1.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모두 등록한 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대표자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수행 범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2. 사업자 선정방법
- 가. 입찰 및 계약방법
- 1) 제한경쟁입찰,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추진
-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계약사무처리규칙」(국토안전관리원) ‘제4장 제안서 평가’를 준용하여 평가
- - 제안서 및 각종 서류, 가격투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 나. 선정절차 및 방식
- 1) 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알리오
-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제안서 접수
- 3) 가격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98773/000
- 발주 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