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KAC공항서비스(주) 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0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0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0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99312/001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보험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미만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99312/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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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대표사 포함 모든 참가자는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조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거나 제재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보험업법」제4조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본사, 또는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외국회사 국내지점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를 받지 아니한 자 * 단,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 마감 전일 16:00까지 제출 「보험업법」, 기타법령 및 기준에 의한 위험기준(RBC) 지급여력비율이100% 이상인 자 (2025년 12월말 기준) 상기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공동수급이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보험업
(대표사 포함 모든 참가자는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조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거나 제재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보험업법」제4조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본사, 또는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외국회사 국내지점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를 받지 아니한 자 * 단,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 마감 전일 16:00까지 제출 「보험업법」, 기타법령 및 기준에 의한 위험기준(RBC) 지급여력비율이100% 이상인 자 (2025년 12월말 기준) 상기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공동수급이 가능
공동계약
(대표사 포함 모든 참가자는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조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거나 제재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보험업법」제4조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본사, 또는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외국회사 국내지점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를 받지 아니한 자 * 단,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 마감 전일 16:00까지 제출 「보험업법」, 기타법령 및 기준에 의한 위험기준(RBC) 지급여력비율이100% 이상인 자 (2025년 12월말 기준) 상기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공동수급이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대표사 포함 모든 참가자는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조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거나 제재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보험업법」제4조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본사, 또는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외국회사 국내지점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를 받지 아니한 자 * 단,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 마감 전일 16:00까지 제출 「보험업법」, 기타법령 및 기준에 의한 위험기준(RBC) 지급여력비율이100% 이상인 자 (2025년 12월말 기준) 상기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공동수급이 가능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대표사 포함 모든 참가자는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조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거나 제재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보험업법」제4조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본사, 또는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외국회사 국내지점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를 받지 아니한 자 * 단,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 마감 전일 16:00까지 제출 「보험업법」, 기타법령 및 기준에 의한 위험기준(RBC) 지급여력비율이100% 이상인 자 (2025년 12월말 기준) 상기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공동수급이 가능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 기한
2026-06-25 00:00 (KST) ~ 2026-07-02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5.(목) 00:00 ~ 2026.7.2.(목)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5 0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99312/001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7-01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7.1.(수) 18: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7.1.(수) 18:00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제출
- 제출 기한
- 2026-06-25 00:00 (KST) ~ 2026-07-0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기한 2026. 6. 25.(목) 00:00 ~ 2026.7.2.(목)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7-02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2.(목) 11:00 KAC공항서비스(주) 입찰집행관 PC
- 사업기간
- 2026-07-12 (시각 미기재) ~ 2027-07-1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2026.07.12. ~ 2027.07.11.(1년간)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함.
- 다. 「보험업법」제4조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보험회사의 본사 또는 금융감독원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 * 대한민국 국적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은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라. 「보험업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위험기준(RBC)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자(’25년 12월 말 기준)
-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를 받지 않은 자여야 하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적기시정조치 종료 확인서를 입찰 마감 전일 16:00까지 제출하여야 함.(적기시정조치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제재정보”를 통해서 확인)
-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상기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 적기시정조치 종료 확인서 제출: KAC공항서비스(주) 방문제출 또는 계약담당자 이메일(lsr@kacas.kr)로 송신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 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함.
- - 다. 「보험업법」제4조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보험회사의 본사 또는 금융감독원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 * 대한민국 국적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은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라. 「보험업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위험기준(RBC)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자(’25년 12월 말 기준)
- -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 권 고, 요구, 명령)를 받지 않은 자여야 하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적기시정조치 종료 확인서를 입 찰 마감 전일 16:00까지 제출하여야 함.(적기시정조치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제재정보”를 통해서 확인)
- -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상기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 * 적기시정조치 종료 확인서 제출: KAC공항서비스(주) 방문제출 또는 계약담당자 이메일(lsr@kacas.kr)로 송신
- - 4. 입찰 방법
-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나.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 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대표사 포함 모든 참가자는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조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거나 제재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보험업법」제4조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본사, 또는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외국회사 국내지점
-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를 받지 아니한 자
- * 단,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 마감 전일 16:00까지 제출
- 「보험업법」, 기타법령 및 기준에 의한 위험기준(RBC) 지급여력비율이100% 이상인 자 (2025년 12월말 기준)
- 상기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공동수급이 가능
- - 공동수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은 대표보험사를 포함하여 총 5개사까지 허용하며, 컨소시엄 구성 시 중복 참가는 불가
- 보상업무 대행업무는 대표사가 전담하여야함(실손의료비 청구처 단일 운영)
- *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로 선정
- □ 기타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 기준,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 의거 효율적·능률적·합리적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내용 등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당사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해 취득한 각종 내부자료, 과업 수행 중 산출된 모든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사전 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문제 발생 시에는 계약자가 책임진다.
- 개인 정보를 본 보험 외에 타 용도로 이용 불가, 타 용도 이용 및 유출 시 공급사(보험사)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의 경우 보험사별 분담내역 및 보험료 필히 명시하여야 한다.
- 제안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별표1]
- KAC공항서비스(주) 과업의 내용
- 과 업 내 용 상해급수
- 탑승교 운영 2급
- 통신 시설 관리 3급
- 토목·조경 관리 3급
- 기계·전기·건축물 관리 3급
- 급유시설 및 오수처리장 관리 3급
- 장비·정비·버스 운전 3급
- 조류충돌예방 3급
- 환경미화·카트관리 2급
- 주차 안내·지도·단속 2급
- 주차 징수·의전·방송 1급
- 수위 2급
- 교통질서 도우미 2급
- 영접 및 안내 1급
- 사무행정 (서무업무 수행) 1급
- * 세부 분류 기준
- 1급: 비위험(사무직군)
- 2급: 중위험(내부·외부 동시작업 수행자)
- 3급: 고위험(외부 작업 수행자 및 위험물 관리자)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47.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99312/001
- 발주 기관
- 케이에이씨공항서비스(주)
- 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보험서비스 › 단체보험 (8413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