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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양사업소 열수송관 비파괴검사용역 단가계약

R26BK01598938한국지역난방공사마감 2026-08-03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609,553,000원
입찰 마감
2026-08-03 14:00:00 (KST)
개찰 (G2B)
2026-08-03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98938/001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5억원이상인 용역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98938/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증
필수

ISO 9712

적용 근거 현장대리인 (책임자) ㅇ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기술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비파괴검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분야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비파괴검사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자 ※ 상기의 비파괴검사 분야는 과업에 포함되어 있는 검사방법(PAUT, RT, MT, PT)에 한정한다. 비파괴검사법 제13조 판독자 PAUT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검사 관련 규격(ISO 9712)를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UT LEVEL Ⅱ와 PAUT LEVEL Ⅱ 이상의 자격을 모두 취득한 자 비파괴검사법 시행령 제11조,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31조 RT ㅇ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를 취득한 후 현장 경험 3년 이상인 자 -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현장 경험 7년 이상인 자 비파괴검사 표준품셈 준용 MT, PT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및 이에 준하는 자격 소지자 비파괴검사법 제13조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ISO 9712

적용 근거 현장대리인 (책임자) ㅇ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기술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비파괴검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분야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비파괴검사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자 ※ 상기의 비파괴검사 분야는 과업에 포함되어 있는 검사방법(PAUT, RT, MT, PT)에 한정한다. 비파괴검사법 제13조 판독자 PAUT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검사 관련 규격(ISO 9712)를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UT LEVEL Ⅱ와 PAUT LEVEL Ⅱ 이상의 자격을 모두 취득한 자 비파괴검사법 시행령 제11조,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31조 RT ㅇ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를 취득한 후 현장 경험 3년 이상인 자 -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현장 경험 7년 이상인 자 비파괴검사 표준품셈 준용 MT, PT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및 이에 준하는 자격 소지자 비파괴검사법 제13조

인증
필수

ISO 5817

1) PAUT 검사방법 및 판정 기준은 다음의 적용 표준에 따라 시행한다. 구 분 적용 표준 비고 품질등급 KS B ISO 5817 검사기준 KS B ISO 13588 용역기간 중, 관련 규정 및 시방서 개정 등으로 적용 표준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규 표준 적용 가능 허용레벨 (합격등급) KS B ISO 19285 장비의 검교정 KS B ISO 18563-1(기기) KS B ISO 18563-2(탐촉자) KS B ISO 18563-3(결합 시스템)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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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ISO 5817

1) PAUT 검사방법 및 판정 기준은 다음의 적용 표준에 따라 시행한다. 구 분 적용 표준 비고 품질등급 KS B ISO 5817 검사기준 KS B ISO 13588 용역기간 중, 관련 규정 및 시방서 개정 등으로 적용 표준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규 표준 적용 가능 허용레벨 (합격등급) KS B ISO 19285 장비의 검교정 KS B ISO 18563-1(기기) KS B ISO 18563-2(탐촉자) KS B ISO 18563-3(결합 시스템)

인증
필수

ISO 13588

1) PAUT 검사방법 및 판정 기준은 다음의 적용 표준에 따라 시행한다. 구 분 적용 표준 비고 품질등급 KS B ISO 5817 검사기준 KS B ISO 13588 용역기간 중, 관련 규정 및 시방서 개정 등으로 적용 표준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규 표준 적용 가능 허용레벨 (합격등급) KS B ISO 19285 장비의 검교정 KS B ISO 18563-1(기기) KS B ISO 18563-2(탐촉자) KS B ISO 18563-3(결합 시스템)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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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ISO 13588

1) PAUT 검사방법 및 판정 기준은 다음의 적용 표준에 따라 시행한다. 구 분 적용 표준 비고 품질등급 KS B ISO 5817 검사기준 KS B ISO 13588 용역기간 중, 관련 규정 및 시방서 개정 등으로 적용 표준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규 표준 적용 가능 허용레벨 (합격등급) KS B ISO 19285 장비의 검교정 KS B ISO 18563-1(기기) KS B ISO 18563-2(탐촉자) KS B ISO 18563-3(결합 시스템)

인증
필수

ISO 19285

1) PAUT 검사방법 및 판정 기준은 다음의 적용 표준에 따라 시행한다. 구 분 적용 표준 비고 품질등급 KS B ISO 5817 검사기준 KS B ISO 13588 용역기간 중, 관련 규정 및 시방서 개정 등으로 적용 표준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규 표준 적용 가능 허용레벨 (합격등급) KS B ISO 19285 장비의 검교정 KS B ISO 18563-1(기기) KS B ISO 18563-2(탐촉자) KS B ISO 18563-3(결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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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ISO 19285

1) PAUT 검사방법 및 판정 기준은 다음의 적용 표준에 따라 시행한다. 구 분 적용 표준 비고 품질등급 KS B ISO 5817 검사기준 KS B ISO 13588 용역기간 중, 관련 규정 및 시방서 개정 등으로 적용 표준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규 표준 적용 가능 허용레벨 (합격등급) KS B ISO 19285 장비의 검교정 KS B ISO 18563-1(기기) KS B ISO 18563-2(탐촉자) KS B ISO 18563-3(결합 시스템)

인증
필수

ISO 18563

1) PAUT 검사방법 및 판정 기준은 다음의 적용 표준에 따라 시행한다. 구 분 적용 표준 비고 품질등급 KS B ISO 5817 검사기준 KS B ISO 13588 용역기간 중, 관련 규정 및 시방서 개정 등으로 적용 표준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규 표준 적용 가능 허용레벨 (합격등급) KS B ISO 19285 장비의 검교정 KS B ISO 18563-1(기기) KS B ISO 18563-2(탐촉자) KS B ISO 18563-3(결합 시스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ISO 18563

1) PAUT 검사방법 및 판정 기준은 다음의 적용 표준에 따라 시행한다. 구 분 적용 표준 비고 품질등급 KS B ISO 5817 검사기준 KS B ISO 13588 용역기간 중, 관련 규정 및 시방서 개정 등으로 적용 표준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규 표준 적용 가능 허용레벨 (합격등급) KS B ISO 19285 장비의 검교정 KS B ISO 18563-1(기기) KS B ISO 18563-2(탐촉자) KS B ISO 18563-3(결합 시스템)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 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 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7-24 10:00 (KST)
용역기간
2027-08-05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8월 5일까지로 한다.

담당자

공고

이석빈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 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 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5., 2026.05.11.>
  3. -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4. -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 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5. -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 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16.06.16.>
  6. -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7. - 2. 용역입찰유의서
  8. -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첨부 근거: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1. 적용 근거
  2. 현장대리인 (책임자) ㅇ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기술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비파괴검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분야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비파괴검사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자 ※ 상기의 비파괴검사 분야는 과업에 포함되어 있는 검사방법(PAUT, RT, MT, PT)에 한정한다. 비파괴검사법 제13조
  3. 판독자 PAUT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검사 관련 규격(ISO 9712)를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UT LEVEL Ⅱ와 PAUT LEVEL Ⅱ 이상의 자격을 모두 취득한 자 비파괴검사법 시행령 제11조,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31조
  4. RT ㅇ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를 취득한 후 현장 경험 3년 이상인 자 -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현장 경험 7년 이상인 자 비파괴검사 표준품셈 준용
  5. MT, PT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및 이에 준하는 자격 소지자 비파괴검사법 제13조
  6. 검사자 PAUT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검사 관련 규격(ISO 9712)를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UT LEVEL Ⅱ와 PAUT LEVEL Ⅰ 이상의 자격을 모두 취득한 자 비파괴검사법 시행령 제11조,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31조
  7. RT ㅇ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방사선투과검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RI) 또는 방사선취급감독자(SRI) 면허를 취득한 자 -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을 받은 자 - 방사선투과검사 경력 3년 이상이거나,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비파괴검사법 제13조, 비파괴검사법 시행령 제11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8. 검사보조자 ㅇ 해당 검사 분야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및 이에 준하는 자격 소지자 비파괴검사법 제13조
  9.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 안전관리 및 검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를 위해, 열수송시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검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0. 다. 계약상대자는 기술인력 투입 및 교체 시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 교육훈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잇도록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1) 재직증명서
  12. 2) 경력증명서(비파괴검사협회 발행)
  13. 3) 자격증 및 교육훈련 증빙서류 사본
  14. 라. 발주자는 법령 위반 또는 자격요건 미충족 등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5. 마. 비파괴검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해당 검사에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인원은 현장에 상주하여, 용접부의 검사 결과를 적기 판독·평가하여 검사 목적물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 바. 방사선투과검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는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 방사선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7. 사.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의거, 방사선 안전관리자는 타 업무와 겸임할 수 없으며, 작업장의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에 전담하여야 한다.
  18. 아. 현장대리인은 비파괴검사결과, 동원인원, 장비 및 시험결과 등에 대한 책임관리를 하여야 하며, 일보 및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자. 현장대리인 등 기술인력의 타 용역 참여로 인해 검사가 지연되어 열공급 개시 지연 및 재시공 등이 발생하여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 3. 안전관리
  21. 가. 계약상대자는 열수송관공사 공정을 고려하여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작업장 개설 신고(변경 및 폐지를 포함)를 적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22. 나. 방사선투과검사 촬영 작업 시에는 작업자 및 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충분한 거리에 안전표지 및 경고등 설치와 원자력안전법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합당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외부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마이크로시버트(μSv)를 초과하는 구역에 대하여 작업장 출입을 관리하고, 시간당 1마이크로시버트(μSv)를 초과하는 구역에 대하여 일반인의 접근여부를 감시하여야 한다.
  23. 다. 구간별 최초 검사 시 안전감시구역 설정을 위한 선량측정을 실시하고 작업자 및 일반인 안전 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후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4. 라. 검사 시 사용하는 방사성동위원소는 Se-75로 반영되어 있으며, 방사선투과검사 대상물에는 2.22 테라베크렐(Tbq) 이하의 Se-75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장 개설 신고 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방사선량을 선정하여야 한다.
  25. 마. 촬영 시 동위원소 조사방향 외 차폐를 위한 콜리메터는 텅스텐 20㎜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경별 최대 각도는 아래와 같다.
  26. 관 경 종방향 횡방향
  27. 150A 이하 40도 90도
  28. 바. 계약상대자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발주자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일일작업보고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29. 사. 방사선 취급부주의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모든 재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0. 아.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 및 관리실에는 충분한 방화 또는 방호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재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특히, 본 용역의 준공일 이전(또는 당사에서 인수하기 이전)에 촬영된 필름 및 위상배열초음파검사(PAUT) Raw Data가 손상 또는 손실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검사해야 하므로 전량을 이상 없이 인계할 수 있도록 방화설비 구역 내에 철저히 보관하여야 한다.
  31. 자.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의거,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작업장 개설 신고 및 변경 신고 각 1회 발생 기준으로 원자력안전 부담금을 계상하였으며, 실제 인허가 행위 수행 여부에 따라 실비 정산한다.
  32. 4. 검사절차 및 판정기준
  33. 가. 위상배열초음파탐상검사(PAUT, 위상배열초음파비파괴검사)
  34. 1) PAUT 검사방법 및 판정 기준은 다음의 적용 표준에 따라 시행한다.
  35. 구 분 적용 표준 비고
  36. 품질등급 KS B ISO 5817
  37. 검사기준 KS B ISO 13588 용역기간 중, 관련 규정 및 시방서 개정 등으로 적용 표준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규 표준 적용 가능
  38. 허용레벨 (합격등급) KS B ISO 19285
  39. 장비의 검교정 KS B ISO 18563-1(기기) KS B ISO 18563-2(탐촉자) KS B ISO 18563-3(결합 시스템)
  40. 2) 상기 표에 제시된 표준의 적용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2.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일 이후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3. 신청서의 내용이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5.4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98938/001

발주 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