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국제) 라오스 재활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역량강화 사업(2025-2029/880만불) PMC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034,519,004원
- 입찰 마감
- 2026-07-2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07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99634/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9963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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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 (학술.연구용역) 또는 9999 (기타자유업종)
-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9999)] 업종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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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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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PM(1급) - 핵심 (필수) 제안사 소속(공동도급 시 대표사 소속) (필수) 재활의학, 보건정책/보건행정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보유자 (필수) 영어 능통자(영어 인터뷰 검증) (우대) 의료재활 관련 사업, 연구, 업무, 운영 중 20년 이상 유경력자 (우대) 보건 ODA 사업 수행 경험 보유자 (우대) 라오어 등 현지어 가능자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주요활동 투입기간(M/D) 국내 국외 총 사업관리자 (PM) 핵심 1 1급 [필수] ① 제안사 소속(공동도급 시 대표사 소속) ② 재활의학, 보건정책/보건행정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보유자 ③ 영어 능통자 (영어 인터뷰 검증) [우대] ① 의료재활 관련 사업, 연구, 업무, 운영 중 20년 이상 유경력자 ② 보건 ODA 사업 수행 경험 보유자 ③ 라오어 등 현지어 가능자 ① 사업총괄 계획 수립, 관리 및 점검 ② 이해관계자 협력 및 협의체 운영 지원 ③ 사업 구성요소 추진 상황 관리 및 기술적 자문 ④ 성과관리 및 사업 모니터링 총괄 ⑤ 사업 결과 보고 및 성과 확산 지원 220 104 324 사업관리 (FM) *우돔싸이 상주 주요 1 4급 [필수] ① 영어 능통자 (TOEIC 800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영어 성적 보유자) [우대] ① 재활, 보건복지, 공중보건, 보건정책 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보유자 ② 보건 ODA 사업수행 경력 보유자 ③ 라오스 4개월 이상 상주 기경험자 또는 라오어 등 현지어 가능자 ① 사업 현장 운영 및 활동 관리 (우돔싸이 주 내 추진활동(재활센터 구축, 교육훈련, 이동형 재활서비스 등) 현장 운영 지원 및 진행사항 관리 ② 사업 추진 상황 모니터링 및 보고 ③ 수원기관 및 이해관계자 협력 지원 ④ 사업 활동 수행 및 행정 지원 ⑤ 현장 위험요인 관리 및 문제 대응 지원 25 852 877
경쟁입찰 참가자격
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2011.2.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2011.2.1>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개정 2017.07.2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5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99634/000 · 접수방법 전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7-2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22 10:00
- 제안서 평가일시
- 2026-08-05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평가일시 2026/08/05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제안서 평가일시 2026/08/05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용역기간
- 2029-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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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모두 등록한 자
- -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999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입찰참가자격 사후판정
-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필요시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또는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모두 등록한 자
- -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999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입찰참가자격 사후판정
-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 판정할 수 있습니다.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필요시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또는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 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주요활동 투입기간(M/D)
- 국내 국외 총
- 사업관리자 (PM) 핵심 1 1급 [필수] ① 제안사 소속(공동도급 시 대표사 소속) ② 재활의학, 보건정책/보건행정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보유자 ③ 영어 능통자
- (영어 인터뷰 검증) [우대] ① 의료재활 관련 사업, 연구, 업무, 운영 중 20년 이상 유경력자 ② 보건 ODA 사업 수행 경험 보유자 ③ 라오어 등 현지어 가능자 ① 사업총괄 계획 수립, 관리 및 점검 ② 이해관계자 협력 및 협의체 운영 지원 ③ 사업 구성요소 추진 상황 관리 및 기술적 자문 ④ 성과관리 및 사업 모니터링 총괄 ⑤ 사업 결과 보고 및 성과 확산 지원 220 104 324
- 사업관리 (FM) *우돔싸이 상주 주요 1 4급 [필수] ① 영어 능통자
- (TOEIC 800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영어 성적 보유자) [우대] ① 재활, 보건복지, 공중보건, 보건정책 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보유자 ② 보건 ODA 사업수행 경력 보유자 ③ 라오스 4개월 이상 상주 기경험자 또는 라오어 등 현지어 가능자 ① 사업 현장 운영 및 활동 관리
- (우돔싸이 주 내 추진활동(재활센터 구축, 교육훈련, 이동형 재활서비스 등) 현장 운영 지원 및 진행사항 관리 ② 사업 추진 상황 모니터링 및 보고 ③ 수원기관 및 이해관계자 협력 지원 ④ 사업 활동 수행 및 행정 지원 ⑤ 현장 위험요인 관리 및 문제 대응 지원 25 852 877
- 중장기 운영계획 (보건) 일반 1 2급 [필수] ① 재활, 보건복지, 공중보건, 보건정책 등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보유자 [우대] ① 재활 정책 또는 보건정책 수립 관련 사업 수행 경력 보유자 ② 보건 ODA 사업수행 경력 보유자 ③ 영어 능통자
- (TOEIC 800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영어 성적 보유자) ④ 라오어 등 현지어 가능자 ① 국립재활센터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지원 ② 재활서비스 운영체계 및 관리체계 분석 및 자문 ③ 재활 정책 및 운영 모델 분석 및 자문 ④ 중장기 운영계획 이행점검 수행 ⑤ 관련 보고서 및 산출물 작성 70 52 122
- 의료재활 일반 1 3급 [필수] ① 재활의학 전문의 면허 또는 관련 분야(재활의학, 물리치료학, 작업치료학, 보건학 등) 석사학위 이상 보유자 [우대] ①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의수족보조기사 자격 보유자 ② 보건 ODA 사업수행 경력 보유자 ③ 영어 능통자
- (TOEIC 800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영어 성적 보유자) ④ 라오어 등 현지어 가능자 ① 재활서비스 제공 체계 및 의료재활 기술 자문 제공 ② 의료재활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③ 의료재활 서비스 교육 및 임상기술 자문 제공 ④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활동 기술 지원 등 80 52 132
- 물리치료 일반 1 4급 [필수] ① 물리치료사 면허 보유자 [우대] ① 물리치료학, 재활의학, 보건학 등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보유자 ② 보건 ODA 사업수행 경력 보유자 ③ 영어 능통자
- (TOEIC 800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영어 성적 보유자) ④ 라오어 등 현지어 가능자 ① 의료재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② 물리치료 교육 및 임상기술 지도 수행 ③ 의료재활 교육 수요 분석 및 교육과정 개선 지원 ④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관련 기술 자문 ⑤ 재활치료 서비스 품질 개선 지원 50 70 120
- 의수족 보조기 일반 1 4급 [필수] ① 의수족보조기사 자격 보유자 [우대] ① 의수족보조기, 재활공학, 보건학 등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보유자 ② 의수족보조기 제작 또는 재활보조기기 관련 임상 또는 교육 경험 보유자 ③ 보건 ODA 사업수행 경력 보유자 ④ 영어 능통자
- (TOEIC 800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영어 성적 보유자) ⑤ 라오어 등 현지어 가능자 ① 의수족보조기 제작 및 재활보조기 서비스 기술 자문 제공 ② 의수족보조기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③ 의수족보조기 기자재 활용 및 관리 자문 ④ 재활보조기 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 50 70 120
- 기자재 일반 1 3급 [필수] ① 의료기기, 의료장비 또는 보건 분야 기자재 조달·관리 관련 경력 보유자
- (경력증명서 제출 必) [우대] ① 공학, 의료공학, 의공학, 재활공학, 보건학 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보유자 ② 무역관리사, 국제무역사 또는 유통관리사 자격 보유자 ③ 보건 ODA 사업수행 경력 보유자 ④ 영어 능통자
- (TOEIC 800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영어 성적 보유자) ⑤ 라오어 등 현지어 가능자 ① 의료재활 기자재 목록 및 사양 검토 지원 ② 기자재 조달 및 입찰 문서 작성 ③ 기자재 조달 및 설치 과정 관리 ④ 기자재 검수 및 성능 확인 ⑤ 기자재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자문 제공 45 40 85
- 성과관리 일반 1 4급 [필수] ① 통계학, 보건학, 공중보건학, 정책학, 개발학 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보유자 [우대] ①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성과관리 또는 모니터링·평가(M&E) 수행 경험 보유자 ② 성과지표(PDM) 관리, 기초선·종료선 조사 또는 사업평가 관련 경험 보유자 ③ 보건 또는 사회개발 분야 ODA 사업수행 경력 보유자 ④ 회계 또는 재정 관리 관련 업무 경험 보유자 ⑤ 영어 능통자
- (TOEIC 800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영어 성적 보유자) ⑥ 라오어 등 현지어 가능자 ① 사업 성과관리 체계 구축 지원 ② 기초선 및 종료선 조사 수행 지원 ③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 점검 지원 ④ 성과관리 관련 보고서 작성 지원 ⑤ 성과관리 관련 자료 관리 및 데이터 분석 지원 ⑥ 직접지원 사업(COPE 사업) 성과관리 및 회계 정산 검토 지원 65 64 129
- PAO 일반 1 6급 [필수] ① 영어 능통자 (TOEIC 800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영어 성적 보유자) [우대] ① 회계학, 경영학, 행정학, 국제개발학. 무역학 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보유자 ② ODA 사업 운영관리 및 회계정산 관련 기경력자 ③ 라오어 등 현지어 가능자 ① 사업행정 및 운영 지원 ② 사업 보고 및 문서 관리 ③ 사업 활동 운영 지원 ④ 직접지원 사업(COPE 지원) 관리 및 회계정산 지원 231 34 265
- ※ 핵심투입인력 : 사업관리자(PM) 1인
- ※ 투입인력의 자격요건 증빙 관련
- - 투입인력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등)를 제출해야 함.
- - 제안사 소속 증빙은 재직증명서와 아래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격취득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도 인정)인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내 발급분만 인정)
- 1)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중 어느 하나)
- 2) 해당인력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 3) 해당인력이 등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 대학 산학협력단이 입찰참여시, 해당 대학 소속 인력의 경우 제안사 소속으로 인정
- - 학위 요건은 학위 취득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된 학위증명서·확인서 또는 학위증서(학위증 또는 학위기 등)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 증빙해야 함.
- - 경험요건 증빙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증빙하여야 함.
- 1) 투입 인력의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 명시된 실적증명서
- - 제출한 실적증명서 상 투입 인력의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실적증명서와 관련한 사업수행계획서 등 투입 인력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제출 필요
- 2) 투입 인력의 이름, 참여사업 및 수행업무 등이 명시된 경력관리 기관 등에서 발급한 자격증/경력증(또는 자격수첩/경력수첩) 또는 확인서 등 증빙자료
- * 경력관리협회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경력기간을 산술합산하여 평가시 반영
- (예시 : 1년간 경험조건으로 설정된 경우, 일수가 365일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
- - 사업관리자(PM)의 영어구사능력은 기술평가 당일 또는 전일에 영어인터뷰를 실시함. 사업 투입인력의 영어구사능력은 TOEIC 700점 이상에 준하는 공인영어성적표(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환산표 기준 TEPS 557점, 뉴텝스 301점, TOEFL/IBT 80점 이상, 시험일로부터 5년까지 성적 인정) 혹은 영어권 학위증서를 제출하여 증빙해야 함.
- * 공인영어성적표는 시험일로부터 5년까지 성적 인정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주요활동
- 투입기간(M/D)
- 국내
- 국외
- 사업관리자
- (PM)
- 핵심
- 1급
- [필수]
- ① 제안사 소속(공동도급 시 대표사 소속)
- ② 재활의학, 보건정책/보건행정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보유자
- ③ 영어 능통자
- (영어 인터뷰 검증)
- [우대]
- ① 의료재활 관련 사업, 연구, 업무, 운영 중 20년 이상 유경력자
- ② 보건 ODA 사업 수행 경험 보유자
- ③ 라오어 등 현지어 가능자
- ① 사업총괄 계획 수립, 관리 및 점검
- ② 이해관계자 협력 및 협의체 운영 지원
- ③ 사업 구성요소 추진 상황 관리 및 기술적 자문
- ④ 성과관리 및 사업 모니터링 총괄
- ⑤ 사업 결과 보고 및 성과 확산 지원
- 220
- 104
- 324
- 사업관리
- (FM)
- *우돔싸이 상주
- 주요
- 4급
- ① 영어 능통자
- (TOEIC 800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영어 성적 보유자)
- ① 재활, 보건복지, 공중보건, 보건정책 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보유자
- ② 보건 ODA 사업수행 경력 보유자
- ③ 라오스 4개월 이상 상주 기경험자 또는 라오어 등 현지어 가능자
- ① 사업 현장 운영 및 활동 관리
- (우돔싸이 주 내 추진활동(재활센터 구축, 교육훈련, 이동형 재활서비스 등) 현장 운영 지원 및 진행사항 관리
- ② 사업 추진 상황 모니터링 및 보고
- ③ 수원기관 및 이해관계자 협력 지원
- ④ 사업 활동 수행 및 행정 지원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Development Skills Required
- (Key Requirement)
- ① PM(1급) - 핵심
- (필수) 제안사 소속(공동도급 시 대표사 소속)
- (필수) 재활의학, 보건정책/보건행정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보유자
- (필수) 영어 능통자(영어 인터뷰 검증)
- (우대) 의료재활 관련 사업, 연구, 업무, 운영 중 20년 이상 유경력자
- (우대) 보건 ODA 사업 수행 경험 보유자
- (우대) 라오어 등 현지어 가능자
- ② 기자재(3급) - 일반
- (필수) 의료기기, 의료장비 또는 보건 분야 기자재 조달·관리 관련 경력 보유자(경력증명서 제출 必)
- (우대) 공학, 의료공학, 의공학, 재활공학, 보건학 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보유자
- (우대) 무역관리사, 국제무역사 또는 유통관리사 자격 보유자
- (우대) 보건 ODA 사업수행 경력 보유자
- (우대) 영어 능통자(TOEIC 800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영어 성적 보유자)
- 7. 공수(工數) 추정치
- (분야(급수)*인원*M/D)
- Effort Estimates
- (man/day)
- □ 총 117 M/D (PMC : 117 M/D)
- PMC
- (국내)
- ① PM(1급) * 1인 * 20 M/D
- ② 기자재(3급) * 1인 * 45M/D
- (국외)
- ① PM(1급) * 1인 * 12 M/D
- ② 기자재(3급) * 1인 * 40 M/D
- 8. 소요 기간(개월)
- Estimated period(Month)
- 2026년 4분기~2028년 4분기 / 24개월
- 9. 투입 비용(만불)
- Expense(USD)
- □ (KOICA) 총 462.0 만불
- 용역수행기관 1 (PC 1-설계) : 18.5 만불
- 용역수행기관 2 (지역 CM): 23.2 만불
- 용역수행기관 3 (지역 CM-감리): 10.3만불
- 용역수행기관 4 (PC 2-시공) : 290.0 만불
- 용역수행기관 5 (PC 3-기자재) : 120.0 만불
- ※ PMC 투입인력(PM·기자재) 비용은 IPDI 양식 기능상 제약으로 OD 1.2에 통합 반영함.
- 10. 품질 기준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의 제한
- 나. 사법기관 및 조달청 통지
- 다.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 제외
- 라. 낙찰자 결정 취소
- 마. 계약취소,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 년 월 일
- 회사명 :
- 대표자 : (인)
- 한 국 국 제 협 력 단 귀 중
- [별지 제1호의2 서식] 청렴계약서
-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 당 사(본인)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 협약 및 부패기업과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을 인지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대표 본인, 대리인) 임‧직원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 1. 입찰(계약)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체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것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계약)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해지(상응한 배상 포함)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제1항제2호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국제협력단의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국제협력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20 . . .
- 서 약 자 : (사업자명) ○○○ 대표 ○○○ (인)
-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SW용역)
- 사업명 (추진단계) 변경요청일자 및 처리기한
- 변경요청 번호 변경요청자 인
- 요구사항 유형 □ 기능요구 □ 성능요구 □ 품질요구 □ 기타 제약사항
- 과업내용서 관련 사항 기존 변경
- 변경요청 내용
- 변경요청 사유
- 변경 영향평가
-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 산출근거
- 변경 요청 결과 사업담당자 인
- 사업책임자 인
- 의사결정 □ 승 인 □ 기 각
- 검토의견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2011.2.1>
- 1. <삭제 2010.9.8.>
- 2. <삭제 2010.9.8.>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다만,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한다)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8., 2011.2.1., 2019.12.18.>
- ③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개정 2010.9.8.>
-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에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 제3조의3(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을 적용함
-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변경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 하여야 함
- 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견적서의 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18.>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 외국어 시험년월 공인자격명(언어) 점수/등급
- 자격증 취득년월 자격증명 발행처
- 유사업무 수행경험 시작년월 종료년월 사 업 명 대상국 담당업무
- === 참고 2. KOICA 입찰 관련 규정 및 지침(250829)/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2025년 02월 25일 개정).hwp ===
-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 제정 1997.12.24. 세칙 제 24호
- 개정 2002.11.15. 세칙 제 36호
- 개정 2005.06.03. 세칙 제 46호
- 개정 2006.08.01. 세칙 제 52호
- 전부개정 2007.04.04. 세칙 제 54호
- 개정 2008.04.02. 세칙 제 59호
- 개정 2008.10.08. 세칙 제 62호
- 개정 2008.12.11. 세칙 제 63호
- 개정 2009.06.03. 세칙 제 67호
- 개정 2009.09.30. 세칙 제 69호
- 개정 2010.04.02. 세칙 제 74호
- 개정 2011.02.18. 세칙 제 88호
- 개정 2011.08.02. 세칙 제 90호
- 개정 2011.11.03. 세칙 제 91호
- 개정 2014.02.04. 세칙 제110호
- 개정 2016.02.18. 세칙 제126호
- 개정 2017.07.20. 세칙 제137호
- 개정 2018.02.28. 세칙 제142호
- 개정 2018.09.14. 세칙 제150호
- 개정 2019.05.03. 세칙 제157호
- 개정 2022.05.04. 세칙 제208호
- 개정 2022.12.28. 세칙 제215호
- 개정 2023.08.29. 세칙 제225호
- 개정 2024.12.27. 세칙 제273호
- 개정 2025.02.25. 세칙 제279호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 제2조(적용범위)
-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이 개발도상국(이하 “해당국가”라 한다)에 지원하는 물품의 조달 등 구매와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사무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개정 2009.06.03., 2016.02.18.>
- 제3조(정의)
-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추정가격"이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1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16.02.18., 2017.07.20.>
- 2. "예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19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 3. "조달협력업체"란 원활한 조달업무를 수행하고 우수한 업체들을 입찰에 참가시키기 위하여 협력단이 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협력단에 등록된 업체를 말한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99634/000
- 발주 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외교및국제협력연구조사서비스 (80909015)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