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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앙보훈병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

R26BK01599109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마감 2026-07-02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85,000,000원
입찰 마감
2026-07-02 10:00:00 (KST)
개찰 (G2B)
2026-07-0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99109/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미만-추정가격 고시금액이상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9910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 ①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6727) 및 폐기물중간처분업 (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 또는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6727) 및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 또는 ③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 또는 ④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6727)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 ①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6727) 및 폐기물중간처분업 (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 또는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6727) 및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 또는 ③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 또는 ④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6727)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단 수집·운반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중간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 수급 가능)

업종/면허
필수

6727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 ①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6727) 및 폐기물중간처분업 (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 또는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6727) 및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 또는 ③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 또는 ④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6727)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7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 ①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6727) 및 폐기물중간처분업 (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 또는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6727) 및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 또는 ③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 또는 ④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6727)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업종/면허
필수

125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 ①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6727) 및 폐기물중간처분업 (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 또는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6727) 및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 또는 ③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 또는 ④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6727)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 ①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6727) 및 폐기물중간처분업 (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 또는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6727) 및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 또는 ③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 또는 ④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6727)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업종/면허
필수

114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 ①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6727) 및 폐기물중간처분업 (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 또는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6727) 및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 또는 ③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 또는 ④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6727)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 ①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6727) 및 폐기물중간처분업 (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 또는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6727) 및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 또는 ③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 또는 ④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6727)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 ①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6727) 및 폐기물중간처분업 (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 또는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6727) 및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 또는 ③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 또는 ④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6727)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 ①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6727) 및 폐기물중간처분업 (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 또는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6727) 및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 또는 ③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 또는 ④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6727)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이행

라.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 하도급 불허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라.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 하도급 불허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단 수집·운반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중간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 수급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③ 입찰참가자는 제2항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의 공동이행방식을 대신하여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제8조의2(설비공사의 공동계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설비제조업체와 시공업체간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단일 설비제조업체의 설비부분이 전체 추정가격의 50%이상일 경우에 한한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입찰·참가 등록

    입찰참가자격 마감일시

    2026-07-01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7. 01. 18:00 (입찰보증금 및 공동수급협정서)

일정

입찰 개시
2026-06-24 18: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0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99109/000 · 접수방법 전자

개시일시
2026-06-24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06. 24. 18: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7-01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7. 01. 18:00

입찰참가자격 마감일시
2026-07-01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자격 마감일시 2026. 07. 01. 18:00 (입찰보증금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07-02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07. 02. 10:00

개찰일시
2026-07-02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7. 02. 11:00

용역기간
2026-08-01 (시각 미기재) ~ 2027-07-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 08. 01. ~ 2027. 07. 31.(1년) 용역기간 2026.08.01.~2027.07.31.(1년)

담당자

공고

류지연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부장 조은희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하자보증 등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 해공제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물류지원부 유 지 연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마감일시 : 2026. 07. 01. 18:00 (입찰보증금 및 공동수급협정서)
  2. 라. 개찰일시 : 2026. 07. 02. 11:00
  3. 마. 개찰장소 : 중앙보훈병원 물류지원부 입찰집행관 PC
  4. ※ 입찰보증금 → 나라장터에 전자입찰보증서로 제출 (미 제출시 입찰무효)
  5. ▶ 상기 입찰 일정은 계약추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3 입찰계약방식
  7. 가. 전자입찰에 의한 일반경쟁(총액) 입찰입니다.
  8. 나.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9. 다.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10. 라.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 하도급 불허
  11. 4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입찰보증금
  12.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13. 나.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또는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
  1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는 업체
  15.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16.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입찰참가 자격
  17. 등록 마감일시까지 아래사항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18.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의거 다음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 ①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6727) 및 폐기물중간처분업 (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 또는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6727) 및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 또는 ③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 또는 ④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6727)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19.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은 조달청에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20. 바.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나라장터 http://www.g2b.go.kr 콜센터 1588-0800
  21. 사. 본 입찰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로 납부하여야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22. ※ 입찰보증서 → 나라장터에 전자입찰보증서로 제출 (미 제출시 입찰무효)
  23.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가 소정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등) 입찰보증금은 우리 병원에 귀속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4. 5 공동수급 및 계약
  25.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07. 01. 18:00
  2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이후 변경 불가
  27. 나.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8.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 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29.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0. 마.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31. 바.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사. 공동계약으로 참여 시에는 반드시“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 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마감일시 : 2026. 07. 01. 18:00 (입찰보증금 및 공동수급협정서)
  2. - 라. 개찰일시 : 2026. 07. 02. 11:00
  3. - 마. 개찰장소 : 중앙보훈병원 물류지원부 입찰집행관 PC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단 수집·운반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중간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 수급 가능)
  2. 6. 위탁처리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준수사항)
  3. 가. 계약에 관한 사항
  4. 1) 위탁처리업체 선정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5. 확인등>의 법령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 :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
  6. 능력의 기준]에 준하여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고, 수탁자로부터 폐기물수탁처리
  7. 능력확인서(규칙 서식5)를 제출받아 처리능력이 있는지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
  8. 하여야 한다. (수탁처리능력확인서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재활용신고필증,
  9. 방치폐기물처리이행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첨부)
  10. 나. 수탁에 관한 사항
  11. 1) 위탁처리업체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할 경우 병원에서 지정하는 날짜 및 시간에
  12. 보관된 폐기물전량을 수거(상차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병원에서 지정한 날짜
  13. 외 추가수집운반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14. 2) 위탁처리업체는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15. 확인 할 수 있는 폐기물수탁처리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병원담당자가 요구 시
첨부 근거:
자격제한 사항 · 근거 원문 보기
  1. <신설 2020.12.28.>
  2. ③ 입찰참가자는 제2항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의 공동이행방식을 대신하여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3. 제8조의2(설비공사의 공동계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설비제조업체와 시공업체간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단일 설비제조업체의 설비부분이 전체 추정가격의 50%이상일 경우에 한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2.4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99109/000

발주 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의료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01)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