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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99731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마감 2026-07-08 10:3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54,545,455원
입찰 마감
2026-07-08 10:30:00 (KST)
개찰 (G2B)
2026-07-08 11:30:00 (KST)

G2B 공고 R26BK01599731/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9973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 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 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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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 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 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6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 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기획재정부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 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3]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 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 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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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 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 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위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제1항을 준용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6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 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기획재정부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 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3]를 소지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 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 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468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 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 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 - 공동수급 : 가능(단,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공동수급 : 가능(단,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수급 : 가능(단,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24조2의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여 가능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참여가 제한됨 □ 공동계약 허용여부 공동수급을 허용함(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하도급은 불가함. □ 평가배점 평가배점 = 기술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24조2의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여 가능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참여가 제한됨 □ 공동계약 허용여부 공동수급을 허용함(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하도급은 불가함. □ 평가배점 평가배점 = 기술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사업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6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 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기획재정부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 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3]를 소지한 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7-06 09:00 (KST) ~ 2026-07-08 10:3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7. 06(월) 09:00 ~ 2026. 07. 08(수) 10:30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06 09:00 (KST) ~ 2026-07-08 10:3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7. 06(월) 09:00 ~ 2026. 07. 08(수) 10:30

일정

입찰 개시
2026-07-06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99731/000 · 접수방법 전자

접수기간
2026-07-06 09:00 (KST) ~ 2026-07-08 10:3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07. 06(월) 09:00 ~ 2026. 07. 08(수) 10:30

제출기간
2026-07-06 09:00 (KST) ~ 2026-07-08 10:3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07. 06(월) 09:00 ~ 2026. 07. 08(수) 10:30

기술평가 일정
2026-07-09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기술평가 일정 2026. 07. 09(목) 14:00(예정) / 온라인 평가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남재현

첨부 근거:
과업

에이전트응용연구센터 이혁재

첨부 근거:
과업

)에이전트응용연구센터 임대현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3. -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9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기획재정부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5.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평가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제1항을 준용합니다.
  7.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9. ※ 위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10.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1.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하는 사업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12. - 공동수급 : 가능(단,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13. - 하도급 : 불가
  14.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15.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6.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7.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8.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19.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2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21. - 제출기한: 나라장터 입찰공고문 참조
  22. - 제출방법: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23. - 제출방법 상세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 후 협정서 제출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5. 3. 참고사항
  26. -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전자입찰서에 산출내역서 미첨부합니다.
  27. - 본 추정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8.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아 다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
  3.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4.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6조에
  5.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
  6. 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기획재정부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
  7. 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8.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3]를 소지한 자
  9. ※ 위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10. 중소기업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11.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
  13. 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14.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
  15. 한 자
  16.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평가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1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18.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1항 규정에 의한 법인이나 단체도
  19.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며 입찰자격이 있음]
  20. 이 사업은 20억미만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및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41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21. ※ 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24조2의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여 가능
  2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참여가 제한됨
  23. □ 공동계약 허용여부
  24. 공동수급을 허용함(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하도급은 불가함.
  25. □ 평가배점
  26. 평가배점 = 기술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27. - 평가점수에서 소숫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숫점 5자리에서 반올림
  28. □ 협상적격자 선정
  29.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30. □ 협상순서
  31.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32. - 동점시 처리방침
  3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34.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35.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36.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37. □ 기술평가
  38. 주관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 평가 수행
  39. <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40.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2.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사업자
  3. - -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9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기획재정부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5.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6. - - 제안서 제출 후 평가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7. -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8. -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9.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10.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제1항을 준용합니다.
  11.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 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 한 자
  13. ※ 위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14.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 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5.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하는 사업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16. - - 공동수급 : 가능(단,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17. - - 하도급 : 불가
  18.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19. -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 두 갖추어야 합니다.
  20.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1.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 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23.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24.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25. - - 제출기한: 나라장터 입찰공고문 참조
  26. - - 제출방법: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27. - - 제출방법 상세
  28.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29.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30.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1.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 후 협정서 제출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 협 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99731/000

발주 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재공고
미래기술 탐지·분석 통합 플랫폼의 멀티에이전트 기반 전환 및 고도화 | 케이알 비드